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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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08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관 악 구 청 장
유형 | 제출 안건명 |
조례안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여 향후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조)
나.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별첨 1】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별첨 2】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27.~9. 16.):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
5) 아동영향평가: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을 “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을 “남북교류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정기회의 :”를 “정기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시회의 :”를 “임시회의:”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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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ㆍ운용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 |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 -------------------------------------------------------------------------------------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④ ------------------------------------------------ 남북교류업무 담당 --------------. |
제11조 (생 략) |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 |
1. 정기회의 : 상ㆍ하반기 연 2회 | 1. 정기회의: ---------------- |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임시회의: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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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첨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 자: 행정혁신국 행정지원과장 박 순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