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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기업지원과2026-10-12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시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기업지원과
공고번호천안시 고시 제2026-350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2: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천안북부BIT 일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수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시보)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pdf

PDF 첨부 본문
제 호 시 보 2026. . .< > 천안시 고시 제2026-350호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시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천안북부BIT 일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수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천 안 시 장 1. 산업단지 개요 (변경) 가. 단 지 명 (변경없음) :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 나. 관리기관 (변경없음) : 천안시 다. 조성목적 (변경없음) ❍ 천안시의 낙후된 북부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 인구 유입, 기업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확보 ❍ 미래 천안시 신성장동력 산업 유치를 요구하는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산업단지 조성 ❍ 첨단지식기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특성화된 산업기반 마련 라. 위치 및 면적 등 (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신가리·어룡리 일원 ❍ 면 적 : 산업단지 867,932㎡, 지구 외 준용도로 5,416㎡ ❍ 사업시행자 : 전체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대표자 고경석 금회 - 디앤디테크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자 김인철, 김대희 ㈜테크윙 대표자 나윤성, 장남 - 1 - 제 호 시 보 2026. . .< > ❍ 사업기간 : 전체 - 2019. 01. 02 ∼ 2025. 06. 30 (2025년 3월 6일 준공) 금회 - 2026.07. ~ 2026.12. (금회 변경에 한함) 마. 추진경위 (변경) ❍ 2007. 12. 27. : 천안시 북부BIT 산업단지 외 2개소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2010. 01. 06. :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 2010. 04. 06. : (가칭) 천안비플렉스(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0. 04. 15. : 공동시행 업무협약 체결(천안시, 코오롱건설(주) 외 3개사) ❍ 2015. 12. 27. :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017. 08. 22. : 타당성 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중앙투자심사(행안부) 통과 ❍ 2017. 08. 31. : 천안시의회 동의(미분양 용지 의무부담) ❍ 2017. 12. 05. : 천안시의회 동의(공동사업 추진협약) ❍ 2017. 12. 26. : 공동시행을 위한 사업협약서 체결(천안시, 코오롱글로벌(주)) ❍ 2018. 02. 09. :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8. 08. 03. :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 결정내용 공개 ❍ 2018. 08. 10. : 2018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 고시(A=966천㎡ 반영) ❍ 2018. 11. 27.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주) SPC 설립 ❍ 2019. 01. 02.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2019. 01. 04. : 주민 등의 의견청취(∼1/31)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 2019. 01. 09. : 관계기관(부서) 협의(~4/8) ❍ 2019. 01. 10. :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A=966천㎡ 반영) ❍ 2019. 01. 17. : 산업단지계획(안) 및 제영향평가 합동설명회 개최 ❍ 2019. 04. 19. : 환경영향평가(본안) 제출 ❍ 2019. 05. 08. : 산업단지계획(안) 관련전문가 자문(~5/20) ❍ 2019. 06. 07. :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완료(금강유역환경청) ❍ 2019. 06. 12. :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계속심의 의결) ❍ 2019. 07. 05. :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7/24) ❍ 2019. 07. 10. :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2019. 10. 11.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 협의완료(조건부 동의) ❍ 2019. 10. 16. : 산업단지계획 승인 - 2 - 제 호 시 보 2026. . .< > ❍ 2020. 11. 11.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관리기본계획 승인 ❍ 2021. 02. 15. : 산업단지 분양공고 ❍ 2021. 03. 16. :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 2021. 10. 28.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신청 ❍ 2021. 11. 01. : 주민 등의 의견청취(∼11/26)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 2021. 11. 03. : 관계기관(부서) 협의(~22/4/14) ❍ 2021. 11. 09. : 합동설명회 개최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검토서(2차) 제출 ❍ 2022. 03. 14. :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검토(2차) 협의완료(금강유역환경청) ❍ 2022. 04. 18. : 산업단지계획 변경(안) 관련전문가 자문(~4/26) ❍ 2022. 05. 11. :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2022. 07. 21.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 2022. 09. 23.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신청 ❍ 2022. 09. 27. : 관계기관(부서) 협의(~22/11/22) ❍ 2022. 12. 21.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 2023. 07. 28.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신청 ❍ 2023. 08. 03. : 관계기관(부서) 협의(~23/12/7) ❍ 2023. 12. 28.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 2024. 08. 16.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신청 ❍ 2024. 08. 16. : 관계기관(부서) 협의(~24/10/17) ❍ 2024. 11. 14.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 2024. 12. 27.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신청 ❍ 2024. 12. 30. : 관계기관(부서) 협의(~25/01/17) ❍ 2025. 01. 24.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 2025. 02. 11.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정정 고시 ❍ 2025. 03. 06. :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 공고 ❍ 2025. 05. 01. :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 2026. 01. 02.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 2026. 