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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축산과2026-08-20

2027년 솔루션 중심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보급사업 신청 공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121호
등록일2026-08-20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솔루션 중심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보급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세부내용 붙임 참고) 가.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및 농업법인 중 지원 제외 요건이 없는 자 등 나. 지원내용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등 다종의 스마트축산 ICT 장비를 포함한 패키지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다. 지원형태 :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 ※ 지원조건 : 융자금리 2%(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2. 신청기간 : 2026. 8. 20.(목) ∼ 9. 3.(목) 3. 신청장소 : 사업대상지 읍면행정복지센터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끝.

공고문(2027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신청).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 솔루션 중심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보급사업 신청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26-1121호 2027년 솔루션 중심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보급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세부내용 붙임 참고) 가.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및 농업법인 중 지원 제외 요건이 없는 자 등 나. 지원내용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등 다종의 스마트축산 ICT 장비를 포함한 패키지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다. 지원형태 :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 ※ 지원조건 : 융자금리 2%(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2. 신청기간 : 2026. 8. 20.(목) ~ 9. 3.(목) 3. 신청장소 : 사업대상지 읍‧면행정복지센터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축산과(축산정책팀 650-6586)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0. 예 천 군 수

2027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공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27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 | 2026. 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무조정실_국_상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7pixel, 세로 945pixel | 농림축산식품부 축 산 정 책 과 | (요약) '27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개정 | 구분 | 현행 | 개선 | 비고 | 지원자격 | 지원 제외 (8P) | ▲가 격 담합 등에 참여 농업 경영체 별도 제재 없음 | ▲가격담합 사유로 과징금 부과 받은 경영체 지원제외 -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3년간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 축산물 공정거래 및 가격 안정 기여 | 가점 (8P) | ▲위촉 받은 서포터즈 - 서포터즈로부터 추천 받은 멘티 등 가점 ▲ 저탄소 관련 별도 규정 없음 | ▲5회 이상 활동 실적 -멘토, 멘티 활동실적을 품질평가원 확인 받아 인정 ▲ 저탄소 인증 받은 농장 추가 | ▲ 악용 우려 배제 - 실제 활동실적 감안 ▲ 탄 소 감축 등 규제 강화 경향 반영 | 내역 사업 조정 | 솔루션 중심 패키지 보급 (5P) | ▲3가지 방식으로 추진 - (1)지방정부가 주관해 개별 농가에 개별 ICT장비 보급 -(2) 솔루션 중심, 패키지 보급 -( 3)지역맞춤형 패키지 보급 | ▲ 개별 ICT 보급 잠정 중단 - (1)지방정부 주관 ICT 개별장비 보급은 잠정 중단 -(2 )솔루션 중심, 패키지 보급 -( 3)지역맞춤형 패키지 보급 | ▲ `26년 대비 `27년 예 산 대폭 감액 - 축산 현장 문제 극복 위해 패키지 보급 강화 불가피 | 데이터 제공 | 제공방식 (11P) | ▲ICT 장비별 데이터 제공 -기기별 데이터의 개별 전송으로 활용성 제한 | ▲패키지 모델별 데이터 셋을 전송하도록 함 - 주관기업 품질평가원 전송 | ▲ 셋 단위 데이터 전송으로 활용가치 제고 | 조기 집행 | 일반 패키지 보급 (17P) | ▲ 패키지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통보(9월) -패키지 모델 공모(10월), 모 델 선정(11월), 지방정부 농가 추천(11월) | ▲ 패키지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통보(7월) -패키지 모델 공모(7월), 모 델 선정(8월), 지방정부 농가 추천(9월) | ▲실집행률 제고 ▲ 성과 조기 창출 등 | 지역 맞춤형 보급 (26P) | ▲지역맞춤형 패키지 지원사 업 계획 수립 및 통보(9월) -패키지 모델 공모(9월), 지방정부 응모 (11월), 품질평가원 최종 선정( 12월) | ▲지역맞춤형 패키지 지원사 업 계획 수립 및 통보(7월) -패키지 모델 공모(7월), 지방정부 응모 (8월), 품질평가원 최종 선정(9 월) | ▲실집행률 제고 ▲ 성과 조기 창출 등 | ※ 패키지 모델 보급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이 20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13P) 참 고 | | '27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시행지침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과 장 신우식 사무관 박광덕 주무관 유호선 | 044-201-2329 044-201-2321 | 소속기관/단체 | 축산물품질평가원 스마트축산본부 | 본부장 이정용 | 044-410-7302~3 | * 본 사업은 FTA기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내역 사업임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부문 농업경영체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등 경쟁력 제고와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을 위해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환경 감지 센서와 냉난방 장치, 외부 환경(온도, 습도, 풍향, 풍속) 측정,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개체관리) 칩 기반의 유전체 분석기, 개체 인식 또는 식별장치, 가축생체정보 수집장치 등 가축 건강·생체정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장비·장치 등 - (사양관리) 사료빈 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축산 급이기, 자동급수기 등 - (악취·방역) 악취감지 센서, 악취 저감기, 환풍기, CCTV, NVR 등 - (경영 효율화)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ICT 기반 기자재 또는 설비 등 - (솔루션)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의 과학적 방역, 에너지 효율화 등에 필요한 ICT 장비의 연계 운영에 관한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산농가에 스마트축산장비 등의 보급·확산을 통해 생산성 향상 성과지표 | 2027 목표치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I CT 도입 농가의 생산성 향상률(%) | 23.0% | ‘27.12월 | 축산농장의 스마트축산 솔루션(ICT장비+운영 시 스템) 도입 전·후 생산성 향상 등의 비교분석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실증·확인 ** 한 우, 양돈, 낙농, 양계 스마트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가중 평균치 측정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안) | 합 계 | 78,400 | 69,000 | 56,952 | 44,821 | 48,000 | 26,760 | 국 고 | 29,400 | 25,875 | 21,357 | 16,808 | 18,000 | 10,035 | 융 자 | 49,000 | 43,125 | 35,595 | 28,013 | 30,000 | 16,725 | Ⅱ. 202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공통 사항 가. 