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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종합민원과2026-08-21

2026년 「숙박업소 지원사업」 4차 공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종합민원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127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에 대비하여 예천군을 방문하는 선수단 및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숙박환경 조성을 위하여 「숙박업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붙임 숙박업소 지원사업 공고문 및 제출서류 각 1부. 끝.

2026년 숙박업소 지원사업 4차 공고(게시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 - 1127호 2026년 『예천군 숙박업소 지원사업』 4차 공고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에 대비하여 예천군을 방문하는 선수단 및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숙박환경 조성을 위하여 『숙박업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예천군수 직인.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pixel, 세로 77pixel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숙박업소 지원사업 나. 공고기간 : 2026. 8. 21.(금) ~ 8. 28.(금) 다. 신청기간 : 2026. 8. 21.(금) ~ 8. 28.(금) 라. 사업기간 : 2026. 8월 ~ 10월 마.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숙박업소 - 공고일 기준 예천군에 소재하여 영업 중인 숙박업소 - 각종 스포츠 대회 관련 기간 중 선수단 등 수용이 가능한 업소 - 총 사업비의 자부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소(자부담 50%) -‘26.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업소 - 아래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 <<지원 제외 및 보류 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 ‣ 공고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중(사실상 휴·폐업 포함)이거나 예정인 경우 ‣ 영업시설 준공일 또는 영업신고일 기준 2년 미만의 신설 업소 ‣ 최근 1년 이내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 업소 ※ 완납 시 지원 가능 ‣ 사업 추진에 따른 자부담 비용을 수용하지 않는 업소 ‣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을 위한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업종 기준을 위반하거나 개별 법령에 위반되는 시설 (예: 영업신고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 등) ‣ 사전 승인 없이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구매업체 및 기간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바.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유효) 1) 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견적서 토대로 작성)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견적서(부가세 별도 표기)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건물주 동의서 1부 ※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7) 공동영업주의 동의서 1부 ※ 공동소유일 경우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9)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1부 ※ 서식은 [예천군 홈페이지 0http\://www.ycg.kr;1;0;0;http://www.ycg.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cg.kr - 군정소식 –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사.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1)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2) 접수처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종합민원과 위생팀(예천군청) 2. 지원금액 및 사업내용 가. 지원금액 : 업소당 소요 금액의 50% 지원 - 업소당 자부담 포함 10백만원 이내, 최대 5백만원 한도 지원 - 사업 보조금은 공급가액의 50% 지원 - 부가가치세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예) 총 사업비 1천만원, 부가가치세 1백만원인 경우 10,000,000원 – 1,000,000원(VAT) = 9,000,000원(공급가액)의 50% → 450만원 지원 나. 사업내용(1순위부터 우선 지원) - 1순위 : 더블베드를 트윈베드(싱글베드 2개)로 교체 지원 - 2순위 : 한실(온돌) 객실에 트윈베드 구매 지원 - 3순위 : 양실(침대) 객실에 싱글베드 추가 구매 지원 - 4순위 : 노후 트윈베드를 새 트윈베드로 교체 지원 - 싱글베드 1개의 지원금 한도는 30만원으로 함 예) 80만원의 싱글베드를 구매하면, 최대 30만원 지원 예) 50만원의 싱글베드를 구매하면, 부가세 제외 25만원 이하 지원 - 선수단, 동료 등 2인 1실 이용 시 편안하고 쾌적한 숙박환경 제공 목적 3. 지원조건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가.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합니다. 나.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대상 선정 후 사업계획(규모, 판매업체, 기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보조금 교부를 위한 별도 계좌 개설 또는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에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 선정 가. 선정시기 : 2026. 9월 초(예정) 나. 선정절차 : 1차) 제출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2차) 예천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3차) 선정 결과 발표 다. 선정기준 - 자체 평가표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의 경우, 최근 연간 평균 매출액(국세청 소상공인 기준)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 라. 선정결과 발표 : 2026. 9중순(예정) /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고 ※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만 개별 안내합니다. 5. 보조사업 정산 가. 정산시기 : 업소별 사업 종료 후 즉시 나. 정산방법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으로 제출 다. 제출서류(투자금액에 따라 변동 有) 1) 보조금 청구서 1부 2) 사업 결과 보고서(사업 전/후 사진 포함) 1부 3)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1부 4) 납품계약서 사본 1부 5) 지출 관련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통장(대표자 명의) 사본 등 6.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부적격자 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종합민원과(☏054-650-6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예천군 숙박업소 지원사업 신청서류 (공통).hwpx

한글 첨부 본문
[공통서류] 예천군 숙박업소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인 | 업 소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상시 종업원수 | | 영업의 종류 (업종 또는 업태) | | 영업장 규모(㎡) |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업소 소재지 | | 전 화 | 사무실 | | 휴대폰 | | 최초 영업허가증 교부일 | | FAX 번호 | |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 | e-mail 주소 | | 사업비(천원) ※반드시 천원단위 기재 | 총 소요(예상)액 | 보조금 신청액 | 자부담 | | | | 2026년 숙박업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천군수 귀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 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인) | 첨부서류 |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다음 페이지 참고) | --------------------------- 절 취 선 ---------------------------- | 접수번호 | | 접 수 자 | (서명) | 2026년 예천군 숙박업소 지원사업 접수증 | | 성명 | 생년월일 | 상호명 | | | | . 위 사람은 2026년 예천군 숙박업소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2026년 월 일 |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숙박업소 지원사업 계획서 1. 업소명(대표자, 연락처): 2. 사업기간: 3. 총사업비: 원(보조금액 : 원) 4. 세부계획: 5. 기대효과: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계획) | 금액(원) | 산출내역 | 비고 | 계 | 5,000,000 | | | 예시) 침대 구입 | 5,000,000 | - 싱글베드 10개×500,000원 | | | | | | | | | | | | | | | | | | | ※ 사업내용의 산출내역은 견적서를 근거로 작성함(견적서 첨부) ※ 세부계획 및 기대효과 등 여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함 [공통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예천군 「숙박업소 지원 사업」 추진 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예천군 「숙박업소 지원 사업」 담당부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숙박업소 지원 사업」 신청 시 신청 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 평가 진행, 선정 후 사업 추진 및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등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경력사항, 영업 개시일,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신고 번호, 영업장 주소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 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실 경우, 본 지원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추진,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 동의 예천 군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신청,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사업추진, 사후 관리 등을 위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납세실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성명, 생년월일, 신청사업명, 신청 사업내용 등 중복지원 검토에 필요한 항목, 납세 실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청일로부터 중복지원 검토 종료 시까지 | 위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선택서류-해당업소] (건물주) 숙박업소 지원사업 동의서 ■ 숙박업소 건물주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예천군 숙박업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숙박업소 건물주로서 해당 지원사업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 ※ 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날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선택서류-해당업소] (공동영업주) 숙박업소 지원사업 동의서 ■ 공동영업주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예천군 숙박업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영업주로서 해당 지원사업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 ※ 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날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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