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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성시
안성시건설관리과2026-10-08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공고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관리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700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9: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공고 안성시 공고 제2026-2584호(2026. 9. 23.)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대해 그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안 성 시 장

2026 2700 공고문(집행정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70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공고 안성시 공고 제2026-2584호(2026. 9. 23.)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대해 그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안 성 시 장 1. 대상업체 상 호 명 (대표자) | 소 재 지 | 업 종 (등록번호) | 집행정지 내용 | 기한 | 사유 | ㈜삼지토건 (김희선)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서동대로 5635, 101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남해남2023-가-03) |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의 의결일로부터 30일까지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2026. 10. 7.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 2. 공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업관리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하였으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건설관리과 ☎(031-678-2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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