04. 13.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 2026. 06. 01.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 3 - 제 호 시 보 2026. . .< > 2.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입주대상 업종 (변경) 업종 면적(㎡) 비율(%) 구 분 주요 유치업종 비 고 Code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37,458.1 537,458.1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소계 527,767.0 527,767.0 98.2 98.2 C10 식료품 제조업 69,624.8 69,624.8 13.0 13.0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964.8 8,964.8 1.7 1.7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0 10,646.1 10,646.1 2.0 2.0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5,867.2 25,867.2 4.8 4.8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326.2 14,326.2 2.7 2.7 C24 1차 금속 제조업 17,308.2 17,308.2 3.2 3.2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777.2 12,777.2 2.4 2.4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5,908.2 - 4.8 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시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6 14,921.4 14,921.4 2.8 2.8 용지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3,217.6 - 4.3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1,092.7 51,092.7 9.5 9.5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5,908.2 - 4.8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17,559.5 17,559.5 3.2 3.2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7,699.4 184,481.8 38.6 34.3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3,564.6 33,564.6 6.2 6.2 C32 가구 제조업 2,692.0 2,692.0 0.5 0.5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4,814.7 14,814.7 2.8 2.8 - 기타(제한업종 이외 업종) - - - -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 복합 - 기타(제한업종 이외 업종) 9,691.1 9,691.1 1.8 1.8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용지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통계청고시 제2024-2호,‘24. 1. 1.)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기존업체가 건물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는 업종으로 면적 증가 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증분류상 C10, C17, C18, C20, C21, C22, C24, C25, C26, C27, C28, C29, C30, C32, H52 업종 - 4 - 제 호 시 보 2026. . .< > ❍ 기타 제한업종 이외의 업종 (변경없음) 업종 Code 제한업종 이외 업종 비 고 C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나. 입주제한 업종 (변경없음) 입주제한업종 / 제조업 Code 구분 제한사유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01 1011 도축업 음식료 C10 식료품 제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악취 및 고농도 102 1021 10211 ․ 조제식품제조업 폐수 발생 多 담배 C11 음료 제조업 111 1111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C12 담배제조업 악취발생 多 섬유제품 제조업 C13 134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섬유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악취 및 ․ C14 142 모피제품 제조업 및 모피제품 제조업 폐수발생 多 의복 가죽, 가방 및 C15 151 1511 모피 및 가죽 제조업 신발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화학물질 및 2011 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 C20 화학제품 제조업 2012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석유 (의약품 제외) 2013 무기 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수질, 대기 및 203 비료, 농약 및 살균ㆍ살충제 제조업 악취유발물질 화학 의료용 물질 및 발생 多 C21 212 2122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C22 221 2211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플라스틱 제조업 23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소음, 진동, 비금속 비금속 광물제품 233 C23 2332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대기오염물질 광물 제조업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발생 多 C24 1차 금속 제조업 241 2419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소음 및 철강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악취유발물질 금속 C25 (기계 및 가구제외) 259 2592 25922 도금업 발생 多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기계 기타 기계 및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C29 291 2911 소음 발생 多 장비 장비 제조업 ;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통계청고시 제2024-2호,‘24. 1. 1.) - 5 - 제 호 시 보 2026. . .< > 다. 입주제한사항 (변경없음)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업종은 산업시설용지 입주제한 ❍ 지정악취물질 배출업종(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 : 지정악취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업종은 산업시설용지 입주제한 ❍ 생산공정상 연료 과다사용, 대기오염물질,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악취 과다 배출로 주위환경과 인근 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 ※ 과다사용, 과다배출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1의3]“사업장 분류기준” 중 3종 사업장 이상을 의미함 라. 입주자격 (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 마. 입주우선순위 (변경없음) ❍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업체 ❍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공장 및 본사 이전(확장)업체 ❍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또는 수출업체 ❍ 공해유발이 적고 고부가가치 제조업 ❍ 지역주민 우선고용, 상시 고용인원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체 ❍ 품질경영 및 기술우수기업, 수출 등 유망중소기업, 재무구조 건설기업으로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 6 - 제 호 시 보 2026. . .< > 3. 