용어의 정의 ○ 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함 ○ 전담기관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전담하는 농식품부 산하기관으로 축산법 제36조에 따라 설립된 축산물품질평가원을 말함 ○ 주관기업: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을 활용하여 축산부문 농업경영체의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솔루션을 보유·제공 중인 기업* * 솔루션을 해당 기업에서 직접 개발하였거나, 타 기업에서 개발된 솔루션의 소유권(영업권은 미인정)을 이관받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당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기업 ○ 협력기업: 주관기업 또는 축산농가에 ICT 장비 등을 보급하는 기업 ○ 솔루션: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농가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관련 ICT 장비 세트를 원격 정밀 통합 운영하거나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또는 통합제어프로그램 * ① 생산성 향상, ② 악취‧탄소‧에너지 저감, ③ 경영‧사료비 절감, ④ 개체건강 및 번식관리 등 나. 적용범위 ○ 본 사업시행지침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내역 사업인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시행과 체계적 관리에 관해 적용함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솔루션 중심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사업과 지역 맞춤형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함 * `26년까지 추진했던 「축산 농업경영체 대상 스마트축산장비 등의 보급」은 `27년부터 중단함 다.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라.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이 판단*하고 시·도가 확인한 농업경영체 * 송아지 등 어린 가축의 건강한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 확보를 목적으로 축사 지붕의 일부를 비닐지붕으로 설치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 완료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 총괄하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20~)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에도 적용 ※ 농업경영체의 데이터 제공 의무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4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에 따름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기관장으로부터 관련 사업성과 평가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대상자가 도입한 스마트축산ICT장비 운영실태 및 성과, ICT 융복합 장비에서 생성되는 축산데이터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지원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4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고정식 ICT 설비 등은 10년 내외)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된 지방특화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에 해당되므로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하여야 함 <우선 지원>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를 설치한 자(`27년 사업으로 설치 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전담기관(품질평가원)은 센서 등 ICT 장비 등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단,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은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나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도입하려는 농가 ⇒ 지원 대상농가는 우선지원 조건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추천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3)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24.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곤충산업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란 법률」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 축산업 허가 및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적법화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사업완료 시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참고 서식4) * '25.1∼12월 동안 납입 실적, 단 신규 농가는 제외 ○ `24.1.1 이후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6항,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이 경우 제한 기간은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기간에 따름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시행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사업과 동시 추진 시, 축사 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장비도입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 제외 대상자 선정시 가축방역 등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제외사유를 명시하여 사업신청 농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농업법인의 경우,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지상권 등 용익물권 설정에 따른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 가격담합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농업경영체 등은 과징금 부과 시점부터 3년간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지자체) 및 축산농가 확인 등 준수 사항 ◎ 지 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상 유무를 면밀히 검토 * 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대상자의 지원 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하여야함 * 신 청 축산농가의 지원대상 제외 여부를 질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하며, 축산농가가 거짓 답변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이 무효임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농 가 등 사업신청자 : 지원 제외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 신청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이 무효됨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서명하고 지원 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평가 시 가점부여>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지정기관 : 축산환경관리원) ○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지정기관 : 축산환경관리원)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확인기관: 시·군·구) ○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인증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멘토, 멘티)로 최근 1년간 5회 이상 활동 실적을 인정 받은 경우(확인기관 : 품질평가원) ○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인증기관: 품질평가원)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축산지구 내에 축사 신축 또는 축사를 경영 중인 농가(확인기관: 시·군·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축사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신청을 한 농가(확인기관: 시·군·구) 마.