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8. 20. 14:00 ~ 8. 27. 10:00
2. 기초금액 : 금613,490,000원(금육억일천삼백사십구만원)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최저가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4. 입찰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5. 문의사항 :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054-655-9199)
입찰공고문(지보dsc).pdf
PDF 첨부 본문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입찰공고 제2026- 007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6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집진시설 개보수(지보dsc)
나. 공사현장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전1길 14 현 부지내
다. 공사기간 : 계약 후 2개월 (시운전포함)
라. 공사내용 : 기타 세부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참조
마. 기술검토금액(설계가) : ₩613,490,000원(부가세포함) - 구입기계포함
바. 수요기관 :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사. 시행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선정 및 계약 체결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기타 : 기존 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한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로 진행됨으로 전
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제,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 입찰서류 제출 입찰
구 분 현장설명 개찰 일시
개시 일시 마감 일시 마감 일시
2026.8.20. 2026.8.26. 2026.8.27. 2026.8.27.
일 시 현장설명서
14:00 17:00 10:00 11:00
및 설계도서
나라장터 나라장터 예천통합
열람으로 예천통합
장 소 전자입찰 전자입찰 입찰담당자
갈음 입찰담당자
(www.g2b.go.kr) (www.g2b.go.kr) PC
1. 장소는 당조합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비 고
2.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현장설명서 및 설계도서 참조)
가. 공고장소
1)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홈페이지 (www.ycrice.co.kr)
2) www.g2b.go.kr(조달청 나라장터)
3) 농협 아리오피스
나. 입찰참가 서류 제출 및 등록(직접제출)
1) 제출기한 : 2026. 8. 26.(수) 17:00까지
2) 장소 :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1216, 전화 054)655-9199)
3)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등록기한내에 미제출(등록)시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간주함
4) 입찰서류 마감일시까지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입찰참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대리인 등록시 아래의 서류 필요(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2)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 보증채권자는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사업자번호 : 512-82-07875)
3)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4) 당해 공사에 필요한 공사업등록(면허)증 및 수첩사본
5)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6) 공사실적증명서, 경영상태확인서(부채 및 유동비율 표기)
(해당기관 최근 6개월내 발행 원본)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8)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9)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사본 제출시 “원본과 같음” 표시 후 인감 날인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농협경제지주 양곡부에서 정한 2026년도 농협 양곡시설 기계설비공사 시공능력
평가를 받은 업체로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면허, 전기
공사업 면허를 모두 소지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농협RPC 및 DSC에 단일 공사
건당 6억원이상의 공사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발주처에서 직접 발급한 실적증명
서에 한함)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당좌거래정지 포함),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
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
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보증보험
증권을 입찰참가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대상자로 통보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조합에 귀속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농협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5조에 의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가. 열람 :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나라장터(www.g2b.go.kr)
나.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열람
다. 열람대상
: 입찰공고문, 입찰설명서, 현장설명서, 설계도면, 시방서, 적격심사평가기준표
라.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마.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관련 문의 : (주)협동엔지니어링(☎02-3662-2561)
7. 낙찰자 결정(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
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
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 농협
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5일이내 통보 예정입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로 판명
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 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한안
에 보완,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시(조달청 공고 제 2026-335호)
부채비율 유동비율
99.95% 133.44%
8. 낙찰자 통보 및 계약체결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심사 후 낙찰업체에게만 연락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대상공사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합니다.
- 간접노무에 해당하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원, 청소부, 경비원 및
계약상대자의 회사에 소속된 직원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현장에 직
접인건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납입증명시 인정함.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159,216원 546,520원 5,495,487원 7,298,000원
계약 내역서 보험료 = 설계내역서 보험료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1.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사항 및 현장설명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시방서, 설계도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설
계도면)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설계서에 의
거 공사비를 직접 검토, 산출하여 입찰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서
에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 전문 및 붙임 등은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 홈페이지 및 나라
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직접 확인하며 다른 경로(입찰정보사이트)
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 하는 경우 우리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특성 및 공사일정상 공사수행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현장대리인)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현장에 파견해야 합니다.