산업단지안의 용지의 용도별구역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용도별 분양계획 (변경) 면 적(㎡) 구성비(%) 분 양 여 부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유 상 무 상 합 계 873,348.0 873,348.0 100.0 100.0 605,108.0 268,240.0 산 업 시 설 구 역 537,458.1 537,458.1 61.5 61.5 537,458.1 - 산 업 시 설 용 도 527,767.0 527,767.0 60.4 60.4 527,767.0 - 식 료 품 제 조 업 69,624.8 69,624.8 8.0 8.0 69,624.8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964.8 8,964.8 1.0 1.0 8,964.8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17 인 쇄 및 기 록 매 체 복 제 업 - - - - -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0,646.1 10,646.1 1.2 1.2 10,646.1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20 ; 의 약 품 제 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5,867.2 25,867.2 3.0 3.0 25,867.2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2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326.2 14,326.2 1.6 1.6 14,326.2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22 1 차 금 속 제 조 업 한국표준산업분류중 24 17,308.2 17,308.2 2.0 2.0 17,308.2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중 30 금 속 가 공 제 품 제 조 업 12,777.2 12,777.2 1.5 1.5 12,777.2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25 ; 기 계 및 가 구 제 외 금 속 가 공 제 품 제 조 업 한국표준산업분류중 25 ; 기 계 및 가 구 제 외 - 25,908.2 - 2.9 25,908.2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중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 자 부 품 , 컴 퓨 터 , 영 상 , 14,921.4 14,921.4 1.7 1.7 14,921.4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26 음 향 및 통 신 장 비 제 조 업 전 자 부 품 , 컴 퓨 터 , 영 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26 음 향 및 통 신 장 비 제 조 업 - 23,217.6 - 2.7 23,217.6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1,092.7 51,092.7 5.9 5.9 51,092.7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중 27 25,908.2 - 2.9 -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중 29 전 기 장 비 제 조 업 17,559.5 17,559.5 2.0 2.0 17,559.5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7,699.4 184,481.8 23.8 21.1 184,481.8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3,564.6 33,564.6 3.8 3.8 33,564.6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30 가 구 제 조 업 2,692.0 2,692.0 0.3 0.3 2,692.0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3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4,814.7 14,814.7 1.7 1.7 14,814.7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52 기타(제한업종 이외 업종) - - - - - - - 복 합 시 설 용 도 9,691.1 9,691.1 1.1 1.1 9,691.1 - - 주 거 시 설 구 역 12,426.7 12,426.7 1.4 1.4 12,426.7 - - 지 원 시 설 구 역 46,320.7 46,320.7 5.3 5.3 46,320.7 - - 공 공 시 설 구 역 211,176.9 211,176.9 24.2 24.2 8,902.5 202,274.4 - 주 차 장 10,019.0 10,019.0 1.1 1.1 6,414.0 3,605.0 - 주 유 소 1,393.0 1,393.0 0.2 0.2 1,393.0 - - 주 민 공 동 시 설 765.5 765.5 0.1 0.1 765.5 - - 보 건 지 소 330.0 330.0 0.0 0.0 330.0 - - 산 업 단 지 내 부 도 로 165,754.6 165,754.6 19.0 19.0 - 165,754.6 - 지 구 외 준 용 도 로 5,416.0 5,416.0 0.6 0.6 - 5,416.0 - 광 장 - - 0.0 0.0 - - - 저 류 시 설 24,205.0 24,205.0 2.8 2.8 - 24,205.0 - 상 수 배 수 시 설 1,788.7 1,788.7 0.2 0.2 - 1,788.7 - 폐 수 처 리 시 설 1,505.1 1,505.1 0.2 0.2 - 1,505.1 오‧폐수펌프장 녹 지 구 역 65,965.6 65,965.6 7.6 7.6 - 65,965.6 - 공 원 22,947.4 22,947.4 2.6 2.6 - 22,947.4 - 녹 지 41,636.8 41,636.8 4.8 4.8 - 41,636.8 - 공 공 공 지 1,381.4 1,381.4 0.2 0.2 - 1,381.4 - - 7 - 제 호 시 보 2026. . .< > 나. 토지등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 면 적(㎡) 구성비(%) 분 양 여 부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유 상 무 상 합 계 873,348.0 873,348.0 100.0 100.0 605,108.0 268,240.0 산 업 시 설 구 역 537,458.1 537,458.1 61.5 61.5 537,458.1 - - 산 업 시 설 용 도 527,767.0 527,767.0 60.4 60.4 527,767.0 - - 식 료 품 제 조 업 69,624.8 69,624.8 8.0 8.0 69,624.8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964.8 8,964.8 1.0 1.0 8,964.8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인 쇄 및 기 록 매 체 복 제 업 - - - - -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0,646.1 10,646.1 1.2 1.2 10,646.1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 의 약 품 제 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5,867.2 25,867.2 3.0 3.0 25,867.2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326.2 14,326.2 1.6 1.6 14,326.2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1 차 금 속 제 조 업 17,308.2 17,308.2 2.0 2.0 17,308.2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금 속 가 공 제 품 제 조 업 12,777.2 12,777.2 1.5 1.5 12,777.2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 기 계 및 가 구 제 외 금 속 가 공 제 품 제 조 업 ; 기 계 및 가 구 제 외 - 25,908.2 - 2.9 25,908.2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 자 부 품 , 컴 퓨 터 , 영 상 , 14,921.4 14,921.4 1.7 1.7 14,921.4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음 향 및 통 신 장 비 제 조 업 전 자 부 품 , 컴 퓨 터 , 영 상 , 음 향 및 통 신 장 비 제 조 업 - 23,217.6 - 2.7 23,217.6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1,092.7 51,092.7 5.9 5.9 51,092.7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5,908.2 - 2.9 - -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 기 장 비 제 조 업 17,559.5 17,559.5 2.0 2.0 17,559.5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7,699.4 184,481.8 23.8 21.1 184,481.8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3,564.6 33,564.6 3.8 3.8 33,564.6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가 구 제 조 업 2,692.0 2,692.0 0.3 0.3 2,692.0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4,814.7 14,814.7 1.7 1.7 