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6-1955호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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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구곡폭포 국민여가캠핑장의 숙박예약 후 발생하는 잔여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당일 이용료 및 이용기준을 신설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구곡폭포 국민여가캠핑장의 숙박예약 후 발생하는 잔여시설에 대한 당일 이용료를 신설하고, 이용시간 및 운영방법 등 이용기준을 정함[별표 2]
나. 감면대상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강원도」에서「강원특별자치도」로 현행화[별표 3]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관광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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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춘천시 문화환경국 관광개발과
- 주 소 : (2434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 전 화 : 033-250-3075
- 팩 스 : 033-250-411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 임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춘천시조례 제 호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 | 1일 | 50,000 | 60,000 | 60,000 | 70,000 | 70,000 | 80,000 |
당일 | 25,000 | 30,000 | 30,000 | 35,000 | | |
별표 2 제2호 1) 중 “11:00”을 “11:00까지 / 당일 이용시간은 당일 10:00부터 당일 17:00”으로 하고, 같은 호 3) 중 “1인 추가 시 1일당 10,000원의 추가요금”을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추가 요금”으로 하며, 같은 3)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숙박 이용: 1인 추가 시 1일 10,000원
나. 당일 이용: 1인 추가 시 5,000원
별표 3의 시설구분 감면 대상자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