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용용도 일반>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등 다종의 스마트축산 ICT 장비를 포함한 패키지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업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제시하는 「ICT융복합 장비 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https://smart.ekape.or.kr)`에 ICT 장비의 등록 및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단, PC, CCTV 등 범용장비의 경우, 기업 및 장비등록 대상에서 제외 ※ ‘ICT융복합 장비 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 `스마트축산 정보연계 인터페이스`는 전담기관(품질평가원)에서 정하고 스마트축산 장비검토위원회 협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 ※ 등록 및 설치 이후, 데이터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등록 장비 및 기업은 3회 경고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등록 제외 ※ 품질평가원은 장비기업과 ICT장비 등록에 관한 세부 지침(「스마트축산 ICT장비 등록 및 운영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장비기업의 현황 및 AS 등 사후관리 등의 정보를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을 통해 제공하여야 함 · ‘등 록 대상 장비기업’ 은 제조업자, 위탁 제조업자, 수입 총판사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이어야 함 |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개보수 포함)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단, 악취 저감장비는 지원 가능)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허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업계획 확정 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실제 소요액 파악을 위해 ICT융복합 장비기업은 원가계산서 등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지원 대상 ICT 장비류>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제어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기, 안개분무시스템, 농업용난방기, 통합 S/W 등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 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공통)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축산방역기) ※ 상기 장비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차량의 출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이 저장되는 제품에 한함 - (양돈) 사료자동(액상)급이기, 자동급수기,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생체정보 수집기, 축산용체중기, 유전체분석기 등 - (양계․오리) 사료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사료빈관리기, 축산용체중기 등 - (낙농․한우) 자동착유기, 사료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자동급수기, 발정탐지기 등 생체정보 수집기, TMR자동급이기, 송아지포유기, 축산용체중기, 원유냉각기, BCS측정기, 유전체 분석기 등 - (사슴․염소․말) 사료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사료빈관리기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측정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 (곤충) 선별기, 배합기, 급이기, 세척기, 건조기, 컨베이어 - (꿀벌) 벌통 온도조절 시스템, 자동사양관리기 ○ 패키지 통합운영 및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앱 등) - 패키지 보급 장비의 원격 제어,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 생산성 개선 등 해당 패키지의 도입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프로그램 ◎ 공통사항 : 지원대상 장비는 원칙적으로 스마트축산 장비검토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된 장비여야 하며, 품질평가원의 ‘축산분야 ICT융복합 장비 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과 ‘스마트축산 정보연계 인터페이스’를 준수하여야 함 |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는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하나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말(10두), 흑염소·유산양(50두),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m2), 양봉(200군)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품질평가원)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1,500백만원*(국고보조, 국고융자, 자부담액 모두 합산한 금액) * 2~3회에 걸쳐 지원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기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산란계 케이지 교체와 연계한 ICT 장비 설치의 경우 상한액은 3,000백만원 2. 솔루션 중심 스마트축산 ICT장비 패키지 보급 가. 사업대상자(축산 농업경영체),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은 <1. 공통 사항>과 같음 나. 패키지 보급사업 주관기업 요건 ○ 축산데이터 등을 활용해 축산경영에 관한 솔루션(종합운영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현장 문제 해결형 솔루션*과 그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축산 ICT장비를 패키지형태**로 보급이 가능한 업체 * 축사환경, 사양·번식·생산 효율화, 악취·탄소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가축건강·전염병 예방 관리 등 스마트축산 장비검토위원회의 승인을 통과한 솔루션에 한정 ** 솔루션 업체가 개발한 장비 외에 타 업체가 개발한 스마트축산 ICT장비를 포함할 수 있음. 다만, 해당 패키지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솔루션(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통합제어가 되어야 함 ○ 주관 기업은 축산 농업경영체별로 솔루션 중심 패키지 도입을 통한 ①생산성 향상, ②폐사율 감소, ③사료요구율 개선, ④악취 감소 등의 데이터 기반 성과 확인에 관한 데이터셋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데이터셋을 주기적으로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품질평가원)’에 전송하여야 함 다. 패키지 보급 주관기업의 자격 ○ 품질평가원이 주관하는 `스마트축산 장비검토위원회` 승인을 받아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https://smart.ekape.or.kr)에 등록을 마친 솔루션 서비스 제공 업체 ※ 솔루션도 장비검토위원회의 검증과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http://smart.ekape.or.kr) 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솔루션”은 스마트축산 장비검토위원회 승인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 | - 주관기업은 솔루션을 중심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축산 ICT장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다만,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에서 수행배제된 대표자(기업 포함) 등 다음의 자는 지원에서 제외 됨 | | < 사업 참여 제한 기업 > | | | |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대표자(기업 포함) 또는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 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대표자(기업 포함) ▪ 「농 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대표자(기업 포함)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대표자(기업 포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표자(기업 포함) ▪ 사 업 공모일로부터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정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기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현장 문제 해결형 솔루션 도입·운영과 이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도입 경비 - 솔루션 및 스마트장비는 품질평가원이 총괄 운영하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여야 함 ○ 사양 등 생산성 향상 외에 악취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방역 강화, 가축복지 제고 등을 위한 솔루션 제공 및 이에 필요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도 포함 * 솔루션 도입·운영에 불가피한 환기시스템 등 축사설비를 확충·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다만,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단, 악취저감장비는 지원 가능)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지원자금은 품질평가원이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장비기업은 ‘축산분야 ICT융복합 장비 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과 ‘스마트축산 정보연계 인터페이스’를 준수하여야 함 <지원대상 ICT 장비 세트와 솔루션의 범위 > ○ 솔루션 도입·운영경비, 이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 설치 경비 등 - 축산데이터를 활용해 온·습도/풍향·풍속 등 축사환경 제어, 사양·번식·생산(낙농, 산란) 효율화, 분뇨·악취·탄소저감, 가축건강·전염병 예방관리 등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와 그 운영에 관한 솔루션 도입 경비 등 * 대상장비는 <1. 