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 조치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4일 이상)
3. 공고장소: 거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고양이 잡화상점 외 1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271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 조치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거 제 시 장
1. 제 목: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업소내역
구분 |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업소 소재지 | 직권말소 사유 | 직권말소일 |
1 | 휴게음식점 | 고양이 잡화상점 | 권○희 | 성산로 169, 지2층 103호 (덕포동, 거제 옥포 도뮤토 2단지) | 사업자등록 폐업 (폐업일: 2023. 4. 11.) | 2026. 9. 23. |
2 | 제과점영업 | 달아쿠키 (Dal A cookie) | 윤○아 | 상동5길 117-16, 501동 지하2층 B201호 (상동동, 벽산e-솔렌스힐 2차) | 사업자등록 폐업 (폐업일: 2025. 4. 19.) | 2026. 9. 23. |
5.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4일 이상)
6. 고지사항
- 처분사항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거제시청 위생과 위생안전팀 (☎ 055-639-3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