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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동호동2026-10-08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09년 9월생)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동호동
공고번호동해시 동호동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4: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9년 9월생) 2. 공고대상: 황*나 외 1명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9년 9월생).pdf

PDF 첨부 본문
동호동 공고 제2026-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동 호 동 장 1.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고 사유 황 * 나 2009.09.1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느릅재길** 폐문부재 황 * 찬 2009.09.1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느릅재길** 폐문부재 3. 공 고 기 간 : 2026. 10. 8. ~ 10. 22. 4.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 2026. 10. 1. ~ 2027. 9. 30. 5.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를 지참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2)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이·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하여야 합니다.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3.5㎠ * 4.5㎠)를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1장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4)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등이 직접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5) 위 기한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 : 033-53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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