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공고
안성시 공고 제2026-2584호(2026. 9. 23.)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대해 그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안 성 시 장
2026 2700 공고문(집행정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70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공고
안성시 공고 제2026-2584호(2026. 9. 23.)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대해 그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안 성 시 장
1. 대상업체
상 호 명 (대표자) | 소 재 지 | 업 종 (등록번호) | 집행정지 내용 |
기한 | 사유 |
㈜삼지토건 (김희선)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서동대로 5635, 101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남해남2023-가-03) |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의 의결일로부터 30일까지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2026. 10. 7.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
2. 공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업관리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하였으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건설관리과 ☎(031-678-2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