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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사무과2026-10-08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의견제출 기...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안성시 의회 공고 제2026-44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5: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40호(2026. 9. 30.)로 입법예고한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제출 기간 만료일이 대체휴무일임에 따라 기간 만료일 연장을 반영하여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당초 : 2026. 10. 1. ~ 10. 5. - 추가 : 2026. 10. 8. ~ 10. 12. □ 의견제출 기한 - 당초 : 2026. 10. 5.까지 - 추가 : 2026. 10. 12.까지 붙임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견제출 기간 추가) 1부. 끝.

[조례안예고]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견제출 기간 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조 례 안 예 고 (의견제출 기간 추가)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 – 44호 안성시의회 김승택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 기간을 추가 예고합니다. 2026. 10. 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예방 지원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라.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나.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6조, 제16조의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10. 8. ~ 2026. 10. 12.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정책지원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1별관 • 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031-678-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안성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6.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중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성시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사업) ①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사업 홍보 6.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취약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때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농업작업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및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2. 농업작업 환경의 개선 및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3. 농업기계·장비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4. 개인보호구 및 농작업 편이장비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교육 5.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 관·과·소 | 농업지도과 | 입안자 | 김 승 택 의원 (☎678-3242) 반 인 숙 의원 (☎678-3240) 조 민 훈 의원 (☎678-3243) 박 만 식 의원 (☎678-3244) 소 희 경 의원 (☎678-3247) | 관계법령 발췌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농어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보험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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