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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주민돌봄과2026-10-08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게시기관사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주민돌봄과
공고번호사천시 공고 제2026-1561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a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누리집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6. 10. 28.까지(사천시 주민돌봄과)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조례안(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026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6. . . | 제 출 자: 주민돌봄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자(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 예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와 사망위로금 지급 적격성 확인 절차에 필요한 실제 기간 반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 확대(안 제10조의2) 나. 사망위로금 처리기간 변경(안 제12조) - 7일 → 20일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2027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6. . . ∼ 2026.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해당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제4항 중 “7일”을 “20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처리기간 | 20일 | 신 청 인 ⁀ 수 급 권 자 ‿ | 대상구분 | 대 상 : (본인, 유족) | 보훈번호 :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예금 계좌 | 금융기관명 | | 예금종류 | | 계좌번호 | | 예금주 성명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전자정부법 제38조 등에 따라 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훈명예수당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열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훈명예수당 지급 업무 종료 후 기록물 보존기준에 따른 기간 4. 동의거부권리안내 :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훈명예수당 등의 서비스 제 공에 제한이 있음 |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유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확인서 등)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수수료 | 없음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처리기간 | 20일 | 대상자 | 대상구분 | (본인, 유족)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망 일자 | | 신청인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상자와의 관 계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전자정부법 제38조 등에 따라 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망위로금 지급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열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망위로금 지급 업무 종료 후 기록물 보존기준에 따른 기간 4. 동의거부권리안내 :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 |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사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국가보훈대상자(유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확인서 등) 1부. 3.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의2(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 제10조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의2(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되는 자 | 2. ----------------------------------------------- 해당하는 사람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제12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① ∼ ③ (생 략) | 제12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 ④ -------------------- 20일 --------------------------. | | | 신ㆍ구별지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7.12.6., 2019.4.4 .> 사천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20일 | 신 청 인 ⁀ 수 급 권 자 ‿ | 대상구분 | 대 상: (본인, 유족) | 보훈번호 :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금 계좌 | 금융 기관명 | | 예금종류 | | 계좌 번호 | | 예금주 성명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전자정부법 제38조 등에 따라 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훈명예수당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열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급정지사유 발생(전출, 사망 등)시 까지 4. 동의거부권리안내 :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명예수당 등의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 |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 구비서류 국가보훈 대상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통장사본 1부. | 1.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사 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3. 통장 사본 1부. | 수수료 | 없음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7.12.6., 2019.4.4.>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7일 | 대 상 자 | 대상구분 | (본인, 유족)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망 일자 | | 신 청 인 | 성 명 | (남, 여) | 생년 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상자와의 관 계 | | 지급 기관 (예금 계좌)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전자정부법 제38조 등에 따라 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망위로급 지급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열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망위로금 지급시 까지 4. 동의거부권리안내 :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 |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의 규정 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처리기간 | 20일 | 신 청 인 ⁀ 수 급 권 자 ‿ | 대상구분 | 대 상: (본인, 유족) | 보훈번호 :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예금 계좌 | 금융 기관명 | | 예금종류 | | 계좌 번호 | | 예금주 성명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전자정부법 제38조 등에 따라 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훈명예수당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열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당 지급 업무 종료 후 기록물 보존기준에 따른 기간 4. 동의거부권리안내 :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명예수당 등의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 |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유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확인서 등)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수수료 | 없음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처리기간 | 20일 | 대 상 자 | 대상구분 | (본인, 유족)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망 일자 | | 신 청 인 | 성 명 | (남, 여) | 생년 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상자와의 관 계 | | 금융 기관명 (계좌 번호)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전자정부법 제38조 등에 따라 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망위로 금 지급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열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로금 지급 업무 종료 후 기록물 보존기준에 따른 기간 4. 동의거부권리안내 :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 |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사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국가보훈대상자(유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록증, 확인서 등) 1부. 3.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관 련 법 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입법예고문(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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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26-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자(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 예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와 사망위로금 지급 적격성 확인 절차에 필요한 실제 기간 반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 확대(안 제10조의2) 나. 사망위로금 처리기간 변경(안 제12조) - 7일 → 20일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돌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돌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10, FAX : 831-602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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