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26-1181호
「양구군 손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손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인구전략기본법」 제11조 및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에 의거하여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지자체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 조부모의 손주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양육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 복지 증진,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대상아동”,“보호자”,“손자녀 돌봄” 등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손자녀 돌봄 지원을 위한 조부모 등의 돌봄 환경 조성 및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
○ 지원 대상 및 기준(안 제4조)
- 지원 대상 자격(관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요건) 및 양육 공백 발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수당 지급 및 교육 지원(안 제5조 ∼ 제6조)
- 수당 신청 방법, 지급 주기 및 금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사전·사후 교육 지원 근거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우 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우 24522)
양구군청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2) 이메일 :
[email protected]
3) 팩 스 : 033-480-247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구군 손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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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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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손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아동”이란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0http://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를 말한다.
3. “돌봄가정”이란 양육공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을 말한다.
4. “손자녀 돌봄”이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대상아동을 직접 돌보는 것을 말한다.
5. “돌봄제공자”란 손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대상아동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를 말한다.
6. “손자녀 돌봄수당”이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손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돌봄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자녀 돌봄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③ 돌봄제공자는 손자녀 돌봄 시작 전 일정시간 교육을 매년 상ㆍ하반기 나눠 진행하며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상아동과 보호자ㆍ돌봄제공자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돌봄제공자가 대상아동에게 손자녀 돌봄을 직접 제공하는 돌봄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수당) ①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제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손자녀 돌봄수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양육 및 돌봄에 관한 정보 제공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복지원 제한) ① 군수는 대상아동이 동일한 시간대의 돌봄을 사유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어린이집 이용시간 또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손자녀 돌봄수당 지급을 위한 돌봄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2. 돌봄제공자가 실제 손자녀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제7조에 따른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5. 자료 제출 및 확인ㆍ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지도점검)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손자녀 돌봄사업의 운영, 지원대상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양구군 손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1 면] |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변경) 신청서 | □ 신규신청 □ 변경신청 |
신 청 인 | | 아동과의 관계 | |
주양육자 (부 또는모)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휴대전화) | |
가 족 수 | 인 (배우자 , 자녀 , 기타 ) |
주 소 | |
돌봄 제공자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휴대전화) | |
주 소 | |
돌봄대상 |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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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보육시설 등 이용여부 | □ 미이용 □ 이용 (시설명 : ) 이용시간 : |
계좌정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 예금주 | 은행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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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활동사항 | 돌봄 활동사항 |
돌봄활동 시간 | 1일 평균 돌봄 시간 : |
1개월 평균 돌봄 일수 : |
주 돌봄장소 | 1. 부모 가정( ) 2.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가정( ) |
주요 활동사항 |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양구군 손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손자녀 돌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양구군수 귀하 |
※ 구비서류 : 부모 및 (외)조부모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공백 확인서류, (외)조부모 통장사본 1부 |
|
[2 면] |
유 의 사 항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원받은 자는 거주지, 부모가정의 소득상태 및 양육공백 사유 등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사유를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미 지급된 돌봄수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아이돌봄 지원법」 제24조제3항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확인을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돌봄수당 지원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돌봄수당 지원이 결정된 이후 군(읍·면)은 (외)조부모가 돌봄 활동계획서 및 돌봄신고에 의해 성실하게 돌봄활동 중인지 확인·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조부모는 점검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하지 않거나 돌봄활동이 거짓인 경우 돌봄수당 지원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5.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양구군은 돌봄수당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 항 목 | 보유기간 |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확인 조사, 돌봄수당 지급관리 | 신청에 필요한 부모 및 (외)조부모의 개인정보 일체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 손 자녀 돌봄수당 지원신청 후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 그 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수집ㆍ이용ㆍ목적 | 수집ㆍ이용 근거 | 보유·이용 기간 |
중복수혜여부, 부정수급, 확인 및 사업참여자관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동법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신청 후 5년 |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3 면]
관 계 법 령
인구전략기본법
제11조(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부모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출산이 존중받으며 어떤 아동도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