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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삼양동2026-10-12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삼양동
공고번호제주시 삼양동 공고 제2026-85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2: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년 10월 12일).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삼양동 공고 제2026-85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동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 소 | 위반장소 및 적발일자 | 위반내용 | 부과금액(원) | 반송사유 | 계 | 과태료 | 체납 | 이*길 | 제주시 조천읍 조천1*길 6, 마동 4**호 | 제주시 도련일동 1983-5 인근 클린하우스, 2024. 18.19.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126,410 | 96,410 | 30,000 | 폐 문 부 재 보관기간 경과 | 2. 공고기간: 2026. 10. 12.~ 2026. 10. 26.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상기 대상자에게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4.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최초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 중가산금(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씩 60개월) 및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양동주민센터 (☎ 064-728-8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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