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번호 : 예천군 고시 제2026-호
2. 고시기간 : 2026. 8.24. ~ 2026. 9. 8. (15일간)
3. 고시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용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pdf
PDF 첨부 본문
예천군 고시 제 2026-87호
예천군 용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고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용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24.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목적
용문면 거점지 내 문화복지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주민 맞춤형 문화복지 프로
그램을 통해 인적 역량을 양성 및 강화하기 위함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예천군 용문면 일원
○ 면 적 : 71.25㎢
○ 인 구 : 2,031명(거점지 558명, 배후마을 1,473명)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금당누리센터 조성
- 지역역량강화 : 거점기능 강화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체계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비 2,800 도비 280, 군비 920)
4. 사업기간 : 2023년∼2028년 (6년간)
5.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6.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면적(㎡)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소유자 비 고
공부상 편입
1 상금곡리 604-1 전 1,077 1,077 예천군
2 상금곡리 604-10 대 1,653 1,653 예천군
7.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농촌개발팀 054-650-7325) 비치된 시행계획서를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