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내용을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문 1부. 끝.
하천점용 허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고시 제2026-8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예 천 군 수 (인)
구 분 | 하천점용허가 |
하 천 명 | 한천(지방하천) |
점 용 자 주 소 |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7층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432-1번지 외 4필지 (백전리 721-28, 생천리 58-1, 721-1, 우계리 475-4번지) |
점용면적 | 50㎡ (5㎡ × 10공) |
점용목적 | 토지의 굴착 |
사업개요 | 예천군 지하수저류댐 상세조사 용역 |
점용기간 | 2026년 8월 24일 ~ 2027년 02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