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7년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출연 동의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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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96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관 악 구 청 장
유형 | 제출 안건명 |
동의안 | 2027년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출연 동의안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재단법인 관악중소벤처진흥원
나. 출연금액: 2,499백만 원(미확정)
다. 사업내용
- 창업공간 운영, 기업 기술개발 및 투자 지원, 기업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 정부 및 서울시 등 지원·공모사업 참여
-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통합 플랫폼 운영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붙임 1】
나. 비용추계서:【붙임 2】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3조(설립)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이하 “벤처기업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7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진흥원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붙임 2】
재단법인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운영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2027년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운영재산 출연금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7년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 | 2차년도 (2028) | 3차년도 (2029) | 4차년도 (2030) | 5차년도 (2031) | 합계 |
세출 | ◦ 출연금 | 2,499 | 1,649 | 2,814 | 1,995 | 2,194 | 11,151 |
| 인건비 | 541 | 595 | 655 | 720 | 792 | 3,303 |
| 운영비 | 257 | 283 | 311 | 342 | 376 | 1,569 |
| 사업비 | 1,701 | 771 | 1,848 | 933 | 1,026 | 6,279 |
□ 총 비용 | 2,499 | 1,649 | 2,814 | 1,995 | 2,194 | 11,151 |
※ 관악S밸리 창업지원펀드 조성 반영: 3호 펀드(2027년, 10억), 4호 펀드(2029년, 10억)
4. 재원조달 방안
○ 2027년 본예산(구비)
5. 작성자
○ 기획경제국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