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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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13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관 악 구 청 장
유형 | 제출 안건명 |
조례안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근거, 우리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다양한 체육진흥정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제1호)
나.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2026. 12. 31. → 2031. 12. 31.)(안 제2조의2)
다.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직위 명칭 정비(안 제5조)
라. ‘기금관리 공무원’의 직위 명칭 정비(안 제7조제1항)
마.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부패‧인권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원안동의
3) 아동영향평가(아동청소년과): 원안동의
4) 규제사전심사(기획예산과):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26. 08. 27.∼2026. 09. 16.) 결과: 의견 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제22조”를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제2조의2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청년문화국장”을 “기금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생활체육담당 주사가”를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체육회 이사
다. 체육진흥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제7조제1항 중 “청년문화국장”을 “기금업무 담당 국장”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을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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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 |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 1.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2조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31년 12월 31일 ----------. |
제5조(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① (생 략) | 제5조(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문화국장 이 된다. | ② ------------------------------------------------------------------------------------------- 기금업무 담당 국장 -------------------------. |
③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 1. 당연직 위원: 기금업무 담당 과장 |
2. 서울특별시 관악구체육회 이사 |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체육회 이사 다. 체육진흥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
3. 체육진흥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 <삭 제>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④ ---------------------------------------------. <단서 삭제>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담당주사 가 된다. | ⑤ ------------------------------------------------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 |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청년문화국장 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 으로 한다. |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 기금업무 담당 국장 -------------- 기금업무 담당 과장 ------.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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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청년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