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26–2765호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위원회의 명칭과 목적 및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 정수 및 임기 규정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를 「양산시 미래대도약위원회」로 변경(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수정(안 제1조 및 제2조)
다. 위원 정수를 10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조정(안 제3조제1항)
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 규정을 정비(안 제4조제1항)
마. 위원회 내 기획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운영 및 정책과제의 심의·조정을 담당(안 제8조제3항)
4. 입법예고기간 : ’26. 10. 8. ~ ’26. 10. 28.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양산시장(참조:소통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50624)
2) 담당부서 : 소통담당관(시민소통팀)
(전화: 055-392-2073, 팩스: 055-392-2099, 이메일:
[email protected])
※ 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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