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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소통담당관2026-10-08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소통담당관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8. ~ 10. 28. (20일간)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765호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위원회의 명칭과 목적 및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 정수 및 임기 규정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를 「양산시 미래대도약위원회」로 변경(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수정(안 제1조 및 제2조) 다. 위원 정수를 10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조정(안 제3조제1항) 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 규정을 정비(안 제4조제1항) 마. 위원회 내 기획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운영 및 정책과제의 심의·조정을 담당(안 제8조제3항) 4. 입법예고기간 : ’26. 10. 8. ~ ’26. 10. 28.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양산시장(참조:소통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50624) 2) 담당부서 : 소통담당관(시민소통팀) (전화: 055-392-2073, 팩스: 055-392-2099, 이메일: [email protected]) ※ 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 2026. . . | 제 출 자 : | 소통담당관 | 1. 제안이유 위원회의 명칭과 목적 및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 정수 및 임기 규정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를 「양산시 미래대도약위원회」로 변경(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수정(안 제1조 및 제2조) 다. 위원 정수를 10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조정(안 제3조제1항) 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 규정을 정비(안 제4조제1항) 마. 위원회 내 기획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운영 및 정책과제의 심의·조정을 담당(안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4) 입법예고 [2026.10.8.~ 2026.10.28.(20일간)] 결과: 5) 비용추계서: 6)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양산시 미래대도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을 “양산시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핵심 역점과제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으로, “정책 제안, 분쟁 협의·조정 등을 통해 시민 소통과 통합을 증진시키기”를 “지역 현안에 대한 협의·조정을 통해 시정의 발전과 주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로, “시민통합위원회”를 “미래대도약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통합위원회(이하”를 “미래대도약위원회(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장기 발전 전략 및 핵심 역점과제 개발 2. 주요 시책 추진에 관한 교육·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3. 지역 주요 현안·쟁점 조정 및 정책 제안 제3조제1항 중 “100명”을 “60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 운영 방향 및 정책과제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기획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양산시 미래대도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분쟁 협의ㆍ조정 등을 통해 시민 소통과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양산시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핵심 역점과제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 지역 현안에 대한 협의·조정을 통해 시정의 발전과 주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 미래대도약위원회 -------------------------. | 제2조(기능)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2조(기능) ---- 미래대도약위원회 --- --------------------------------------. | 1.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 1. 중장기 발전 전략 및 핵심 역점 과제 개발 | 2. 공공정책 추진 관련 민원 및 분쟁 협의ㆍ조정 | 2. 주요 시책 추진에 관한 교육·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 3. 생활불편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건의 | 3. 지역 주요 현안ㆍ쟁점 조정 및 정책 제안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구성) ① -------------------------------------- 60명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연임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ㆍ② (생 략) |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 안건 선정ㆍ조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둘 수 있다. | ③ 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 운영 방향 및 정책과제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기획조정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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