공통사항>에 따라 보급 가능한 장비여야 함 ※ 솔루션 업체는 실제 소요액 파악을 위해 원가계산서 등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마.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다만, 지원 대상이 되는 주관기업을 포함한 패키지 모델 선정과 설치 금액은 품질평가원*에서 주관하되, 해당 솔루션 및 ICT 장비 설치 축산농가의 지원자격 및 대상자 변경, 사업비 세부 집행 등은 <1. 공통사항>을 반영하여 시·군·구에서 최종 검토·심사하여 추진 * 품질평가원은 사업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심사기준을 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솔루션 및 관련 스마트축산장비 도입 경비, 해당 솔루션 서비스 용역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 등 * 솔루션 서비스 이용 경비는 서비스 종류 등을 감안하여 설치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만 지원 ○ 총사업비 상한액 : 농가당 1,500백만원(국고보조, 국고융자, 자부담 등 포함) * 농가당 상한액은 총사업비 기준 최대 15억원임(국비+국고융자+지방비+자부담 합산)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통한 지원은 농가당 총 3회 이내로 총사업비 최대 15억원임 ◎ 보급 패키지 모델 계약 체결 - 모 델, 설치 가액, 지원 농업경영체 등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특히 솔루션의 경우 타업체의 대체가 불가능한 서비스임을 감안 - 패키지 보급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2항 단서) | 사. 기타 ○ 전담기관은 해당 사업 공모, 사업자 및 보급 대상 농업경영체 선정 등을 총괄 - 해당 사업 공모시 패키지 업체 사업신청서 및 선정기준, 지원 농업경영체 신청서, 선정 기준 등에 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해 함께 공고 - 기 보급된 솔루션 패키지 모델 중 전담기관이 시행한 성과평가가 우수한 모델과「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수상작은 별도 심사 없이도 패키지 보급 모델로 선정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은 농가에 보급된 솔루션 패키지 모델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보급 모델 지위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성과 평가 기준·시기 등은 별도 수립) ** 품질평가원 주관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 수상작은 수상 이후 차년도까지 보급 모델 선정 가능 3. 지역 맞춤형 솔루션 및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가.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은 <1.공통사항> 적용 나. 패키지 보급 사업 주관기업 요건 ○ 지방정부가 데이터를 활용해 축산경영에 관한 솔루션(종합운영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지역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현장 문제 해결형 솔루션*과 그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축산 ICT장비**를 패키지형태로 보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업체 - (시․군․구) 지역 축산현안 해소를 위해 필요한 패키지 모델을 기획(공모)하고 성과 창출 기대되는 모델을 엄선해 신청 → (시·도) 시·군·구 신청 모델을 종합 심사해 적정한 모델을 농식품부 신청 → (농식품부) 지역 맞춤형 패키지 모델 최종 선정 * 축사환경, 사양·번식·생산 효율화, 분뇨·악취저감, 가축건강·전염병 예방 관리 등 스마트축산 장비검토위원회의 승인을 통과한 솔루션에 한정 ** 솔루션 업체가 개발한 장비 외에 타 업체가 개발한 스마트축산 ICT장비를 포함할 수 있음 다. 패키지 보급 사업 주관기업 자격 ○ 품질평가원이 주관하는 `스마트축산 장비검토위원회` 승인을 받아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https://smart.ekape.or.kr)에 등록을 마친 솔루션 서비스 제공 업체 ※ 솔 루션도 장비검토위원회의 검증과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https://smart.ekape.or.kr)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솔루션”은 스마트축산 장비검토위원회 승인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 | - 주관기업은 자체 솔루션을 중심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장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다만,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에서 수행배제된 대표자(기업 포함) 등 다음의 자는 지원에서 제외 됨 | | < 지원제외 대상자 > | | | |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대표자(기업 포함) 또는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 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대표자(기업 포함) ▪ 「농 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대표자(기업 포함)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대표자(기업 포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표자(기업 포함) ▪ 사 업 공모일로부터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정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기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주관 기업은 축산 농업경영체별로 솔루션 중심 패키지 도입을 통한 ①생산성 향상, ②폐사율 감소, ③사료요구율 향상, ④악취 감소 등의 데이터 기반 성과 확인에 관한 데이터셋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데이터셋을 주기적으로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품질평가원)’에 전송하여야 함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맞춤형 솔루션 도입·운영과 이에 필요한 스마트축산 ICT장비 패키지 도입 경비 - 솔루션 및 스마트축산 ICT장비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총괄 운영하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여야 함 ○ 사양 등 생산성 향상 외에 악취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방역 강화, 가축복지 제고 등을 위한 솔루션 제공 및 이에 필요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도 포함 * 솔루션 도입·운영에 불가피한 환기시스템 등 축사설비를 확충·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다만,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단, 악취저감장비는 지원 가능)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지원자금은 품질평가원이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주관기업은 ‘축산분야 ICT융복합 장비 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과 ‘스마트축산 정보연계 인터페이스’를 준수하여야 함 <지원대상 ICT 장비 범위 > ○ 지역맞춤형 솔루션 도입·운영경비, 이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 설치 경비 등 - 축산데이터를 활용해 온·습도/풍향·풍속 등 축사환경 제어, 사양·번식·생산(낙농, 산란) 효율화, 분뇨·악취·탄소저감, 가축건강·전염병 예방관리 등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와 그 운영에 관한 솔루션 도입 경비 등 * 대상 장비는 <1.공통사항>에 따라 보급 가능 장비여야 함 마.