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7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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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97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관 악 구 청 장
유형 | 제출 안건명 |
보고안 | 2027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 보고 |
1. 보고사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시비를 받고 구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 3억 원 이상인 2027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 현황을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 서울특별시
나. 기 간: 2027. 2.∼11. [반기별 5개월]
다. 대 상: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
라. 사업내용: 5가지 ‘약자’ 유형 설정, 약자가 약자를 돕는 자조 사업
◦ 경제, 돌봄·건강, 사회안전, 디지털, 기후환경 약자가 수혜대상
라. 신청기간: 2026. 10. 중
라. 목표규모: 800명
마. 근무조건
◦ 만 65세 미만(일 5시간): 1,620천 원/월
◦ 만 65세 이상(일 3시간): 1,053천 원/월
바. 총사업비: 6,942백만 원(시비 4,859 / 구비 2,08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붙임 1】
【붙임 1】
관 계 법 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실업대책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ㆍ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
1. 공공일자리 사업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청년 및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