14,814.7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기타(제한업종 이외 업종) - - - - -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복 합 시 설 용 도 9,691.1 9,691.1 1.1 1.1 9,691.1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주 거 시 설 구 역 12,426.7 12,426.7 1.4 1.4 12,426.7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지 원 시 설 구 역 46,320.7 46,320.7 5.3 5.3 46,320.7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공 공 시 설 구 역 211,176.9 211,176.9 24.2 24.2 8,902.5 202,274.4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주 차 장 10,019.0 10,019.0 1.1 1.1 6,414.0 3,605.0 / 천안시 주 유 소 1,393.0 1,393.0 0.2 0.2 1,393.0 - 입주자격을 갖춘 분양예정자 주 민 공 동 시 설 765.5 765.5 0.1 0.1 765.5 - 시설이용주체(지역주민 등) 보 건 지 소 330.0 330.0 0.0 0.0 330.0 - 천안시 산 업 단 지 내 부 도 로 165,754.6 165,754.6 19.0 19.0 - 165,754.6 천안시 지 구 외 준 용 도 로 5,416.0 5,416.0 0.6 0.6 - 5,416.0 천안시 광 장 - - 0.0 0.0 - - - 저 류 시 설 24,205.0 24,205.0 2.8 2.8 - 24,205.0 천안시 상 수 배 수 시 설 1,788.7 1,788.7 0.2 0.2 - 1,788.7 천안시 폐 수 처 리 시 설 1,505.1 1,505.1 0.2 0.2 - 1,505.1 천안시 녹 지 구 역 65,965.6 65,965.6 7.6 7.6 - 65,965.6 - 공 원 22,947.4 22,947.4 2.6 2.6 - 22,947.4 천안시 녹 지 41,636.8 41,636.8 4.8 4.8 - 41,636.8 천안시 공 공 공 지 1,381.4 1,381.4 0.2 0.2 - 1,381.4 천안시 - 8 - 제 호 시 보 2026. . .< >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배치기준 (변경없음) ❍ 업종별 계열화 및 협동화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 ❍ 환경적(소음 및 진동, 수질, 대기 및 악취) 측면을 고려한 배치 - 수질오염 : 고농도 폐수, 유기물 오·폐수 배출업종은 효율적 폐수처리를 위한 집단 배치 및 폐수처리시설 인근 배치 - 대기 및 악취 : 악취발생 예상되는 업종은 풍향 및 주거지역과의 거리를 고려 한 업종별 배치 - 소음 및 진동 : 소음발생 예상되는 업종은 주거지역과의 이격 및 도로를 경계로 이격배치 ❍ 대규모 공장입지와 관련업종 입주에 대비한 탄력적인 배치를 운용하고 부지내 시 설물 규모의 변동 및 대체에 대하여도 융통성 있게 배치 나. 업종별 공장배치계획 (변경) 2026년 09월 현재 계 향후계획 (가동현황적용) 구 분 비 고 부지면적(㎡) 부지면적(㎡) 업체수 업체수 부지면적(㎡) 업체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537,458.1 537,458.1 - - - 537,458.1 537,458.1 식 료 품 제 조 업 - 69,624.8 69,624.8 - - - 69,624.8 69,624.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8,964.8 8,964.8 - - - 8,964.8 8,964.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 약 품 제 외 - 10,646.1 10,646.1 - - - 10,646.1 10,646.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5,867.2 25,867.2 - - - 25,867.2 25,867.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4,326.2 14,326.2 - - - 14,326.2 14,326.2 1 차 금 속 제 조 업 자동 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7,308.2 17,308.2 - - - 17,308.2 17,308.2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 기 계 및 가 구 제 외 - 12,777.2 12,777.2 - - - 12,777.2 12,777.2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 기 계 및 가 구 제 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 25,908.2 - - - - 25,908.2 제 조 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14,921.4 14,921.4 - - - 14,921.4 14,921.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23,217.6 - - - - 23,217.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 조 업 - 51,092.7 51,092.7 - - - 51,092.7 51,09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 조 업 - 25,908.2 - - - - 25,908.2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 기 장 비 제 조 업 - 17,559.5 17,559.5 - - - 17,559.5 17,559.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07,699.4 184,481.8 - - - 207,699.4 184,481.8 자동 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3,564.6 33,564.6 - - - 33,564.6 33,564.6 가 구 제 조 업 - 2,692.0 2,692.0 - - - 2,692.0 2,692.0 창고 및 운 송관련 서비스업 - 14,814.7 14,814.7 - - - 14,814.7 14,814.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 급 업 - - - - - - - - 기타(제한업종 이외 업종) - - - - - - - - 복 합 시 설 용 도 9,691.1 9,691.1 9,691.1 9,691.1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114)은 기존업체가 건물옥상에 설치하는 업종으로 업체수 및 면적증가는 없음 - 9 - 제 호 시 보 2026. . .< >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도 로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 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62 10,831 165,754.6 10 1,891 18,571.5 24 4,610 78,477.5 28 4,330 68,705.6 소계 54 10,577 163,524.3 10 1,891 18,571.5 21 4,534 77,866.1 23 4,152 67,086.7 일 반 대로 3 1,620 47,762.9 - - - 1 435 15,075.9 2 1,185 32,687.0 도 중로 27 6,588 99,254.1 1 337 7,203.0 16 3,975 61,742.8 10 2,276 30,308.3 로 소로 24 2,369 16,507.3 9 1,554 11,368.5 4 124 1,047.4 11 691 4,091.4 특 소계 8 254 2,230.3 - - - 3 76 611.4 5 178 1,618.9 수 도 중로 2 90 1,080.0 - - - - - - 2 90 1,080.0 로 소로 6 164 1,150.3 - - - 3 76 611.4 3 88 538.9 ❍ 도로 세부내역 규 모 연장 사용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관리계획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m) 1 대로 2 17 34 주간선도로 435 중로 2-345 경관녹지 250 일반도로 2 대로 3 55 27 주간선도로 604 대로 2-17 소로 1-589 일반도로 3 대로 3 56 27 주간선도로 581 대로 2-17 중로 1-183 일반도로 4 중로 1 183 21 집산도로 337 대로 3-56 중로 3-261 일반도로 5 중로 2 287 15 보조간선도로 545 중로 2-299 소로 1-589 일반도로 6 중로 2 288 15 집산도로 259 대로 3-55 중로 2-287 일반도로 7 중로 2 289 15 집산도로 213 대로 3-55 완충녹지 255 일반도로 8 중로 2 290 15 집산도로 185 중로 2-287 경관녹지 250 일반도로 9 중로 2 291 15 집산도로 335 대로 3-55 중로 2-287 일반도로 10 중로 2 292 15 집산도로 292 대로 3-55 완충녹지 255 일반도로 11 중로 2 293 15 집산도로 334 대로 3-55 중로 2-287 일반도로 12 중로 2 294 15 집산도로 334 대로 3-56 중로 3-261 일반도로 천안시장 13 중로 2 295 15 집산도로 307 대로 3-56 중로 3-262 일반도로 관리 14 중로 2 296 15 집산도로 312 대로 3-56 중로 3-262 일반도로 15 중로 2 297 15 집산도로 88 중로 2-296 중로 3-262 일반도로 16 중로 2 298 15 집산도로 91 중로 2-287 중로 3-259 일반도로 17 중로 2 299 18 집산도로 45 대로 2-17 중로 2-287 일반도로 18 중로 2 300 16 집산도로 45 대로 2-17 중로 3-261 일반도로 19 중로 2 344 15 집산도로 278 대로 3-55 중로 2-287 일반도로 20 중로 2 345 15 집산도로 312 대로 2-17 완충녹지 255 일반도로 21 중로 3 255 12~14 집산도로 167 소로1-615 소로 2-1703 일반도로 22 중로 3 256 12 국지도로 115 중로 3-257 중로 2-288 일반도로 23 중로 3 257 12 국지도로 88 중로 2-288 완충녹지 253 일반도로 24 중로 3 258 12 집산도로 97 중로 2-289 소로 1-589 일반도로 - 10 - 제 호 시 보 2026. . .