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사회복지과2026-10-08

양구군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17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구군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구 군 수

입법예고문(양구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호 「양구군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여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레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지원 내용 및 이용료(안 제4조) ○ 수행기관 선정 및 취소(안 제5조 ~ 제6조) ○ 차량운행 지원(안 제7조) ○ 동행매니저 자격(안 제8조) ○ 예산 지원(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우 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우 24522) 2) 이메일 : [email protected] 3) 팩 스 : 033-480-247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구군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양구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재가노인을 말한다. 2. “병원동행서비스”란 어르신이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동행매니저가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① 군수는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받는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군수는 양구군 소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법인, 노인돌봄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방법, 내용, 비용산정 기준 및 비용청구 절차 이용자 이용 금액 등 사업 운영 제반 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군수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차량운행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받는 이용자에게 차량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동행매니저의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3.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제9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이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2 2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첨부파일

1건

양구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