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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농업기술센터2026-08-21

2027년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공고번호예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53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 조기정착 및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2027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7년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 - 사업계획: 별첨 사업계획 참조 - 사업내용: 농촌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신청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신청기한: 2026. 8. 21.(금) ~ 9. 11.(금) 18시까지 3. 신청방법: 방문신청(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 또는 이메일신청([email protected]) 4.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5. 기타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650-6486)

2027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6-53호 2027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 공고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인의 성공 모델을 구축하여 영농 조기정착 및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한「2027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 나. 사업계획 : 별첨 사업계획 참조 2. 신청기간 : 2026. 8. 21.(금) ~ 9. 11.(금) 18시까지 3. 신청장소 : 방문신청(예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촌자원팀) 또는 온라인신청([email protected])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양식[별지 제1호, 제2호] 5. 유의사항 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나.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비 시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업별 구비서류를 반드시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촌자원팀(☏650-64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1일 사각형입니다.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2027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 사업 추진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928_경상북도 민선8기 슬로건(기본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6pixel, 세로 299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2027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지원 추진계획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ec0d5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pixel, 세로 85pixel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 업 테 크 노 파 크 과) | 2027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 추진계획 (요약) | 목 적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 조기정착 및 농촌유입 유도 추진방향 ❍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 되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도 단위 자율형 사업 공모 - 사업유형: 생산기반, 가공‧유통, 체험‧관광, 브랜드육성 * (심사 및 선정) 사업계획 서류심사(50%) 및 발표심사(50%) 선정 ❍ 농촌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사업계획 ❍ 사 업 량 : 15개소 내외 ❍ 사 업 비 : 개소당 100백만 원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사업대상 : 청년농업인(만39세 이하)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주민등록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주요 추진 일정 ❍ 시군단위 사업 공고 및 대상자 추천: 10월 8일(시군농업기술센터) ※ 시군별 1~2명 내외 추천 ❍ 서류 심사 및 발표 심사: 10월 중순 - 도 단위 대상자 순위 결정: 10월 하순 ❍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12월(예산 최종 확정 후 순위에 따라 선정) 2027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추진계획 | I. 목 적 | ❍ 영농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농어촌 체험‧관광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리더 육성 ❍ 농촌인력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젊은 농업인의 성공모델 구축으로 유능한 인력의 농촌유입 유도 Ⅱ. 추진방향 | ❍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 되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도 단위 자율형 사업 공모 - 사업유형 : 생산기반, 가공‧유통, 체험‧관광, 브랜드육성 등 * (심사 및 선정) 사업계획 서면심사(50%) 및 발표심사(50%) 선정 ❍ 농촌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일정 수준의 영농기술, 경영능력, 성장 가능성이 있는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자립기반을 갖춘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 개인의 발전 기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유도 Ⅲ. 사업규모 | ❍ 사업량 : 15개소 내외 ❍ 사업비 : 개소당 100백만 원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2027년 예산 확정(증감) 되면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Ⅳ. 주요내용 | □ 사업공모 ❍ 언론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 공고내용: 사업목적, 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제출자료 등 ❍ 공고기간: 법정 공고기간 30일(시군별 접수기간 15일 이상 수립) □ 지원대상: 청년농업인(만 39세 이하) ❍ 지역 영농에 직접 종사하면서 선진영농기술을 실천하고 모범적 활동으로 향후 농업 CEO로 발전 가능성이 큰 젊은 농업인 ❍ 영농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루고 있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시 농업 CEO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젊은 농업인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추천하는 자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 하는 경우 □ 사업내용 ❍ (생산기반) 신기술 도입,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가공‧유통) 농산물 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가공품 개발 등 ❍ (체험‧관광) 농산물 체험‧관광을 위한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브랜드육성)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등 □ 선정기준 ❍ 계획의 적정성: 목표의 명확성, 계획의 적정성, 추진 의지, 성공가능성 등 ❍ 성장 가능성: 계획의 차별성 및 구체성, 소득증대 등 ❍ 활용 가능성: 현장 교육장, 공동시설 활용 가능여부 등 ❍ 기여도 및 기대효과: 단체 활동 현황,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사업대상자 선발 ❍ 대상자 추천(시군농업기술센터)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및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기재내용 확인과 현장심사 등을 통해 1~2명 이내로 선정하여 추천 - 추천기한: 2026. 10. 