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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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06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관 악 구 청 장
유형 | 제출 안건명 |
조례안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을 통한 벤처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벤처
투자사업을 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명시하고 벤처투자사업 재원의 관리
ㆍ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악S밸리 특정개발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기업 지원을 총괄하는 운영지원센터의 운영을 진흥원 사업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벤처투자조합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제5호)
나.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지원센터 운영을 진흥원 사업에 신설
(안 제4조제1호라목)
다. 벤처투자조합의 결성ㆍ출자 등 벤처투자사업을 진흥원 사업에 신설
(안 제4조제2호의2)
라. 벤처투자사업 재원의 별도 관리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투자회수금의
회계처리ㆍ운용 근거 신설(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조, 제50조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17조, 제20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별첨 2】
다. 입법예고: 2026. 8. 27.∼9. 16.(20일간)
라. 기 타
1) 규제사전심사: 실시완료(원안동의)
2) 부패영향평가: 실시완료(원안동의)
3) 인권영향평가: 실시완료(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실시완료(원안동의)
5) 아동영향평가: 실시완료(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정개발진흥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바목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5.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제4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구 활성화 지원
2의2. 벤처투자조합의 결성ㆍ출자 등 벤처투자사업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벤처투자사업 재원의 관리 등) ① 진흥원은 제4조제2호의2에 따른 벤처투자사업을 위하여 교부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진흥원이 제1항의 출연금으로 수행한 벤처투자사업에서 회수하거나 배분받은 금액(이하 “투자회수금”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진흥원은 투자회수금을 관계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또는 그 밖의 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특정개발진흥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바목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
<신 설> | 5.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4조(사업) -------------------------------. |
1. 벤처ㆍ창업 기반 조성 | 1.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신 설> | 라.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구 활성화 지원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2의2. 벤처투자조합의 결성ㆍ출자 등 벤처투자사업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7조의2(벤처투자사업 재원의 관 리 등) ① 진흥원은 제4조제2호 의2에 따른 벤처투자사업을 위 하여 교부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진흥원이 제1항의 출연금으 로 수행한 벤처투자사업에서 회 수하거나 배분받은 금액(이하 “투자회수금”이라 한다)은 진흥 원의 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진흥원은 투자회수금을 관계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벤처투자 조합에 대한 출자, 벤처기업 등 에 대한 투자 또는 그 밖의 벤 처기업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
| |
【별첨 1】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8. 개발진흥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초기창업기업의 선발 및 전문보육
2.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인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조합등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등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제1호 각 목의 자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의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제35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창업기획자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5조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5. 창업기획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및 상근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벤처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벤처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⑤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이나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2.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⑤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5조(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별첨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제2호의2에 따른 벤처투자사업 수행을 위한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출연금 교부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2026~2030년(5개년) ○ 구 출연금 20억 원을 2027년 1회, 2029년 1회, 총 2회 출연하는 것으로 가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 원) 연도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세출 | ◦ 출연금 | | 1,000 | | 1,000 | | 2,000 |
□ 총 비용 | | 1,000 | | 1,000 | | 2,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 원)
연도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구비 | | 1,000 | | 1,000 | | 2,000 |
합계 | | 1,000 | | 1,000 | | 2,000 |
5. 작성자: 기획경제국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