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다만, 지원대상 패키지 솔루션 선정과 지원 금액은 품질평가원*에서 주관하되, 해당 솔루션 및 ICT 장비 설치 농업경영체의 지원자격 및 대상자 변경, 사업비 세부 집행 등은 <1. 공통사항>에 따라 시·군·구에서 최종 검토·심사하여 추진 * 품질평가원은 사업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심사기준을 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바. 지원 기준 및 한도액 범위 ○ 지원 기준 : 솔루션 및 관련 스마트축산장비 도입 경비, 해당 솔루션 서비스 용역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 등 * 솔루션 서비스 이용 경비는 서비스 종류 등을 감안하여 설치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만 지원 ○ 총사업비 상한액 : 농가당 1,500백만원(국비+국고융자+지방비+자부담 합산) * 농가당 상한액은 총사업비 기준 최대 15억원임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한 지원은 농가당 총 3회 이내로 총사업비 최대 15억원임 ◎ 보급 패키지 모델 계약 체결 - 모델, 설치 가액, 지원 농가 등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특히 솔루션의 경우 타업체의 대체가 불가능한 서비스임을 감안 - 패키지 보급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2항 단서) | 사. 기타 ○ 품질평가원은 해당 사업 공모,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등을 총괄 - 해당 사업 공모시 지자체 사업 신청서 및 선정기준 등에 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해 함께 공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솔루션 중심,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솔루션 중심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26.7월) 전담기관 | ○ 패키지 모델 선정 공고(`26.7월) ○ 스마트축산 솔루션 업체 대상 공모,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솔루션 업체 등 | ○ 솔루션 업체는 ICT 장비 업체와 함께*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품질평가원 제출(`26.8월) * 각 솔루션 업체 등 컨소시엄 주관기업체는 복합화된 축산현장 문제 해소 위해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ICT 장비를 연계할 수 있도록, ①컨소시엄 목적, ②도입 솔루션 성능 또는 기대효과, ③적극 ICT 장비의 종류·기능·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ICT 장비 업체 등에 사전 설명회 또는 안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 지자체 | ○ 시·도는 `27년 솔루션 중심 패키지 지원사업 지침 등을 시·군·구에 안내하고 패키지 모델 보급 농가 신청 준비 등을 안내 나. 사업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패키지 모델 심사기준과 지원대상 축산농가 선정 기준 마련(`26.8월) 전담기관(축평원) | ○ 스마트축산 솔루션 업체 대상 공모,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 10개 지원 활용, 현장 실사 지원 등을 통해 패키지 보급모델 심사(`26.8월) 솔루션 업체 등 | ○ 서류제출, 현장실사, 발표평가 보급모델 선정 심사 등에 적극 협조 지자체 | ○ 시·도는 선정된 솔루션 중심 패키지 모델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구 등을 통해 해당 모델 보급에 따른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농가를 엄선해 농식품부에 제출(`26.9) ○ 시·도는 선정된 패키지 보급모델과 관내 지원농가를 확인하고 시·군·구에 통보하여 관련 솔루션과 패키지가 조기 설치 및 운영되도록 관리 강화 <사업자 신청 및 선정 절차> | | | | | | | | | | | 전담기관 (품질평가원) | ②⇨패키지 공모 | 주관업체 | | | ③⇦패키지 응모 | | 농식품부 | ⇨ | | | ①시침 시행 ⇨ | | ④⇩선정된 모델 안내 | | | | | ⑨⇧후보 경영체 추천 | ⑩최종 농가선정 | | 시·도 | ⑤⇨농업경영체 공모 안내 | 시군 | ⑥⇨공모 안내 | 농업 경영체 | | | | | | ⑧⇦후보 경영체 추천 | ⑦⇦사업신청 | | | | | | | | | | |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방정부 | ○ 지방정부 축산부서는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건축 또는 환경 부서에 사업자 선정 결과를 공유하고 축산농가가 건축허가 등 필요한 인·허가를 받도록 적극 협업하여야 함 ○ 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가능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사본, 계약내용 등 계약서류 일체)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통지(계약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변경절차 |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시․도는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가가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필요시 시·도는 전담기관(품질평가원)에 사업계획 변경안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시·도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주체(축산농가)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시, 지자체 담당자는 사업자의 변경사항 정보와 서류를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0https\://smart.ekape.or.kr)에;1;0;0;https://smart.ekape.or.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smart.ekape.or.kr)’에 즉시 입력(필수 의무사항) - 기초지자체의 담당자는 품질평가원이 제공한 전산입력 가이드를 참조해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정보가 누락 또는 오류입력 되지 않도록 신중히 등록할것 라.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 청 및 배정 (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 지자체 →농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2항」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함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교부하는 사업대상자는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을 적용받지 않음(따라서, 지급된 국비(30%)를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집행한 실적을 등록할 것 ○ 보조금 교부결정이 확정된 사업대상자 명단을 전담기관에 제출(수시) ○ 시·군은 자부담이 우선 집행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자부담 집행 여부, 장비 공급 계약서 등을 검토한 후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선급금 지급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 사업부서는 융자금의 지방비 대체 등 관련 예산의 원활한 조기 집행을 위해 예산 부서와 협업해 `26년 3월까지 필요 추경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마.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전담기관(품질평가원)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경 영 체 | ○ 경영체(축산농가)는 스마트축산장비 및 솔루션의 설치가 완료된 경우 증빙서류 일체를 해당 지차제(시‧군)에 제출하고 사업비 정산을 하여야 함 지자체 |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기관의 시설점검 컨설팅 결과보고서(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시·도지사는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실집행금액 등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보고 컨설팅 기관 |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에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시 · 도 | ○ 시·도는 원한한 사업평가 및 결산을 위해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당해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하여야 함(관련 서식과 작성 방법은 `26.3월까지 별도 안내) 전담기관 | ○ 컨설팅기관의 시설설치 컨설팅, 사후관리 종합 컨설팅 등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컨설팅 추진현황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기관이 실시한 시설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자체에 통보 특히, 부당 계약 사항(입찰 미실시), 본사업자 미선정자의 사업 진행, 미등록 업체(장비 