8. -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제1호 서식), 추천서(제2호 서식) * 사업선정 관련자료: 경영체등록부, 기술자격증, 단체활동 확인서, 교육훈련 확인서(수료증),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 규정 정보 (“토지이음”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등 ❍ 대상자 선정(농업기술원) - (평 가) 서면평가(50%) → 발표평가(50%)로 진행 ※서면평가 : 기본요건, 준비사항 등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참고1]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발표 평가 진행) ※ 발표평가 : 사업성, 사업여건, 사업추진능력, 목표 달성 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참고2] - (최종선정)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순위 선정, 평가결과 및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최종 결과 통보 ❍ 추진절차 계획수립 | ⇒ | 대상자추천 | ⇒ | 서면심사 | ⇒ | 발표심사 | ⇒ | 대상자확정 |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 시군자체 심의 통해 대상자 추천 • 시군별 1~2명 | • 서류심사 결과 및 발표 심사 대상자 선정 통보 | • 사업계획 발표 (5분) 및 질의 응답(5분) • 우선순위 결과 통보 | • 예산확보 후 대상자 확정 | <8월> | | <10월 8일> | | <10월 중순> | | <10월 하순> | | <12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 변경은 공모에 의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자연재해, 사망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농업기술원으로 변경 승인 요청 가능 ❍ 사업내용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변경 요청 가능하나 생산여건 변화 등 종합 검토 후 농업기술원 승인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 금액 비율에 따라 승인 요청 - 변경 금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면 농업기술원으로 변경승인 요청을 하고 10% 미만이면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승인 후 농업기술원으로 통보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변경 추진 등에 있어 지도‧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 시까지 책임과 권한을 다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장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수시 점검 및 관리 지도 시설․장비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부터 | 까지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준공일 | 10년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금지 | 부동산의 종물 (건물 내 고정식 설비 등) | 준공일 | 10년간 | 기계 및 장비 | 구입일 | 5년간 | 【제1호 서식】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만 세) | 주 소 | (우편번호: ) | 휴대전화 (집전화) | | 영농형태 | □부모협농, □독립경영(□승계, □창업) | 영농 종사경력 | 년 월 | 신청내용 | 사 업 명 | | 대 상 지 | | 사업유형 | □생산기반, □가공유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 작목명 | | 수상실적 | 년월일 | 내 용 | 훈격 | | | | | | | 관련자격증 | 년월일 | 자 격 증 명 | 관련기관 | | | | | | | 영농 교육훈련 | 기간(년월일) | 내 역 | 교육기관 | | | | | | | | | | | | | 단체활동 경 력 | 구 분 | 기 간 | 직 책 | 활동지역 | 4-H활동 | 년 월~ 년 월 | | | 기타( ) | 년 월~ 년 월 | | | 위와 같이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술자격증 사본, 단체 활동 확인서, 교육훈련 확인서(수료증 등),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이용 확인서 등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 영농현황 농장명(경영체명) | | 농장 주소 | | 주요생산품목 | | 경영 규모 | 구분 | 계(ha) | 전 | 답 | 과수원 | 기타 | 면적 | 소유 | | | | | | 임차 | | | | | | 재배현황 | 작목명 | 딸기 | 배추 | 사과 | 00 | 시설(ha) | | | | | 노지(ha) | | | | | 가축보유 (두,수) | 한우번식우 | 한우비육우 | 젖소비육우 | 젖소착유우 | 모돈 | | | | | | 비육돈 | 산란계 | 육계 | 00 | 00 | | | | | | 시설 현황(㎡) | 비닐하우스 | 축사 | 창고 | 00 | 00 | | | | | | 보유농기계 | | 경영인력 | 명(자가 : 명, 고용 명) |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구 분 | 사 업 명 | 재 원 별 (백만원) | 사업연계 활용계획 | 계 | 국비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계 | | | | | | | | ’25년 | | | | | | | | ’24년 | | | | | | | | ’23년 | | | | | | | | ’22년 | | | | | | | | ’21년 | | | | | | | | 2. 사업개요 □ 사업명 : □ 추진배경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 추진내용 ◦ 생산계획 등 - - ◦ 시설 설치 및 장비 활용계획 등 - - ◦ 마케팅 전략 등 - - □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술) ◦ ◦ ※ 실습장개방등 교육, 생산목표, 소득목표, 유통개선 등 기대효과 계량화 3. 사업비 집행계획 □ 사업비 소요내역 항 목 | 시설・장비명 | 규모․수량 | 사업비 (천원) | 비고 | 계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시설․장비)별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술) ◦ ◦ ◦ ◦ □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구 분 | 금 액(천원) | 확 보 계 획 등 | 자부담금 | | | | | 운영자금 | | | □ 세부 사업추진 일정 세 부 추 진 내 용 | 추 진 시 기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신청과 관련, 경상북도(시군 포함) 및 관련 기관에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경상북도(시군 포함)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사업대상자 심사․평가․선정 및 사업 관리 및 기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 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사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 거주의 도, 시․군 등 본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정산, 사후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연계 업무처리 ○ 제공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신청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00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참고 2】 발표 심사표 □ 발표자 : ( 시‧군) | 평 가 요 소 | 요소별 평정점수 | 아주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배 점 | ◦ 사업 계획 적합성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사업취지와 부합성 - 사업 추진계획의 이행 및 목표달성의 충실성 등 | 25 | 20 | 15 | 10 | 5 | | ◦ 사업 추진 타당성 - 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 -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 25 | 20 | 15 | 10 | 5 | | ◦ 사업 추진자의 역량 - 사업에 대한 전문성, 준비성 - 대내외 환경 여건 활용성 등 | 20 | 16 | 12 | 8 | 4 | | ◦ 지역농업발전과 기대효과 - 지역농업에 대한 파급효과 - 사업추진에 대한 장단기 비전 등 | 20 | 16 | 12 | 8 | 4 | | ◦ 종합의견 - 사업계획의 차별성, 발전 가능성 및 청년 리더로서의 성공 가능성 등 종합의견 | 10 | 8 | 6 | 4 | 2 | | 합 계 | 100 | | | | | | 종 합 의 견 | | | | | | | 평가자 소속 : | | 성 명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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