< > ❍ 도로 세부내역 규 모 폭원 연장 사용 구분 기능 기점 종점 관리계획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m) 25 중로 3 259 13 집산도로 111 중로 2-298 중로 2-290 일반도로 26 중로 3 260 13 집산도로 235 중로 2-345 중로 2-292 일반도로 27 중로 3 261 8~13 집산도로 535 중로 2-300 소로 3-1392 일반도로 28 중로 3 262 13 집산도로 802 중로 2-345 대로 3-56 일반도로 29 중로 3 263 12 집산도로 88 중로 2-287 중로 3-255 일반도로 30 중로 3 306 12 국지도로 38 중로 2-288 중로 2-344 일반도로 31 소로 1 589 10.5 보조간선도로 615 소로 2-1703 일반철도1 일반도로 32 소로 1 590 10 국지도로 164 중로 3-255 중로 3-263 일반도로 33 소로 1 591 10 국지도로 115 소로 1-590 소로 1-590 일반도로 34 소로 1 592 10 국지도로 45 중로 3-263 소로 1-615 일반도로 35 소로 1 593 10 집산도로 292 중로 2-289 중로 2-292 일반도로 36 소로 1 594 10 국지도로 61 중로 2-292 저류지 17 일반도로 37 소로 1 613 10 국지도로 85 중로 2-288 소로(특) 2-1740 일반도로 38 소로 1 614 10 국지도로 82 소로 1-613 중로 3-257 일반도로 39 소로 1 615 11~15 국지도로 95 중로 3-255 중로 3-287 일반도로 40 소로 2 1,736 8 국지도로 80 소로 1-613 중로 3-257 일반도로 41 소로 2 1,737 8 국지도로 36 중로 3-256 소로(특) 2-1741 일반도로 42 소로 2 1,738 8 국지도로 4 중로 3-261 경관녹지 385 일반도로 43 소로 2 1,740 8~16 국지도로 4 소로 3-1381 신가리 355 일반도로 천안시장 44 소로 3 1,380 6~11.65 국지도로 6 소로 1-590 소로(특) 3-1396 일반도로 관리 45 소로 3 1,381 6 국지도로 86 중로 2-290 신가리 432 일반도로 46 소로 3 1,383 5~9 국지도로 11 중로 3-259 신가리 436 일반도로 47 소로 3 1,384 5 국지도로 13 중로 3-259 신가리 435 일반도로 48 소로 3 1,385 5 국지도로 13 중로 3-259 신가리 434 일반도로 49 소로 3 1,386 4~6 국지도로 10 중로 3-261 신가리 427-6 일반도로 50 소로 3 1,387 5 국지도로 4 중로 3-261 경관녹지 385 일반도로 51 소로 3 1,388 6 국지도로 100 중로 3-262 어룡리 306-3 일반도로 52 소로 3 1,389 4~6 국지도로 205 어룡리 267-19 소로 3-1388 일반도로 53 소로 3 1,390 4~7.4 국지도로 235 중로 1-183 중로 1-183 일반도로 54 소로 3 1,497 4 국지도로 8 소로3-1388 어룡리 280-5 일반도로 55 중로 3 349 12 특수도로 45 대로 2-17 중로 2-293 보행자전용도로 56 중로 3 350 12 특수도로 45 중로 2-294 대로 2-17 보행자전용도로 57 소로 2 1,740 8 특수도로 10 소로 1-613 소로 1-589 보행자전용도로 58 소로 2 1,741 8 특수도로 19 소로 2-1737 소로 1-589 보행자전용도로 59 소로 2 1,743 8 특수도로 47 소공원 237 소로 1-589 보행자전용도로 60 소로 3 1,395 6 특수도로 32 소로 1-590 소로 1-589 보행자전용도로 61 소로 3 1,396 6 특수도로 16 소로 3-1380 중로 2-287 보행자전용도로 62 소로 3 1,477 6 특수도로 40 소로 1-590 소로 1-591 보행자전용도로 - 11 - 제 호 시 보 2026. . .< > ❍ 도로 세부내역(산단외) 규 모 연장 사용 구분 기능 기점 종점 관리계획 비고 폭원 (m) 형태 등급 류별 번호 (m) 1 소로 3 1,393 6 국지도로 267 복모리 493 복모리 330-1 일반도로 천안시장 2 소로 3 1,394 6 국지도로 49 소로 3-1393 복모리 526 일반도로 관리 나. 주차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관리계획 비고 1 119 노외주차장 성환읍 복모리 673번지 451.6 천안시장관리 2 120 노외주차장 성환읍 복모리 702번지 1,202.0 분양예정자 3 121 노외주차장 성환읍 신가리 577번지 1,952.0 분양예정자 4 122 노외주차장 성환읍 복모리 720번지 3,153.4 천안시장관리 5 123 노외주차장 성환읍 어룡리 425번지 3,260.0 분양예정자 다. 공 원 (변경없음) 도면표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관리계획 비고 번호 1 88 공원 근린공원 성환읍 신가리 576번지 17,219.3 천안시장관리 2 236 복모리장수공원 소공원 성환읍 복모리 660번지 719.5 천안시장관리 3 237 은행나무공원 소공원 성환읍 복모리 714번지 1,905.1 천안시장관리 4 238 어룡공원 소공원 성환읍 어룡리 436번지 3,103.5 천안시장관리 라. 녹 지 (변경없음)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관리계획 비고 번호 1 250 녹지 경관녹지 성환읍 신가리 603 일원 1,880.3 천안시장관리 2 251 녹지 경관녹지 성환읍 어룡리 431 일원 7,099.4 천안시장관리 3 385 녹지 경관녹지 성환읍 신가리 609 일원 5,725.3 천안시장관리 4 252 녹지 완충녹지 성환읍 복모리 729 일원 2,690.5 천안시장관리 5 253 녹지 완충녹지 성환읍 복모리 735 일원 4,111.6 천안시장관리 6 254 녹지 완충녹지 성환읍 신가리 602번지 6,329.7 천안시장관리 7 255 녹지 완충녹지 성환읍 복모리 743 일원 12,363.0 천안시장관리 8 256 녹지 완충녹지 성환읍 복모리 744번지 918.5 천안시장관리 9 323 녹지 완충녹지 성환읍 복모리 738 일원 518.5 천안시장관리 - 12 - 제 호 시 보 2026. . .< > 마. 공공공지 (변경없음)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관리계획 비고 번호 1 57 공공공지 성환읍 복모리 740 일원 889.8 천안시장관리 2 61 공공공지 성환읍 신가리 601번지 449.8 천안시장관리 3 62 공공공지 성환읍 복모리 732번지 22.0 천안시장관리 4 63 공공공지 성환읍 신가리 608번지 19.8 천안시장관리 바. 공공청사 (변경없음)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관리계획 비고 번호 1 56 공공청사 보건소 성환읍 복모리 659번지 330.0 천안시장관리 사. 공급처리시설 계획 (변경) ❍ 용수공급계획 (변경) 일최대 용수량(㎥/일) 구 분 관리계획 비 고 기정 변경 계 2,988 2,950 공업용수 1,516 1,488 천안시장관리 용수량 C10 용수량 생활용수 1,472 1,462 천안시장관리 포함 ※ 공업용수 중 식료품제조업(C10) 용수량 753㎥/일은 생활용수(정수)로 공급 ❍ 수도공급설비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용량(㎥) L.W.L H.W.L 관리계획 비 고 수도공급설비 유효수심 44 성환읍 복모리 718번지 1,788.7 2,200 14.4 10.4 천안시장관리 (상수배수시설) He=4.0m 수도공급설비 유효수심 12 성환읍 성월리 180-2 일원 8,900 59.1 63.1 천안시장관리 (상수배수시설) He=4.0m ❍ 우수처리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관리계획 비 고 저류시설 17 성환읍 복모리 717번지 24,205.0 천안시장관리 - 13 - 제 호 시 보 2026. . .