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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관광개발과2026-10-08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관광개발과
공고번호춘천시 공고 제2026-1955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에게 입법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10. 28.(수)까지 관광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10. 28. ○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입법예고문(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1955호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6년 10월 8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구곡폭포 국민여가캠핑장의 숙박예약 후 발생하는 잔여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당일 이용료 및 이용기준을 신설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구곡폭포 국민여가캠핑장의 숙박예약 후 발생하는 잔여시설에 대한 당일 이용료를 신설하고, 이용시간 및 운영방법 등 이용기준을 정함[별표 2] 나. 감면대상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강원도」에서「강원특별자치도」로 현행화[별표 3]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관광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 | |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춘천시 문화환경국 관광개발과 - 주 소 : (2434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 전 화 : 033-250-3075 - 팩 스 : 033-250-411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 임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춘천시조례 제 호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 | 1일 | 50,000 | 60,000 | 60,000 | 70,000 | 70,000 | 80,000 | 당일 | 25,000 | 30,000 | 30,000 | 35,000 | | | 별표 2 제2호 1) 중 “11:00”을 “11:00까지 / 당일 이용시간은 당일 10:00부터 당일 17:00”으로 하고, 같은 호 3) 중 “1인 추가 시 1일당 10,000원의 추가요금”을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추가 요금”으로 하며, 같은 3)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숙박 이용: 1인 추가 시 1일 10,000원 나. 당일 이용: 1인 추가 시 5,000원 별표 3의 시설구분 감면 대상자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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