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자원순환과2026-10-08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춘천시 공고 제2026-1956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 및 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10. 28.(수)까지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 ~ 10. 28.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춘천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재

입법예고문(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1956호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10월 8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 금년도 말 도래하는 기금 존속기한 연장 2. 개정 내용 ❍ 개정 조항: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 [변경]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기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 | |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춘천시청 문화환경국 자원순환과 - 주 소: (2426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11(옥천동) - 전 화: 033-250-3136 - 팩 스: 033-250-3845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붙임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 2031년 12월 31일 ---------. | | |

첨부파일

1건

춘천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