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입법 예고 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신과는 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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