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26- 호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지역화폐카드(배꼽페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카드 발급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하여 상품권 지급
○ 대상자의 개인별 이용 여건 및 선호도에 따라 지역화폐카드와 상품권 중 신청인이 원하는 지급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사업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2. 주요내용
○ 지급수단 선택권 확대(안 제3조제1호)
- (현행) 지역화폐카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 발급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하여 상품권 지급
- (개정) 카드 발급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선택(지역화폐카드 또는 지류상품권)에 따라 지급수단 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우 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우 24522)
2) 이메일 :
[email protected]
3) 팩 스 : 033-480-247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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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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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지역화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또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양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연 12만원(매월 1만원)을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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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지원기준) --------------------------------------------. |
1.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지역화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로 연 12만원(매월 1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단, 카드발급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해서는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 양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 1.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지역화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또는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 양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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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신청서
구분 | 신청 | [ ] 신규 | [ ] 변경 |
지원 | [ ] 지역화폐카드 | [ ] 상품권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전입일 | (전입 시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확인 항목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
본인은 해당 사업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 , 부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항 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주소 |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위한 처리 |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 , 부동의 □
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상기의 사유로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양구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2 2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