포함)의 계약은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 ○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 및 해당 시‧도에 제출 《사후관리》 ○ 사업자(축산농가)는 동 사업으로 도입한 ICT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동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장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 사후 관리 기간 | 중요재산의 처분의 제한 | 부터 | 까지 | -기계 장비 (비 고정식) | 구 입 일 | 5년간(사업 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 2년)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 10년간 (사업 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 장비업체는 계약시 약정한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되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함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 군)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불가피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업체탐색, 견적서 접수, 계약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단,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3개월) 해당 사업대상자를 탈락시키고, 지체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가능 * 자연재해, 가축질병 발생(신축축사 인허가는 불가피한 사유에서 제외) ** 지자체 담당자는 사업대상자 탈락 및 변경 시 관련 사유를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등록해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사업비가 이월‧불용되지 않고 연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독려, 불성실 사업대상자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37호) 제78조 및 제79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주관기업 | ○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의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불이행 시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상의 등록업체에서 제외 가능 *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등록 제외 및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참여제한 가능 ○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5년간 참여 제한 - 표준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컨설턴트를 매수하여 장비선택을 유도 하였을 경우 ○ 장비 보증 기한 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가능 ○ 전담기관(축평원)은 필요시 장비업체 정보의 현행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장비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화 요구 미이행시 최대 1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가능 컨설턴트 | ○ 컨설턴트가 축산농가에게 특정 장비 선택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경우 적발 시점으로부터 해당 컨설턴트의 사업참여를 3년간 제한 공통 | ○ 기타 보조사업 수행배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규정에 따름 ○ 지자체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과 상이한 장비가 설치된 경우가 2회 이상일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향후 3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가능 바. 성과측정단계(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축산농가 만족도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컨설팅 운영기관 및 컨설턴트, 스마트장비 및 솔루션 업체 등의 사업제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전담기관 |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축산농가 대상 컨설턴트 및 스마트축산장비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경영체(축산농가) | ○ 경영체(축산농가)는 동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ICT 데이터를 전담기관이 지정한 규격에 맞춰 지정된 서버나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에 전송하여야 함 ○ 정부주관의 사업 효과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및 농장 경영정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하게 응해야 함(예: 설치 전후 출하성적, 생산비 증감 등) 2. 지역 맞춤형 솔루션 및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지역 맞춤형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26.7월) 품질평가원 | ○ 지자체 대상 지역 맞춤형 패키지 모델 선정 공고(`26.7월) ○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기준 마련 및 심사위원회 구성 지자체 | ○ 시·도는 `27년 지역현안 해결형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사업 지침 등을 시·군·구에 안내하고 공모 접수 신청 준비 등을 안내 ○ 시·군·구는 관내 축산농가로부터 현장 문제와 그 해소에 필요한 솔루션과 ICT 장비 세트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솔루션과 ICT 장비 업체를 파악하고 사업 취지 등을 설명 ○ 시·군·구는 자체 심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모델과 농가를 선정해 시·도에 제출(`26.8)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접수한 지역맞춤형 패키지 지원모델과 농가를 심사해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모델 및 농가를 최종 선정해 농식품부와 품질평가원에 제출(`26.8) * 지자체는 패키지 모델별 축산농가 3개소 이상으로 구성하여 계획을 설계하고, 패키지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명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함 나.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지역맞춤형 패키지 모델 심사기준과 지원대상 축산농가 선정 기준 마련(`26.8월) 전담기관 | ○ 지역 맞춤형 패키지 보급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 10개 지원 활용, 현장 실사 지원 등을 통해 패키지 보급모델 심사(`26.9월) 지자체 | ○ 시·도는 선정된 패키지 보급모델과 관내 지원농가를 확인하고 시·군·구에 통보하여 관련 솔루션과 패키지가 조기 설치 및 운영되도록 관리 강화 다.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자금배정단계, 이행점검단계, 성과측정단계(사업평가) 및 환류단계는 ‘솔루션 중심 스마트 보급사업’ 규정을 준용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예시) ◆ < 필수 자료 > 1.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곤충은 곤충사육 신고증, 양봉은 양봉농가 등록증) ※ 축산업허가를 발급 받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 축사 착공신고서 제출 2. 신용조사서(농·축협 발행) 또는 예금평잔 확인서(융자 실행 시 의무) ※ 융자신청시 필요한 대출능력과 자부담 담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 타인 토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승낙서 등 4.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5. 건축물 설계 도면 6.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닭고기․계란․오리에 한함) 7. 사업계획서(사업신청농가가 개별 작성)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의무) 9. 장비견적서 또는 원가산출내역서 10. 개인정보동의서 <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 > 11. 전산기록관리 증빙 12. 종합컨설팅 증빙(농업경영, 소모성질병, 생산성 향상 등 관련 계약서 13. 기타 서류 13-1. 「축산농가 대상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정기교육」참석 확인서(축평원 공문 등) 13-2. 가축공제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13-3. 