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 및 정정 안내문‘을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 및 조서.pdf
PDF 첨부 본문
공 시 송 달 조 서
연번 소유자 소유자 주소 사 유 상세주소 부여 대상 상세주소 부여 내역
1 **건설주식회사 강원 양구군 양구읍 택지길 **-** 폐문부재 강원 양구군 양구읍 택지길 88-14 1층, 2층
2 김*수 경기도 시흥시 문화마을로**번길 ** 폐문부재 강원 양구군 해시계로 28-1 지하 1층, 1층, 2층
3 이*호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번길 *-* 폐문부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23번길 6-5 101, 102, 201, 202
4 정*순 강원 양구군 양구읍 중앙길 **-** 폐문부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중앙길 65-72 101, 102, 201, 202, 301
5 김*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중앙길 **-* 폐문부재 강원 양구군 중심로 30 1층,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