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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사회복지과2026-10-08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17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구 군 수

입법예고문(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 호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지역화폐카드(배꼽페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카드 발급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하여 상품권 지급 ○ 대상자의 개인별 이용 여건 및 선호도에 따라 지역화폐카드와 상품권 중 신청인이 원하는 지급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사업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2. 주요내용 ○ 지급수단 선택권 확대(안 제3조제1호) - (현행) 지역화폐카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 발급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하여 상품권 지급 - (개정) 카드 발급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선택(지역화폐카드 또는 지류상품권)에 따라 지급수단 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우 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우 24522) 2) 이메일 : [email protected] 3) 팩 스 : 033-480-247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양구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지역화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또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양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연 12만원(매월 1만원)을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지원기준) --------------------------------------------. | 1.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지역화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로 연 12만원(매월 1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단, 카드발급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해서는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 양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 1.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지역화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또는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 양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신청서 구분 | 신청 | [ ] 신규 | [ ] 변경 | 지원 | [ ] 지역화폐카드 | [ ] 상품권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전입일 | (전입 시 작성)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확인 항목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 본인은 해당 사업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 , 부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항 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주소 |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위한 처리 |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 , 부동의 □ 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상기의 사유로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양구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2 2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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