< > ❍ 오ㆍ폐수처리계획 (변경) 일최대 오・폐수량(㎥/일) 구 분 관리계획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2,271 2,246 폐수량 1,583 1,568 천안시장관리 오・폐수량 오수량 688 678 천안시장관리 ❍ 폐수연계처리계획(폐수펌프장)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관리계획 비 고 폐수처리시설 16 성환읍 복모리 718번지 1,505.1 천안시장관리 Q=3,300㎥/일 (수질오염방지시설) ❍ 에너지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열수요(Gcal/년) 전력수요(MWh/년) 관리계획 비 고 합 계 433,305 210,047 산업시설용지 420,851 170,710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관리 단독주택용지 주거시설용지 2,894 586 (이주자택지) 기타시설용지 9,560 38,751 여유량(20%) 포함 ❍ 통신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통신회선수요(회선) 관리계획 비 고 합 계 - 1,753 산업시설용지 2,978인 298 상근인구 복합용지 9,691.1㎡ 194 KT(천안지사) 주거시설용지 47세대 56 관리 지원시설용지 46,320.7㎡ 926 공공시설용지 - 279 여유량 포함 ❍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폐기물 발생량(ton/일) 합 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구 분 지정폐기물 관리계획 비 고 ton/년 ton/일 가연성 불연성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발 생 량 52,569 50,974 144.024 139.655 74.844 74.507 52.452 48.016 16.728 17.132 폐기물 재활용 량 37,196 36,172 101.906 99.100 57.256 56.998 33.359 30.538 11.291 11.564 처리업체 처리대상량 15,373 14,803 42.118 40.555 17.588 17.509 19.093 17.478 5.437 5.568 - 14 - 제 호 시 보 2026. . .< > 6.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 가. 분양계획 (변경없음) 분양대상 면적(㎡) 구 분 비 고 전 체 분 양 미 분 양 합 계 605,108.0 527,767.0 77,341.0 산업시설구역 537,458.1 527,767.0 9,691.1 주거시설구역 12,426.7 - 12,426.7 지원시설구역 46,320.7 - 46,320.7 공공시설구역 8,902.5 - 8,902.5 나. 입주계획 (변경없음) 입 주 내 용 구 분 계 산업시설구역 주거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비고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입주 - - - - - - - - - - 업체 향후 - 873,348.0 - 537,458.1 - 12,426.7 - 46,320.7 - 277,142.5 계획 다. 입지여건 (변경) ❍ 지리적 여건 (변경없음) - 천안시 북부권역 내 입지하여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 접근가능 - 천안도심(20분) 및 평택도심(10분)과 근접 - 사업지구 동측에 성환천(지방2급, L=15.3km, B=24~211m) 인접 - 국립축산과학원(축산자원개발부 성환종축장, A=392만㎡) 인접 ❍ 교통 여건 (변경없음) - 경부고속도로 안성IC(5km), 북천안IC(10km) 근접 - 국도1호선, 국도34호선, 국도38호선 인접 - 경부선 철도 성환역(남측 4km) 및 평택역(북측 6km) 입지 ❍ 기반시설 공급계획 (변경) 구 분 총 계 획 공 급 계 획 공 업 기정:1,516(㎥/일) / 변경:1,488(㎥/일) 용 수 대천댐 광역상수도 Ⅱ단계 천안정수장 생 활(C10 용수 포함) 기정:1,472(㎥/일) / 변경:1,462(㎥/일) 전 력 210,047(Mwh/년) 한국전력(천안지사) 통 신 1,753(회선) KT(천안지사) 단지내도로 165,754.6(㎡) 62개노선 폐수처리시설(폐수펌프장) 1,505.1(㎡)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수도공급설비(상수배수시설) 1,788.7(㎡) 상수배수시설 설치 ※ 공업용수 중 식료품제조업(C10) 용수량 753㎥/일은 생활용수(정수)로 공급 - 15 - 제 호 시 보 2026. . .< > 라.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변경없음) 1) 산업시설구역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용도 부대시설로서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업종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 주거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복합용지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 에 입지하는 공장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 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 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 축 물 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7호 (공동주택 용 불허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에 해당하는 공장 도 용도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중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복합용지의 경계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 법 령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을 초과하는 공장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및 금지행위를 영위하는 사업장 산업 산업 (단,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산업1∼2블럭 일부필지에 한하며, 같은 1~11 1~11 법 제9조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 우 제5조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주변 주거환경 등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 5층(25m) 이하(허용용도 업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높 이 물은 50m이하(산업4, 산업6))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 배 치 하여서는 안됨 • 건축물의 외관은 일률적인 경관형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외관 디 자인을 권장 형태 및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원색(적색, 오렌지색, 청색 등)을 지양하고, 색채 채도가 낮은 색의 사용을 권장 • 철도변에 면한 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자재(패널 등)를 외벽(입면)의 재료 로 사용할 수 없음 • 주간선도로변 5m, 기타 도로변 3m 건축한계선 ※ 단, 비탈면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비탈면 끝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2m를 적용 - 16 - 제 호 시 보 2026. . .< > 2) 산업시설구역(복합)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산업시설 (복합용지 연면적의 50% 이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로서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업종 • 업무시설 (복합용지 연면적의 25.5%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지원시설 (복합용지 연면적의 24.5%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산업단지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허용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단, 종합병원, 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사무소, 금융업소) 축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복합1 복합1 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검사장)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도 ※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 산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중 어린이집 등의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산업시설용지와 면하지 않은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민감계층 이용시설 허용필지 계획도(별첨 1) 참조)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 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 터 제3종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 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7호 (공동 불허 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에 해당하는 공장 용도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중 복합용지 내 지원시설의 경계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 법령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을 초과하는 공장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 설 및 금지행위를 영위하는 사업장(단, 같은법 제9조 제14호부터 제29 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주변 주거환경 등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17 - 제 호 시 보 2026. . .