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농정과2026-08-24

2027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142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 미래농업 CEO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 1987. 1. 1. ~ 2009. 12. 31. 출생자 ○ 지원내용 : 지역 농특산물 생산·유통·제조·체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세부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2. 신청기간 : 9. 4.(금)까지 3. 문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예천군청 농정과 농정관리팀(650-6992)

2027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시행지침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 과 장 정수미 팀 장 심재용 주무관 염혜정 | 054-880-3310 054-880-3321 054-880-3324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 가공, 농어촌 체험․관광 등을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영농 리더 육성 ❍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청년농부 성공모델』 구축으로 유능한 인력의 농촌 진입 활성화 촉진 2. 근거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3.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 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사 업 량 | 8 =SUM(RIGHT)??%g,;;86 =SUM(RIGHT) %g, 86 86 | 6 | 8 | 12 | 17 | 14 | 14 | 15 | 사 업 비 | 계 | 8 =SUM(BELOW)??%g,;;16,389 =SUM(BELOW) %g, 16,389 16,389 | 8 =SUM(BELOW)??%g,;;1,159 =SUM(BELOW) %g, 1,159 1,159 | 8 =SUM(BELOW)??%g,;;1,571 =SUM(BELOW) %g, 1,571 1,571 | 8 =SUM(BELOW)??%g,;;2,200 =SUM(BELOW) %g, 2,200 2,200 | 8 =SUM(BELOW)??%g,;;3,200 =SUM(BELOW) %g, 3,200 3,200 | 8 =SUM(BELOW)??%g,;;2,766 =SUM(BELOW) %g, 2,766 2,766 | 2,767 | 2,726 | 도 비(15%) | 8 =SUM(RIGHT)??%g,;;2,754 =SUM(RIGHT) %g, 2,754 2,754 | 243 | 330 | 462 | 480 | 415 | 415 | 409 | 시군비(35%) | 8 =SUM(RIGHT)??%g,;;6,426 =SUM(RIGHT) %g, 6,426 6,426 | 568 | 770 | 1,078 | 1,120 | 968 | 968 | 954 | 자부담(50%) | 8 =SUM(RIGHT)??%g,;;7,209 =SUM(RIGHT) %g, 7,209 7,209 | 348 | 471 | 660 | 1,600 | 1,383 | 1,384 | 1,363 | * (’20~’22년)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신청자격 ❍ 사업대상자 : 미래 농업 CEO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 청년농업인 : 18세 이상 40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 공동경영주)를 등록한 자 * 사업시행연도 기준 1987. 1. 1. ~ 2009. 12. 31. 출생자 - 신청일 현재 창농 희망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농업기술원)과 중복 신청 불가 2. 지원단가 : 개소당 2억원 이내 3.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융자) 50% ※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연리 1%,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융자지원> | | | | ‣ 재 원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지원조건 : 연 1%,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신 청 : 시군 사업주관부서에서 기금 융자신청 서류를 도에 제출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 융자절차 : 융자신청(시군) ⇒ 융자지원 대상 확정(도 농업정책과) ⇒ 시군 추천 ⇒ 금융기관 확인 ⇒ 사업자 금융기관 융자신청 | ☞ 융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4. 지원내용 ❍ (H/W) 지역 농특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 지원제외 : 부지․건물 임차 및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 인건비, 축사(한우, 양돈, 양계 등) 신축 및 개보수, 입식자금, 기타 사업과 관련 없는 차량․기자재․장비 구입비 * 기존 시설 임차(자부담) 및 리모델링 가능하며, 사업신청 법인명의의 사업부지를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 신청가능(사업부지 임차의 경우 사업완료 시점 기준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S/W)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등 ❍ 이 밖에 농촌․농업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농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사업항목 중 내역사업 30% 이상 변경, 내역사업 추가․제외, 사업부지 변경은 도 승인사항이며, 그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변경 승인 후 도에 보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 ❍ 사업시행기관 : 시군 ❍ 사업추진절차 수요조사 및 사업공모 | → | 사업신청 | → | 사업대상자 적격심사‧추천 | 도→시군 (전년도 7~9월) | | 사업신청자→시군 (전년도 9월) | | 시군→도 (전년도 9월말) | 사업대상자 평가 | →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 → | 사업계획 보완 | 도 (전년도 10~11월) | | 도→시군→예비사업자 (전년도 11월말) | | 예비사업자→시군→도 (전년도 12월~당해연도 1월) |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 → | 사업추진 및 추진상황 점검 | → | 정산보고 | 도→시군→사업자 (당해연도 1월) | | 시군, 사업자 (당해연도 1 ~12 월) | | 사업자→시군→도 (익년도 1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신청 및 선정 ❍ (신청)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2・3호 서식】 작성 후 시군에 신청 - 자부담을 융자로 대체할 경우 융자지원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작성․제출 ❍ (추천) 시군에서는 사업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을 검토 후 시장․군수 검토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도에 추천 (시군 자체평가 결과 60점 이상시 추천 - 별첨 평가표 활용) ❍ (평가)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발표평가로 진행 - 서류검토 : 기본요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적정성 등 검토(필요 시 보완) ⇒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에 한해 현장확인 진행 - 현장확인 :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 현지 준비사항 및 여건 등 종합적으로 확인 - 발표평가 : 현장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표(별첨)에 따라 사업여건, 사업주체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심사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및 경북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수료자 가점 부여 * 다자녀 농가(2명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구로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 가점 부여 ❍ (예비사업자 선정) 발표평가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예비사업자를 선정(7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감액)될 수 있음 - 예비사업자는 평가과정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제시받은 개선안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보완·제출 * 사업대상부지 또는 건물 등에 근저당권, 지상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 사업계획 보완기간 내 반드시 해지 ❍ (최종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서 보완내용 검토 후 적정할 경우 최종사업자로 확정 3.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자부담 입금 | → | 보조금 교부신청 | → | 보조금 교부 | → |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 | | 사업대상자→시군→도 | | 도→시군→사업대상자 | | 사업대상자→시군→도 | ❍ 사업자는 별도 보조금 통장 개설, 자부담 입금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자는 자금 집행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으로 제출 ❍ 시군은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즉시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시군에서는 정산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정산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 시군은 분기별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실시 후 그 결과를 분기 익월 10일까지 도에 보고 -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 수행 상황,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부터 | 까지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준공일 | 10년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 준공일 | 10년간 | 기계 및 장비, 비닐하우스 | 구입일 (설치일) | 5년간 | ❍ 사후관리에 관하여 본 사업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사업장 운영(매출, 방문객 등)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성과 분석 ❍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화 표준모델로 선정하여 도내 사례 전파, 보급․확산 추진 【별지 제1호 서식】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신청서 농장(업체)명 | | 대표자 성명 | | 주민번호 (앞7자리) | 000000-0 | 소 재 지 | (주소) | (사업장위치) | (전화번호) | (E-mail) | 농업경영체 등록일(경영주 ) | 0000.00.00 | 영농경력(년) | 00년 | 생산품목 | 농축산물 : 가 공 품 : | 판매방식 | | 매출액 (직전연도) | | 병 역 | □ 병역필 □ 면제 □ 해당없 음 | 농업 관련 교육이수시간 (최근3년) | 총 00h | 이수과정 | ex) 2025 후계농경영교육과정 24h(한국농업연수원) | 지역공동체 활동실적 | (가입 공동체/단체명, 가입년도, 활동직위 등) | 총사업비 (천원) | 계 | 도비(15%) | 시군비(35%) | 자부담(50%) | 융자 | 자비 | | | | | | 사업내용 | | 투자계획 | 세부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시설 | | | | | | | 기계 장비 | | | | | | | 기타 | | | | | | | 가점사항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경북 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수료자 ‣ 다자녀 농가(2명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구로 자녀 중 1명 이상 19세 미만) | □ 여 □ 부 □ 여 □ 부 | 위와 같이 년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2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3호) ‣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병역 관련 증명서(해당시)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사용승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타인 소유시 )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주요 시설물 배치도(기존 시설물 포함) ‣ 시설・장비 견적서 ‣ 자부담 확보 자료 ‣ 교육실적 증명서(최근3년) ‣ 농산업 직무관련 증명서(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전년도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해당시) ‣ 기타 증빙에 필요한 자료 |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 사업대상자 ∙ 성 명 : (농장명 : )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 사업장 위치 ∙ ○ 대표자 주요경력 ∙ ∙ ○ 주 생산(예정)품목 ∙ 농축산물 : ∙ 가 공 품 : ○ 생산현황(직전연도) ∙ 농축산물 품목 | 면적(㎡) | 생산량 (톤) | 비 고 | | | | | | | | | | | | | ∙ 가 공 품 품목 | 규격 | 주 사용원료 | 원료출처 | 생산량 (톤) | 비 고 | | | | 자가생산 | | | | | | 매입 | | | | | | | | | ○ 농업관련 교육이수(최근 3년 이내) 교육 과정명 | 교육기간 | 교육시간(h) | 교육기관 | 계 | | | | | | | | | | | | | | | | | | | | * 상기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농산업 관련 직무경력 현황(재직, 인턴십 등) 구 분 | 근무기간 | 근무기관 | 비고 | 재 직 | | | | 인 턴 십 | | | | * 상기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지원년도 | 사 업 명 | 투자금액(백만원) | 비 고 | 계 | 국 비 | 도비 | 시군비 | 융 자 | 자부담 | 계 | | | | | | | | | | | | | | | | | | * 신청자 기재사항에 대하여 시군 자체 검증 후 누락사항이 있을 시 보완 후 제출 2. 