바.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및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의
지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 발견시 입찰제한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사.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054)655-9199)으로 문
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0일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입찰설명서 및 입찰관련서류(지보dsc).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공 사 입 찰 (계 약) 설 명 서
그림입니다.
| 공 사 명 : | 2026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집진시설 개보수(지보dsc) |
| | |
| 수요기관 : |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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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설명서는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 054-655-9199 ) ○ 입찰공고, 개찰 :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
| | |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부 □ 붙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 붙임 4.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 붙임 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1부 □ 붙임 6.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붙임 7. 시공실적 인정기준 1부 □ 붙임 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1부 |
[붙임-1]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단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9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서에는 입찰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사비내역서의 제출) ①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공사비내역서(입찰금액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공사비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삭제>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계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낙찰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제7조 제4항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농협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4.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신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협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nonghyup.com), 서면 등을 통하여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붙임-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입찰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답사) 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 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호분쟁 발생 시와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히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사무소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발주사무소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공정표)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감리자가 승인한 상세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우기, 동절기, 발주사무소와 계약된 내부마감(실내건축,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공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발주사무소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기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관청 인허가 및 제반 행정 절차 상의 유의 사항) ① 본 공사의 대관청 관련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착공부터 준공 완료까지의 제반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행정절차에 있어서 민원의 발생과 작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화재, 보안, 기타의 제반 사항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할 수 없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7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끝.
[붙임-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장으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라 함은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임명한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공사)설명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산출,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
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현장설명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
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공사이행보증 및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지급자재 등) ① 공사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등(이하 "지급자재 등"이라 한다)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담당자에게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
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 제2항 및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현장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3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정한 공사관리준칙 제15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그 문서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품질관리자 등)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착공 전 현장사진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류 등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공사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월별 현황 또는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종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조치를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계약담당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계를 제출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제19조제3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⑦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22조(인 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수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8조(하자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후 최종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29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
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공사완성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회에 한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성대가는 기성검사에 의해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제3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제3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통지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2미만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ㆍ이행의 난이도ㆍ공사량의 다과 및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3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하도급직불합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2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4.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신청 시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받은 대여품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대여품 등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 중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의 잔액이 있을 때에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 완료한 날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공사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4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보증이행업체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4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4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붙임-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현장 대리인) ①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에 불구하고 공사전반(계약이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분담이행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원내의책임은 공동수급체내에서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다음 각 목의 지수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다만,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산출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 한하며, 세부산출요령은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조정률 산출요령”을 준용한다.
가. 한국은행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 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농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제5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
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뇨및축수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9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리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금지급사항 포함)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 ․인수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여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농협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18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9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제21조(분담이행방식에서 지체상금의 특칙)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지체상금 납부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각 구성원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제22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 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26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불가항력 등)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20년 주기의 강우, 홍수 및 범람 등 기타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제24조(전기사용료의 부담)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을 인계하기 전에 공사 또는 각종 시운전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료(한전수전 후의 기본요금은 제외)를 부담한다.