< >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 5층(25m) 이하 높 이 (지신산업센터는 10층 이하)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 배 치 복합1 복합1 하여서는 안됨 • 건축물의 외관은 일률적인 경관형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외관 형태 및 디자인을 권장 색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원색(적색, 오렌지색, 청색 등)을 지양 하고, 채도가 낮은 색의 사용을 권장 건축한계선 • 주간선도로변 5m, 기타 도로변 3m 3) 주거시설구역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설 용도 치되는 골프연습장, 게임제공업소중 일반게임업장, 복합유통·제공업소, 건 총포 판매사, 장의사, 제조업소·수리점 제외) 축 물 ※ 단,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하며, 전체연면적의 4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 불허 설 및 금지행위를 영위하는 사업장 (단, 같은법 제9조 제14호부터 제29 용도 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역 단독 단독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1~2 1~2 •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주변 주거환경 등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3층(12m) 이하 필지당가구수 • 3가구 이하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배 치 돌출하여서는 안됨 • 건축물의 외관은 일률적인 경관형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외관 형태 및 디자인을 권장 색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원색(적색, 오렌지색, 청색 등)을 지양하고, 채도가 낮은 색의 사용을 권장 건축한계선 • 도로변 1.5m - 18 - 제 호 시 보 2026. . .< > 4) 지원시설구역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산업단지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단, 종합병원, 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 축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사무소, 금융업소) 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검사장)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 산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중 어린이집 등의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산업시설용지와 면하지 않은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민감계층 이용시설 허용필지 계획도(별첨 1) 참조) 지원 지원 1, 3 1, 3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 설 및 금지행위를 영위하는 사업장(단, 교육환경보호 구역에 해당하는 불허 지원1 블럭 일부필지에 한하며, 같은법 제9조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용도 규정된 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역교육환경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주변 주거환경 등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원1 지원3 건폐율 • 80% 이하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지원1 지원3 높 이 • 5층(25m) 이하 • 8층(40m) 이하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 배 치 하여서는 안됨 • 건축물의 외관은 일률적인 경관형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외관 형태 및 디자인을 권장 색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원색(적색, 오렌지색, 청색 등)을 지양 하고, 채도가 낮은 색의 사용을 권장 건축한계선 • 주간선도로변 5m, 기타 도로변 2m - 19 - 제 호 시 보 2026. . .< >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산업단지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단, 종합병원, 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 제2호 설치 시 축 물 2층부터 설치가능하며, 최대 4개층만 허용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검사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 산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중 어린이집 등의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산업시설용지와 면하지 않은 지원 지원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민감계층 이용시설 허용필지 계획도(별첨 1) 참조) 2, 4 2, 4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 설 및 금지행위를 영위하는 사업장(단, 교육환경보호 구역에 해당하는 불허 지원1 블럭 일부필지에 한하며, 같은법 제9조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용도 규정된 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역교육환경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주변 주거환경 등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8층(40m) 이하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 배 치 출하여서는 안됨 • 건축물의 외관은 일률적인 경관형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외관 형태 및 디자인을 권장 색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원색(적색, 오렌지색, 청색 등)을 지양하 고, 채도가 낮은 색의 사용을 권장 건축한계선 • 주간선도로변 5m, 기타 도로변 2m - 20 - 제 호 시 보 2026. . .< > 5) 공공시설구역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허용 ※「주차장법」제12조의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부합 용도 건축물용도 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주119 주120~123 건폐율 60% 이하 70% 이하 주 주 119~123 119~123 주119 주120~123 용적률 180% 이하 250% 이하 주119 주120~123 높이 층 이하 4층 이하 배치 - 형태 및 색채 - • 도로변 1.5m, 2m, 5m 건축선 • 주차장의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허용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건축물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폐 폐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및 색채 - 건축선 • 도로변 2m 허용 • 「수도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 용도 도에 한한다)시설 및 부대시설 건축물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배 배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및 색채 - 건축선 • 도로변 3m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용도 건축물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주유 주유 건폐율 • 70% 이하 1 1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형태 및 색채 - 건축선 • 주간선도로변 5m, 기타 도로변 2m - 21 - 제 호 시 보 2026. . .