사업시행 세부계획 □ 사업 필요성 및 여건 ○ 추진배경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사업 목표설정 구 분 | 단위 | 2025 (실적) | 2026 (예상) | 2027 (사업1년 ) | 2028 (사업2년 ) | 2029 (사업3년 ) | 2030 (사업4년 ) | 2031 (사업5년 ) | 연매출액 | 백만원 | | | | | | | | 생산량 | 농축산물 | 톤 | | | | | | | | 가공품 | 톤 | | | | | | | | 원료매입량 (계약재배 등) | 톤 | | | | | | | | 일자리 창 출 | 기간제 | 명 | | | | | | | | 상 시 | 명 | | | | | | | | 체험방문객 | 명 | | | | | | | | ○ 추진전략 ∙ ∙ □ 기존 보유 시설․장비 현황 ○ 기존 보유 시설물 현황 시설명(구축연도) | 규모 (㎡) | 주용도 | 소유구분 | 보조금 지원여부 | 근저당 등 설정여부 | 계 | | | | | | ○○○○(‘00년) | | | 자가 | | | | | | 공동소유 | | | | | | 임대 | | | ○ 기존 보유 시설물 대상부지 현황 * 위 표에 기재된 시설물 대상부지에 대해 작성 시설명 | 위치 | 지목 | 지적 (㎡) | 소유구분 | 근저당 등 설정여부 | 읍면 | 리동 | 지번 | | | | | | | 자가 | | | | | | | | 공동소유 | | | | | | | | 임대 | | ○ 기존 보유 기계(장비) 현황 설비명(구입연도) | 규모 | 주용도 | 보조금 지원여부 | 비고 | 계 | | | | | ○○○○(‘00년) | | | | | | | | | | □ 사업시행계획 ○ 사업내용 ∙ 재배(생산)품목, 생산규모, 시설․장비 설치 계획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재 ∙ ○ 세부사업계획 ∙ 시설․장비 등 구입계획 항 목 | 시설명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용도 및 필요성 | 계 | | | | | 시설 | | | | | | | | | 기계 장비 | | | | | | | | | 기타 | | | | | | | | | ∙ 시설 건립 예정지 현황 * 위 표에 기재된 시설물 건립 예정지에 대해 작성 시설명 | 위치 | 지목 | 지적 (㎡) | 소유구분 | 근저당 등 설정여부 | 읍면 | 리동 | 지번 | 계 | | | | | | | | | | | | | | 자가 | | | | | | | | 공동소유 | | | | | | | | 임대 | | ○ 자부담 및 운영비 확보계획 구 분 | 금액(천원) | 자금조달계획 | 자 부 담 | 자비 | | 자부담금 조달계획 및 확보현황(통장사본 등 첨부) | 융자 | | 담보 확보 계획에 대해 기재(담보물건에 대한 관련자료 첨부) | 운영자금 | | 자부담금을 제외한 사업 운영자금 조달계획 및 확보현황 | * 자부담은 융자로 대체 가능(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 연 1%,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사업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 원료조달 및 시설 운영계획 ∙ ∙ ○ 판매 및 마케팅 계획 ∙ ∙ ○ 향후 사업발전 및 육성 계획 ∙ ∙ 3. 기대효과 ○ 지역 농가 참여 및 소득증대 기여 정도 등 ○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신청과 관련, 경상북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경상북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사업대상자 심사․평가․선정 및 사업 관리 및 기타 청년 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사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 거주의 도, 시군, 읍면동,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 교육진흥원 및 본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정산, 사후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연계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신청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 사업신청자 ◦ 성 명(농장명) : ◦ 주 소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융자 000, 자부담000) ◦ 사업예정지 : ◦ 사업내용 : □ 시장·군수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 인·허가 사항 등 대상부지 적합성 검토 결과 - - ◦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확인 결과 - - ◦ 종합검토의견 - - ○ ○ 시장․군수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20 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유형 | □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 신 청 자 | 농 업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주요재배 (취급)작목 | | 영농 종사경력 | | 법 인 | 법인명 (단체명) | | 법인 번호 | | 조직 형태 | 개 인, 법 인 회 사, 단 체, 기 타 | 법인주소 | | 전화번호 | (사무실) | 참여농가 및 인원 | 호 명 | 대표자 | (성 명) (주 소) 시군 읍면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규모 (사업량) | | 사업예정지 | | 토지소유구분 | 농업진흥지역 | 자가 | 임차 기타 | 안 | 밖 | 사 업 비 (백만원) * 융자액 기재 | 계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 | | 사 업 실 적 | 기매출실적 | 백만원 ( 전년도기준으로 작성) | 수출실적 | 나라명, 물량, 금액기재 | ※ 융자 실행 시 본인의 경제력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의여부 | 여 | 부 | |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5-1호) 1부 2. 신용조사의견서(별지 5-2호) 1부 3. 