제25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유치권포기조항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위 조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2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법적 사용기준에 적법한 증빙자료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약금액 조정)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③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자 입찰공고 분부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②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은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
[첨 부]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계약담당자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축
가. 대형공낙동건축물(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16층이상 건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나. 대형공낙동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을 제외한 주요구조부 또는 "가"목 외의 건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가목·나목과 제8항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2. 전기·정보통신공사 : 1년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
설
현장설명서(지보dsc).hwpx
한글 첨부 본문
현 장 설 명 서 |
공사명 : | 2026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집진시설 개보수 |
| (지보dsc) |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현 장 설 명 서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2026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집진시설 개보수(지보dsc)
2)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전 1길 14 현 부지내
3) 공 사 기 간 : 계약 후 2개월(시운전 기간 포함)
2. 시설 내용
1) 원료 반입 시설 (기존시설)
2) 정선 및 계량 시설 (기존시설)
3) 화력 건조 시설 (기존시설)
4) 저장 사일로 시설 (기존시설)
5) 건벼 배출 시설 – (기존시설)
6) 집진 시설
투입구 및 이송기기 집진
· 사이클론 → 백필터(360CMM)으로 교체
풍력선별기 및 조선기 집진
· 사이클론 → 사이클론(기존사용) + 백필터(320CMM)으로 교체
소형 순환식건조기(10기) 집진
· 사이클론 → 사이클론일체형백필터(360CMM)으로 교체
대형 순환식건조기(1기) 집진
· 사이클론 → 사이클론일체형백필터(350CMM)으로 교체
7) 공기 및 연료 공급 시설 - (기존시설)
8) 기계 자동 제어 시설 – (기존보완)
기존 중앙제어반 그래픽 수정
기존 건조부 제어반 일부 수정
3. 공사의 범위
발주자와 도급자간에 체결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제시한 사항
2) 현장설명서에 제시한 사항
3) 발주자가 공사 이행상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4) 계약서에서 제시한 사항
4. 구 입 기 계
도급자는 기계설치 이전에 본 기계사양 및 성능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계 본체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도급자는 본 기계의 부품의 조립이 완전무결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한다.
기계의 보수 정비가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기계의 현장인수시 기기의 수량 조립상태 손상유무를 확실히 점검하고 하자는 도급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설치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시운전은 납품자가 실시한다.
< 구입기계 목록 >
ITEM NO | 품 명 | 용 량 | 수 량 | 비고 |
401~403 | 백필터 | 360㎥/min- 330mmAq (37kW) | 1 | 로타리밸브(Ø300), 집진휀, 볼륨댐퍼, 소음기, 링브로워 방진좌대, 투명점검관 포함 |
404-1~406 | 백필터 | 320㎥/min- 350mmAq (37kW) | 1 | 로타리밸브(Ø300), 집진휀, 볼륨댐퍼, 소음기, 링브로워 방진좌대, 투명점검관 포함 |
408~410 | 백필터 (사이클론 일체형) | 360㎥/min- 330mmAq (37kW) | 1 | 로타리밸브(Ø300), 집진휀, 볼륨댐퍼, 소음기, 링브로워 방진좌대, 투명점검관 포함 |
412~414 | 백필터 (사이클론 일체형) | 350㎥/min- 330mmAq (37kW) | 1 | 로타리밸브(Ø300), 집진휀, 볼륨댐퍼, 소음기, 링브로워 방진좌대, 투명점검관 포함 |
403-1,406-1, 410-1,414-1 | 사물인터넷(IOT) | 배출/방지 시설용 | 4 | 차압계, PH계, 온도계, 전류계, 데이터전송 (한국환경공단 인증제품) |
* | 집진기 기초 | | 1 | W12.80m x 4.8mL x 0.1mH |
5. 특기 시방
1) 특기 시방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현장 반입과 동시에 녹방지 도색을 하여야 한다. (아연도금 제외 자재에 해당)
기타
- 도장 색상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어 및 동력 라인은 케이블 덕트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배선을 하여야 한다.
- 소요동력이 15kW 이상인 기동은 Y-△ 기동방식으로 한다.
- 전기 제어 그래픽은 기존 시설까지 감안하여 제작 전에 감독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 전선 규격은 국제 규격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 신고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도급자 책임하에 적극 협조를 하 여야 한다.
6. 일반 사항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KS 자재 또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승인품 제품 등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관리를 위하여 기계시설 및 공사 관련 업무에 유능한 직원을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농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 체결 후 현장대리인계, 수급자내역서, 공정표, 착공계를 제출하여 농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험료(건장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는 준공검사 시 정산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 보험료 정산관련 조항 참조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기자재의 매설, 은폐부위 및 조립, 설치에 따른 시공과정의 주요부위는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앨범으로 정리한 뒤 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오물, 폐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현장안전사고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타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기계장치나 건축물의 벽체 관통 부위 등)
임의로 변경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변경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시설물과 관련하여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협조 하여야 한다.
