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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행정지원과2026-10-08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1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고문)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12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관 악 구 청 장 유형 | 제출 안건명 | 조례안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참여예산제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참여예산 운영 근거 신설(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청년기본법」 제4조, 제5조【별첨 1】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기획예산과 협조) 다. 협의사항 1) 부패‧인권영향평가(감사담당관): 실시완료(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실시완료(원안동의) 3) 아동영향평가(아동청소년과): 실시완료(원안동의) 4) 규제사전심사(기획예산과): 실시완료(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26. 8. 27.∼ 9. 16.)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청년참여예산) ① 구청장은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이 직접 발굴·제안한 청년정책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참여예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굴·제안된 청년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제9조에 따른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사업 2. 청년정책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사업 3. 공론장, 숙의·토론 및 온라인 공모 등을 통해 청년이 제안한 청년정책 사업 4. 그 밖의 방법으로 청년이 직접 제안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정책 사업 ③ 구청장은 청년참여예산 운영 결과 및 예산 반영 현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청년참여예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9조의2(청년참여예산) ① 구청장은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이 직접 발굴·제안한 청년정책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참여예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굴·제안된 청년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제9조에 따른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사업 2. 청년정책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사업 3. 공론장, 숙의·토론 및 온라인 공모 등을 통해 청년이 제안한 청년정책 사업 4. 그 밖의 방법으로 청년이 직접 제안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정책 사업 ③ 구청장은 청년참여예산 운영 결과 및 예산 반영 현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청년참여예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 | 관 계 법 령 ▢ 「청년기본법」「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ㆍ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내역 1. 비용발생 요인 ○ 청년네트워크 및 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 참여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이 발굴되고 있어 제안사업의 실행을 위한 별도 예산 기반 마련 필요 2. 비용추계 전제 ○ 청년참여예산은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 중 심의·선정을 거친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 ○ 청년참여예산 규모는 공약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 청년참여예산 사업비는 전액 구비(일반회계)로 편성 3. 비용추계의 근거자료 ○ 관악구 청년인구 현황 -197,928명, 전체 인구의 41.7% (2025. 12. 31. 기준) ※ 청년 정책 참여 및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참여 수요 증가 4. 비용추계 결과 (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6년) | 2차년도 (2027년) | 3차년도 (2028년) | 4차년도 (2029년) | 5차년도 (2030년) | 합계 | 세출 | - | 200 | 200 | 300 | 400 | 1,100 | 총 비용 | - | 200 | 200 | 300 | 400 | 1,100 |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6년) | 2차년도 (2027년) | 3차년도 (2028년) | 4차년도 (2029년) | 5차년도 (2030년) | 합계 | 국 비 | - | - | - | - | - | - | 시 비 | - | - | - | - | - | - | 구 비 | - | 200 | 200 | 300 | 400 | 1,100 | 합 계 | - | 200 | 200 | 300 | 400 | 1,100 | 6. 작성자 : 청년문화국 청년정책과장 이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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