관련 증빙서류 등 |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5-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시설 보유현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공동, 개별) | 구 분 | 시설·장비명 | 규 모 (㎡, 대, 개) | 비 고 | 개 별 | | | | | | | | | | | | | 공 동 | | | | | | | | | | | | |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 규 격 | 단 가 | 사업량 | 사 업 비(백만원) | 계 | 보조 | 융 자 | 추가 자부담 (필요시기입) | 합 계 | | | | | | | | 시 설 자 금 | 소 계 | | | | | | | | | | | | | | | | 운 영 자 금 | 소 계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 1/4 | 2/4 | 3/4 | 4/4 | • • • • | | | | | 【별지 제5-2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명 (대표) | |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 | 신청사업명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 소요사업비 (백만원) | 계 | | 융 자 | | 자부담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 신 용 상 태 | 유 | 무 | 연체금액 (조사일기준현재) | 유 | 무 | 양호 | 보통 | 불량 | | | | | | | | | 금액 반드시 기재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 담보물건소재지 | 소유자(관계) | | | | 백만원 | | | ⇒ 금융기관에서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 날인 필 4. 기타 참고사항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 신청 시 사업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00 농․축․수협 조합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사업개요 ◦ 사업자명(농장명) : ◦ 사업장 주소 : ◦ 사 업 비 : 000천원(도비 000, 시군비 000, 융자 000, 자부담000) ◦ 사업내용 : □ 사업변경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 당 초 | 변 경 | 사업량 | 사업비 (천원)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계 | 도비 (15%) | 시군비 (35%) | 자부담 (50%) | 총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시설·장비 견적서 등), 시군검토의견서 첨부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00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 완료 보고 | 1. 사업현황 시 군 | | 세부사업명 | | 농 장 명 | | 대표자 | | 연락처 | | 주 품 목 | | 사업위치 | | 사 업 비 | 총사업비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융자 , 자부담 ) | 2. 추진실적 구분 | 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비 (천원) | 비고 | 계 | | | | | 건축분야 | | | | | | | | | | | | | 시설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3. 집행실적 (단위 : 천원, %) 계 획 | 집 행 | 도비 집행율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 | | | | | | 4. 완료사진 |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별 첨 | |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 심사대상자 | 시군명 : 신청자 : | 심사자 | 소 속 : 성 명 : (서명, 인) | □ 항목별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평 가 척 도 | 점수 | A | B | C | D | E | 사업여건 (20점) | ○ 사업 제반여건(20) - 사업의 필요성, 준비정도, 입지여건, 지역 공동체 활동실적, 자부담 부담능력 등 | 20 | 16 | 12 | 8 | 4 | | 부지확보 (10점) | ○ 부지확보 유형(10) - 자가부지(10), 타인부지 사용승락・임대(5) | 10 | - | - | - | 5 | | 사업주체역량 (30점) | ○ 영농경력 (10) - 10년이상(10), 5년이상(5), 5년미만(3) | 10 | - | 5 | - | 3 | | ○ 사업 수행역량 정도(10) - 관련분야 종사 경험 및 교육이수 등 | 10 | 8 | 6 | 4 | 2 | | ○ 경영체의 영농 및 사업의지(10) | 10 | 8 | 6 | 4 | 2 | | 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 ○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5) | 5 | 4 | 3 | 2 | 1 |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달성가능성(5) | 5 | 4 | 3 | 2 | 1 | | ○ 시설‧장비 설치계획의 경제성(10) | 10 | 8 | 6 | 4 | 2 | | ○ 건물 및 시설 설치계획의 적절성(10) | 10 | 8 | 6 | 4 | 2 | | 기대효과 (10점) | ○ 농가소득 연계 가능성(5) - 농촌자원 활용 및 계약재배 등 농가소득 증대 기여정도 | 5 | 4 | 3 | 2 | 1 | | ○ 파급효과(5) - 지역 공동체 및 농촌지역 활력기여도 | 5 | 4 | 3 | 2 | 1 | | 가점(10점) |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경북 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수료자(5) | 5 | - | - | - | 0 | | ○ 다자녀 농가(5) | 5 | - | - | - | 0 | | 총 점 | | □ 종합의견 | * 상기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027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 - 1142호 2027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사업 공고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가공·농어촌 체험 및 관광 기반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영농 리더를 육성 및 지역농촌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2027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 미래농업 CEO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 1987. 1. 1. ~ 2009. 12. 31. 출생자 ○ 지 원 내 용 : 지역 농특산물 생산·유통·제조·체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세부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2. 신청기간 : 9. 4.(금)까지 3. 문 의 : 주소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예천군청 농정과 농정관리팀(650-6992)

첨부파일

2건

예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