후계자 지정 증빙서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군 발급 증명서) 13-4. HACCP 증빙서류(지정서 등) 13-5. 무항생제 인증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 증빙서류 13-6.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증빙서류 13-7.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증빙서류 13-8.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멘토) 위촉 증빙서류 13-9.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멘토링 활동 우수 멘티 증빙서류(축평원) 13-10. 저탄소 축산물 인증 증비서류 [첨부 2-1] 사업 신청서(양돈)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신청서 | □ 신청분야 (해당란에 V표시) : 솔루션중심 패키지( ), 지역 맞춤형 패키지( )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락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명, 현장 명 | 출생연도 | (4자리)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업 계획 | 신청 모델( 솔루션패키지의 경우) | 번호 : | 주관기업명 | | 패키지 구성 요약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사육 현황 | 사육형태 | 일괄( ), 번식( ), 비육( ), 기타( ) -해당란 ○표시 | 사육 두수 | 번식돈 | 포유자돈 | 이유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총 사육 두수 | 모돈 | 웅돈 | 후보돈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시설 조건 | 임신사(번식/종부) | 분만사 | 자돈사 | 육성/비육사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스톨 | 개 | 분만틀 | 개 | 돈방 | 개 | 돈방 | 개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수용두수 | 두 | 수용두수 | 두 | 수용두수 | 두 | 수용두수 | 두 | 정보활용 동의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 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등록증,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2-2] 사업 신청서(산란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신청서 | □ 신청분야 (해당란에 V표시) : 솔루션중심 패키지( ), 지역 맞춤형 패키지( )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락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명, 현장 명 | 출생연도 | (4자리)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업 계획 | 신청 모델( 솔루션패키지의 경우) | 번호 : | 주관기업명 | | 패키지 구성 요약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사육 현황 | 사육형태 | 종계( ), 산란계( ), 기타( ) -해당란 ○표시 | 사육 수수 | 종계 | 병아리 | 육성계 | 산란계 | 총 사육 수수 | 수 | 암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시설 조건 | 부화사 | 종계사 | 육추사 | 산란사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부화기 | 개 | 케이지 | 개 | 케이지 | 개 | 케이지 | 개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수용수수 | 개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정보활용 동의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 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등록증,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2-3] 사업 신청서(육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신청서 | □ 신청분야 (해당란에 V표시) : 솔루션중심 패키지( ), 지역 맞춤형 패키지( )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락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명, 현장 명 | 출생연도 | (4자리)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업 계획 | 신청 모델( 솔루션패키지의 경우) | 번호 : | 주관기업명 | | 패키지 구성 요약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사육 현황 | 사육형태 | 육추( ), 육계( ), 기타( ) -해당란 ○표시 | 사육 수수 | 육추 | 육계 | 기타 | 총 사육 수수 | 수 | 수 | 수 | 수 | 시설 조건 | 육추사 | 육추사 | 육계사 | 육계사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유형 | 유창 | 유형 | 무창 | 유형 | 유창 | 유형 | 무창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정보활용 동의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 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등록증,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2-3] 사업 신청서(종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신청서 | □ 신청분야 (해당란에 V표시) : 솔루션중심 패키지( ), 지역 맞춤형 패키지( )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락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명, 현장 명 | 출생연도 | (4자리)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업 계획 | 신청 모델( 솔루션패키지의 경우) | 번호 : | 주관기업명 | | 패키지 구성 요약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사육 현황 | 사육형태 | 종계( ), 산란계( ), 기타( ) -해당란 ○표시 | 사육 수수 | 종계 | 병아리 | 육성계 | 산란계 | 총 사육 수수 | 수 | 암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시설 조건 | 부화사 | 종계사 | 육추사 | 산란사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부화기 | 개 | 케이지 | 개 | 케이지 | 개 | 케이지 | 개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수용수수 | 개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정보활용 동의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 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등록증,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2-5] 사업 신청서(낙농)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신청서 | □ 신청분야 (해당란에 V표시) : 솔루션중심 패키지( ), 지역 맞춤형 패키지( )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락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명, 현장 명 | 출생연도 | (4자리)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업 계획 | 신청 모델( 솔루션패키지의 경우) | 번호 : | 주관기업명 | | 패키지 구성 요약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사육 현황 | 사육 두수 | 착유우 | 건유우 | 육성우 | 중송아지 | 어린송아지 | 초산우 | 경산우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시설 조건 | 사육면적 | 우상형태 | 착유시설 | 착유우사 | ㎡ | 관리사 | ㎡ | 톱밥 | | 파이프라인 | | 건유우사 | ㎡ | 일괄사육 | ㎡ | 후리스톨 | | 텐덤 | | 육성우사 | ㎡ | 송아지사 | ㎡ | 계류 | | 헤링본 | | 퇴비사 | ㎡ | 착유실 | ㎡ | 기타 | | 로봇 | | 정보활용 동의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 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등록증,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2-6] 사업 신청서(한우)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신청서 | □ 신청분야 (해당란에 V표시) : 솔루션중심 패키지( ), 지역 맞춤형 패키지( )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락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명, 현장 명 | 출생연도 | (4자리)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업 계획 | 신청 모델( 솔루션패키지의 경우) | 번호 : | 주관기업명 | | 패키지 구성 요약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사육 현황 | 총 사육두수 | 두 | 암소 | 암소비육 | 두 | 수소 | 22개월 