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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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10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관 악 구 청 장
유형 | 제출 안건명 |
조례안 |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홍보 및 이용 촉진 조항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악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정·시행에 따른 마을기업 정의 정비(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홍보 및 이용 촉진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단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 제12조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0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부패‧인권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원안동의
3) 아동영향평가(아동청소년과): 원안동의
4) 규제사전심사(기획예산과):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26. 8. 27.∼2026. 9. 16.)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사회적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회적가치”를 각각 “사회적 가치”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을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역할”로,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를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로,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회적경제 조직”이란”을 ““사회적경제조직”이란”으로, “제4호 포괄적”을 “제4호를 포괄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사회적경제조직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제3조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제5조제2호 및 제3호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각각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을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회적경제업무”를 “사회적경제 업무”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각각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회적경제관련”을 “사회적경제 관련”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홍보 및 이용 촉진)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홍보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세대에 제공할 수 있다.
1.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개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설명회ㆍ전시회ㆍ박람회의 참가자
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ㆍ행사의 참가자
3. 구 관외 지역에서 구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적경제”를 각각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적경제”를 각각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를 “사회적경제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각각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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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조직 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가치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 가치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 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 1. ------------------------------------------------------------------------------------------------------ 사회적 가치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3. ---------------------------------------------------------------------- 사회적 가치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
라. ∼ 바. (생 략) | 라. ∼ 바. (현행과 같음) |
4.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 4. ------------------------------------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역할 --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 |
5.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3호 및 제4호 포괄적 조직을 말한다. | 5. “사회적경제조직”이란 ------- 제4호를 포괄하는 -------. |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 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 6. ------------------------ 사회적경제조직들 ----------------------------------------------------------------. |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 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 7. ----------------- 사회적경제조직 --------------------------------------------------------------------------------------------------.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사회적경제조직 --------------------------------------------------------------------------------------. |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사회적경제 조직 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사회적경제조직 ----------------------- |
3. 사회적경제 조직 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 3. 사회적경제조직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 으로 한다. | ③ -------------------------------------------------------------------------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④ ---------------------------------------------- 사회적경제 업무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사회적경제조직 -------------------------------------------------------------------------------------------------------------------------.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6. ------ 사회적경제조직 ---------------------- |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 사회적경제 관련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9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경영지원 등) --------------------------------------------------------------------. |
1. 사회적경제 조직 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 1. 사회적경제조직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0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홍보 및 이용 촉진)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홍보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세대에 제공할 수 있다. 1.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개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설명회·전시회·박람회의 참가자 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ㆍ행사의 참가자 3. 구 관외 지역에서 구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 |
제21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고, 판로의 지원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21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 사회적경제기업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사회적경제기업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24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 |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 1. ------ 사회적경제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 |
2. 사회적경제 조직 의 지원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 2. 사회적경제조직 ------------------------------ |
제25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 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25조(홍보 등) --------------------------------------------- 사회적경제조직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의 홍보지원 | 2. ------ 사회적경제조직 --------- |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 에 대한 인식 확산 | 3. ---------------------------------------- 사회적경제조직 ---------------- |
4. 사회적경제 조직 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 4. 사회적경제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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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마을주민”이란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2.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시설비ㆍ부지구입비 등의 지원ㆍ융자
4.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ㆍ사용
5. 그 밖에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설립ㆍ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의 세부 항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생산제품ㆍ서비스의 판로 및 홍보 지원
2. 생산제품ㆍ서비스 고도화 및 품질관리 지원
3. 인건비ㆍ운영경비 등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마을기업의 선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심의는 제외한다)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매년”을 “지원계획이 있는 경우”로,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설비 지원, 판로지원 및 판매 활성화 등에 관하여 개정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기획경제국 일자리벤처과장 윤 부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