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6-1956호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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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 금년도 말 도래하는 기금 존속기한 연장
2. 개정 내용
❍ 개정 조항: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 [변경]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기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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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춘천시청 문화환경국 자원순환과
- 주 소: (2426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11(옥천동)
- 전 화: 033-250-3136
- 팩 스: 033-250-3845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붙임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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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 2031년 12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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