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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건축과2026-10-08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축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산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위반 건축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한 사항 등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880호, 2026. 8.11. 공포, 2026.11.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과 영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의 범위가 법률에서 세분화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에 반영 (안 제34조제1항 일부개정) 나.「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제5항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맞게 조례에 반영 (안 제35조제2항 일부개정) 다.「건축법」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제3항에서 제5호가 신설되어 조례 위임내용이 제6호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법률에 맞게 조례에 반영 (안 제38조제2항 일부개정) 4. 예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8.(2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 – 2736호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위반 건축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한 사항 등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880호, 2026. 8.11. 공포, 2026.11.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과 영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의 범위가 법률에서 세분화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에 반영 (안 제34조제1항 일부개정) 나.「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제5항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맞게 조례에 반영 (안 제35조제2항 일부개정) 다.「건축법」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제3항에서 제5호가 신설되어 조례 위임내용이 제6호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법률에 맞게 조례에 반영 (안 제38조제2항 일부개정) 4. 예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8.(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양산시(참조 :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우50619)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남2길 36(중부동), 양산시제2청사 3층 건축과 2) 담당부서: 건축과(건축관리팀) (전화: 055-392-3043, FAX: 055-392-3039,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건축과 건축관리팀(055-392-30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6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를 “법 제61조제1항에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10미터”를 “17미터”로, “건축물의 각 부분의”를 “건축물 각 부분”으로 한다. 2. 높이 10미터를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제35조제2항 중 “부과·징수할 수 있다”를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를 “법 제87조의3제3항제6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 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서 “건축조례 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조례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 2 . 높이 10미터 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 3 . -- 17미터 ----------------------------------------- 건축물 각 부분 -------------------- | ② 삭 제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생 략) |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1년에 한차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② ------------------------------------------ 부과·징수한다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38조(건축안전특별회계) ① (생 략) | 제38조(건축안전특별회계)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6호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2. 3., 2026. 8. 11.>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3.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80조(이행강제금)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로 부과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2026. 8. 11.>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6. 8. 11.>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 및 관리를 위한 비용 6.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 및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ㆍ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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