이상 (비육후기) | 두 | 경산우 (분만경험우) | 두 | 12~21개월 (비육전기, 중기) | 두 | 초임우 (초임~분만전) | 두 | 6~11개월 (육성기) | 두 | 육성우 (6개월령~초임전) | 두 | 송아지 (5개월령 이하) | 두 | 송아지 (5개월령 이하) | 두 | 소 계 | 두 | 소 계 | 두 | 시설 조건 | 축사 | 퇴비장 | 운동장 | 사료포 | 창고 | 기타 | 계 | ㎡ | ㎡ | ㎡ | ㎡ | ㎡ | ㎡ | ㎡ | 정보활용 동의 | 한국종축개량협회의 한우개체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성적(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과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분 석 자료로 사용 또는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 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등록증,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2-7] 사업 신청서(육용오리)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신청서 | □ 신청분야 (해당란에 V표시) : 솔루션중심 패키지( ), 지역 맞춤형 패키지( )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락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명, 현장 명 | 출생연도 | (4자리)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업 계획 | 신청 모델( 솔루션패키지의 경우) | 번호 : | 주관기업명 | | 패키지 구성 요약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사육 현황 | 사육형태 | 육추( ), 육용오리( ), 기타( ) -해당란 ○표시 | 사육수수 | 육추 | 육용오리 | 기타 | 총 사육 수수 | 수 | 수 | 수 | 수 | 시설 조건 | 육추사 | 육추사 | 육용오리사 | 육용오리사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유형 | 유창 | 유형 | 무창 | 유형 | 유창 | 유형 | 무창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정보활용 동의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정보, 한국오리협회의 가격동향 조사자료(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 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등록증,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2-8] 사업 신청서(종오리)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신청서 | □ 신청분야 (해당란에 V표시) : 솔루션중심 패키지( ), 지역 맞춤형 패키지( )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락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명, 현장 명 | 출생연도 | (4자리)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업 계획 | 신청 모델( 솔루션패키지의 경우) | 번호 : | 주관기업명 | | 패키지 구성 요약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사육 현황 | 사육형태 | 종오리( ), 산란오리( ), 기타( ) -해당란 ○표시 | 사육 수수 | 종오리 | 육성오리 | 산란오리 | 총 사육 수수 | 암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시설 조건 | 부화사 | 종오리사 | 육추사 | 산란사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부화기 | 개 | 유형 | 무창/유창 | 유형 | 무창/유창 | 유형 | 무창/유창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수용수수 | 개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정보활용 동의 | 한국오리협회의 사육현황 조사자료(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 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등록증,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2-9] 사업 신청서(사슴)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신청서 | □ 신청분야 (해당란에 V표시) : 솔루션중심 패키지( ), 지역 맞춤형 패키지( )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락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명, 현장 명 | 출생연도 | (4자리)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사업 계획 | 신청 모델( 솔루션패키지의 경우) | 번호 : | 주관기업명 | | 패키지 구성 요약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사육 현황 | 꽃사슴 | 엘크 | 레드디어 | 기타 | 암 | | 암 | | 암 | | 암 | | 수 | | 수 | | 수 | | 수 | | 자록 | | 자록 | | 자록 | | 자록 | | 계 | | 계 | | 계 | | 계 | | 시설 조건 | 축사 | 운동장 | 퇴비장 | 창고 | 기타 | 계 | ㎡ | ㎡ | ㎡ | ㎡ | ㎡ | ㎡ | 정보활용 동의 | 한국사슴협회의 사슴 및 녹용 유통시세(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 간)와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 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분석 자료로 사용 또는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 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2-10] 사업 신청서(육우)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신청서 | □ 신청분야 (해당란에 V표시) : 솔루션중심 패키지( ), 지역 맞춤형 패키지( )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락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명, 현장 명 | 출생연도 | (4자리)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업 계획 | 신청 모델( 솔루션패키지의 경우) | 번호 : | 주관기업명 | | 패키지 구성 요약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사육 현황 | 총 사육두수 | 두 | 암소 (한우 ) | 암소비육 | 두 | 수소 (육우) | 16~22개월 (비육후기) | 두 | 11~15개월 (비육전기) | 두 | 경산우 (분만경험우) | 두 | 4~10개월 (육성기) | 두 | 송아지 (4개월령 이하) | 두 | 초임우 (초임~분만전) | 두 | 소 계 | 두 | 육성우 (6개월령~초임전) | 두 | 수소 (한우) | 22개월 이상 (비육후기) | 두 | 12~21개월 (비육전기, 중기) | 두 | 송아지 (5개월령 이하) | 두 | 6~11개월 (육성기) | 두 | 송아지 (5개월령 이하) | 두 | 소 계 | 두 | 소 계 | 두 | 시설 조건 | 축사 | 퇴비장 | 운동장 | 사료포 | 창고 | 기타 | 계 | ㎡ | ㎡ | ㎡ | ㎡ | ㎡ | ㎡ | ㎡ | 정보활용 동의 | 한국종축개량협회의 한육우 개체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성적(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과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분석 자료로 사용 또는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 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2-11] 사업 신청서(곤충, 양봉)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신청서 | □ 신청분야 (해당란에 V표시) : 솔루션중심 패키지( ), 지역 맞춤형 패키지( )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락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명, 현장 명 | 출생연도 | (4자리) | 곤충생산업 신고확인증 고유번호 | | 사업 계획 | 신청하는 패키지 모델 | 번호 : | 주관기업명 | | 솔루션 패키지 구성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사육 현황 | 곤충 종 이름 | | | | 사육 수(마리) | | | | 월 생산량(kg) | | | | 연간 생산량(kg) | | | | 1회전 사육기간(일) | | | | 연간 사육 회전수 | | | | 시설 조건 | 사육실(벌통) | 채란실 | 준비실 (기구세척, 먹 이준비 등) | 출하전처리실 ( 선별,세척, 건조) | 저온 저장고 | 사료 (먹이) 보관실 | 기타 | 계 | 1 | 2 | 3 | ㎡ | | | ㎡ | ㎡ | | ㎡ | | ㎡ | ㎡ | 정보활용 동의 | (사)한국곤충산업중앙회, (사)한국양봉협회의 곤충‧양봉 사육현황 조사자료(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 간)와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 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분석 자료로 사용 또는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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