공사준공은 실제로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계 제출 및 농협이 승인하고 접수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준공검사 후 검사결과에 따라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운전매뉴얼, 단위기계점검표 및 사진첩을 작성하여 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현장시공 전에 지역 노동청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사용계획내역서를 월별로 구분 제시 승인받아야 하며 계상된 내역은 안전관리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에 관한 사항은 지역 허용기준치 이하로 시공하여야 한다.
상시 사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자, 감리자, 시공자 상호 협의하여 일반 관례에 따른다.
7. 특기 사항
환경보존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인허가 사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분진 측정에 필요한 점검구 및 점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 기간내에 무부하 단동 및 연동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하며 제품생산 시운전은 법인 실무자 입회하에 정상적인 생산능력이 발휘될 때까지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공장 운영 요원에 대하여 설치 과정부터 운전 조작이 숙련될 때까지 기술자를 배치하여 훈련 및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입기계 구매 제작전에 구입기계 사양에 적합한 기계의 카다로그, 도면 또는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변경은 농협의 사정 또는 현장 시공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할 수가 없으며, 설계변경은 계약조건에 의거 당초 설계도서(단가, 일위대가 등)에 따라 설계변경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선행공정이 진행한 공사내용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실측을 실시하고, 시공계획서를 제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비를 하여야 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은 책임을 지며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선행공정의 공사내용과 주변 건물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 완성물에 대한 훼손이나 공사로 인한 주변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기초상태, 건물벽체, 균열 등을 기록하고 사진촬영, 보관한다.
계약상대자는 전기 및 통신 등 타 공종과 협조하고 협조사항 발생시 감독자 및 수요처와 농협의 지시에 따른다.
현장사무실 내에 현장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계약서, 현장작업일지,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공정표를 상시 비치하고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전체공정표, 주요공종별 시공계획서, 월 주간공정표, 작업일지)
본 공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변동을 적용하지 않는다.
8. 기 타 사 항
본 공사장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상주시켜 현장 내 제반공사의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고 공사 기간내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또한 도급 공사비내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명 및 기존건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기성검사와 준공검사 신청시에는 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 사용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 처리토록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명시 및 정산방법 알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추후 계약자내역서 작성시 아래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실제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함.
[금액단위:원]
구 분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내역서 금액 | 4,159,216원 | 546,520원 | 5,495,487원 | 7,298,000원 |
계약내역서 금액 = 설계내역서 보험료 |
[증빙자료 인정범위]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가입증명서 및 완납확인서 | -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관할 납부기관에 사업장명을 개설 신고하고 납부한 납입증명서 |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금액 중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함. -현장대리인, 현장기사, 청소원 등에 대한 납부금은 제외 |
안전관리비 | 사용된 내용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사용내역서 | 노무자에게 물품 지급근거, 사진, 감리원 확인 자료 등 증빙자료 포함 |
※ 당해사업장(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2026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집진시설 개보수(지보dsc)) 명의로 신고 납부한 납입증명서
※ 보험료 정산 관련법령 및 본회규정
-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참조
- 관계 행정규칙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참조
기타사항
가. 현장답사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설계도면, 시방서 및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호분쟁 발생시와 피해 발생시는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히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나. 가설전기 및 수도
본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공사용 가설전기설치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전기요금 〔본 수전 이후 발주사무소의 명의로 발급되는 전기사용요금 포함(단, 본 수전 이후 기본료는 발주처 부담임〕은 준공(Hand over) 이전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본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공사용 가설용수설치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사용료(본 수도인입 이후 발주사무소의 명의로 발급되는 수도요금 포함)는 준공(Hand over) 이전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설전기
- 공사용 가설전력공급 관련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용 가설전력 사용에 대한 계획서
를 공사착수전에 제출하여 발주사무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가설전기는 당 현장의 분전반에서 연결, 사용하며 이때 소요되는 작업 등기구, 전선, 케이블 및 분전반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