< >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허용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제18호의 창고시설 용도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건축물용도 •「건축법」시행령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주민 주민 1 1 높이 • 3층(9m) 이하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선의 수직면으 배치 로 돌출하여서는 안됨 • 건축물의 외관은 일률적인 경관형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외관 디자인을 권장 형태 및 색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원색(적색, 오렌지색, 청색 등)을 지 양하고, 채도가 낮은 색의 사용을 권장 건축한계선 • 도로변 1.5m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보건소 용도 건축물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공공 공공 1 1 높이 • 3층(9m) 이하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선의 수직면으 배치 로 돌출하여서는 안됨 • 건축물의 외관은 일률적인 경관형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외관 디자인을 권장 형태 및 색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원색(적색, 오렌지색, 청색 등)을 지양하고, 채도가 낮은 색의 사용을 권장 건축한계선 • 도로변 1.5m - 22 - 제 호 시 보 2026. . .< > 6) 녹지구역 ❍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및 구조물 7)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가) 친환경 건축에 관한 사항 ❍ 친환경 건축 - 열손실, 자연 통풍과 환기, 기밀성과 외피 성능 검토 등 냉난방 부하의 최소화를 통한 소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자연 지형과 그에 따른 미기후의 활용, 일조 및 일사의 적절한 고려, 풍향 조절을 위한 배치계획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건축으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함 - 단독주택용지 등의 건축물 경사지붕에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스템 (패널) 등을 적용할 경우, 단지 및 건축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경사지붕과 일체화 하여 설치하여야 함 -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의 옥상부(평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스템(패널) 등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태양광 설비의 수평 투영면적 전체가 건물 외벽마감선에서 0.3m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최대높이는 3층 이상의 경우 최대 3m 이하, 3층 미만의 경우 건물높이의 1/3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8) 공통사항 ❍ 환경영향평가상의 계획생태면적률 산정표 산정내역에 계획한 조경면적*(자연지반 녹지) 등을 확보하여 생태면적률을 달성하여야 함. * 조경면적 확보 비율 : 산업시설용지(20%), 복합용지(20%), 주거시설용지(30%), 지원시설용지(20%) 마. 사후관리계획 (변경없음) 1) 목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 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도모 - 23 - 제 호 시 보 2026. . .< > 2) 세부관리계획 ❍ 분양용지 관리 -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관리 지침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 -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전(나대지 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 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고, 법정 기간내 계약 미체결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 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에 따라 입 주계약을 해지함 ❍ 환경관리 - 입주업체의 생산시설이 환경관련 법률에서 정한 배출시설인 경우 설치 허가를 득 하여야 하고, 대기오염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악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 고 대상인 경우 (최적)방지시설 설치계획 및 연료사용 저감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을 업체별로 실시하여야 함. 더불어 건축공사시 비산먼지 발 생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공해배출 저하 유도 ❍ 안전관리 -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 준수 하여야 함 ❍ 기반시설지원 - 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통신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조 및 사후관리 철저 - 24 - 제 호 시 보 2026. . .< > 바. 입주기업협의회 법인설립 및 관리운영계획 (변경없음) ① 법인설립 계획 구 분 단 지 명 법인설립 비 고 일반산업단지 천안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25년 ② 관리운영 계획 가) 입주기업협의회 업무 ❍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과 설치 및 운영 업무 ❍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 ❍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 관리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관리 및 보존 나) 기 타 ❍ 입주기업협의회는 관리권자(천안시)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가로등 등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음 7.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변경없음) 가. 용도별 구역 지형도면 조서 용도별구역 면적(㎡) 구 분 지정면적(㎡) 계 산업시설구역 주거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 873,348.0 873,348.0 537,458.1 12,426.7 46,320.7 211,176.9 65,965.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6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산업시설구역, 주 거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9451호, 2009. 2. 6.> 제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go.kr)에 등재 다.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 천안시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 25 - 제 호 시 보 2026. . .< > 붙 임 별첨 1.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없음) 별첨 2. 업종배치계획도 (변경) 별첨 3. 용도별구획도 (변경없음) 별첨 4. 관리처분계획도 (변경없음) - 26 - 제 호 시 보 2026. . .< > [별첨1]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없음) - 27 - 제 호 시 보 2026. . .< > [별첨2-1] 업종배치계획도 (기정) - 28 - 제 호 시 보 2026. . .< > [별첨2-2] 업종배치계획도 (변경) - 29 - 제 호 시 보 2026. . .< > [별첨3] 용도별구획도 (변경없음) - 30 - 제 호 시 보 2026. . .< > [별첨4] 관리처분계획도 (변경없음)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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