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 호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유기성 폐자원의 반입신청 및 반입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다. 유기성 폐자원의 반입기준 및 반입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별표 1)
라. 유기성 폐자원의 성상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수수료 산정 및 고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수(참조: 환경보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 일반우편: (2463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자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 스: 033-460-206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환경보호과(전화 033-460-4463 또는 팩스 033-460-2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인제군청 홈페이지(0http\://www.mcst.go.kr;1;0;0;http://www.mcst.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inj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규칙 제 호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입신청) ① 에너지센터에 유기성 폐자원을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신청서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 중 폐자원의 종류, 배출시설, 반입예정량, 반입기간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3조(반입승인)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설의 처리능력, 운영상황 및 반입기준 등을 검토하여 반입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기성 폐자원 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에너지센터의 운영상황 등에 따라 반입승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반입기준 및 반입 제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반입기준 및 반입제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성상검사) ① 군수는 반입되는 유기성 폐자원이 제4조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기성 폐자원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반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상검사 결과 반입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처리 수수료)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처리 수수료는 반입된 유기성 폐자원의 계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처리 수수료를 반입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기성 폐자원 종류별 반입 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유기성 폐자원 반입신청서(제2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유기성 폐자원 반입승인서(제3조 관련)
■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유기성 폐자원 종류별 반입기준 및 반입제한 기준 (제4조 관련) 1. 공통 기준 가. 유기성 폐자원은 금속류, 유리류, 토사류, 폐합성수지류 등 시설 운영에 지장 을 줄 수 있는 이물질이 혼입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 독성물질, 소독제, 항생제 등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혐기 성 소화 공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악취 발생이 과도하거나 부패가 심하여 정상적인 처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라. 반입되는 유기성 폐자원은 필요한 경우 협잡물 제거 등 시설의 처리공정에 적합한 전처리를 거쳐야 한다. 마. 군수는 시설 운영 또는 작업자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 을 제한하거나 반출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바. 군 수는 시설의 처리용량, 공정상태, 혐기성 소화효율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필 요한 경우 유기성 폐자원의 반입량, 반입시간 등을 조정하거나 반입을 제한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폐자원의 종류 | 주요기준 | 비고 |
음식물류폐기물 | 함수율 80 ~ 90%, 이물질 5% 이하 | 염분·비닐류·금속류 혼입 시 반입 제한 |
가축분뇨(돈분) | TS 5% 이하 | 항생제·소독제 함유 또는 깔짚·토사류 혼입 시 반입 제한 |
하수찌꺼기 | 함수율 80~85% | 관계 법령상 중금속 기준 초과 시 반입 제한 |
3. 반입 차량 기준 가. 유기성 폐자원의 수집·운반 차량은 적재물의 비산·누출 및 악취 발생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우수 유입, 함수율 증가 및 오염물질 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반입 차량은 시설의 투입설비, 저장설비 및 운영 방식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 을 갖추어야 하며, 반입·투입 과정에서 시설 운영 및 작업자 안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 유기성 폐자원은 밀폐형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4. 반입시간 가. 유기성 폐자원의 반입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7:00 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6:00 ※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반입을 제한한다. 나.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의 반입은 제한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 운영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할 수 있다. 다. 시설의 정기점검, 보수,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하거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5. 반입제한 기준 가. 별표 1에 따른 반입기준을 초과한 경우 나. 에너지센터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그 밖에 시설의 정기점검, 정비 등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유기성 폐자원 반입 신청서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
신청인 | 업체명(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
폐자원 정 보 | 폐자원의 종류 □ 음식물류폐기물 □ 가축분뇨(돈분) □ 하수찌꺼기 □ 기타 ( ) |
폐자원의 함수율(%) | 이물질 혼합 여부 □ 없음 □ 있음 (내용 : ) |
반입 예정량(톤/일) |
반입 기간 |
반입 차량 번호 | 운전자 (성명 및 연락처)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성 폐자원 반입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인제군수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유기성 폐자원 성상분석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3. 폐자원 발생 증빙서류 (계약서, 배출 확인서 등) 4. 차량 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 여부 2. 차량 등록 사항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
■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앞쪽) |
승인번호 제 호 유기성 폐자원 반입 승인서 |
상 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대표자) | |
업 종 | |
주 소(사무실) | (전화번호: ) |
반입(배출) 시설위치 | (전화번호: ) |
폐자원 정보 |
폐자원종류 | 반입예정량 (톤/일) | 반입기간 | 반입차량번호 | 운전자 (성명/연락처) |
| | | | |
승인조건 | |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제1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반입신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제 군 수 | 직인 |
210mm×297mm[백상지120g/㎡] |
|
(뒤쪽) |
<변경사항> |
연월일 | 내용 | 확인 |
| | |
|
【관계법령】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관할 구역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유기성 폐자원의 확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운반ㆍ이송하기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ㆍ운반ㆍ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ㆍ운반ㆍ이송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의 관리·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운영비 발생
◦ 에너지센터에 반입되는 유기성 폐자원에 대한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발생
◦ 유기성 폐자원의 종류별 처리수수료
- 음식물류폐기물 : 100,000원/톤
- 가축분뇨(돈분) : 9,500원/톤
- 하수찌꺼기 : 160,000원/톤
나. 관련조문
◦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별표 1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시설의 계획 처리용량은 75톤/일로 하며, 폐자원별 계획 반입량은 다음과 같이 적용
- 음식물류폐기물 : 25톤/일
- 가축분뇨(돈분) : 40톤/일
- 하수찌꺼기 : 10톤/일
◦ 처리수수료는 조례 별표 1의 금액을 적용
◦ 2027년은 시운전 예정공정표에 따른 5월부터 11월까지의 단계별 원료 투입계획을 반영하고, 2028년부터는 정상운영 기준 연간 계획처리량(27,375톤)을 적용
◦ 2027년 예상 반입량은 시운전 예정공정표의 단계별 투입계획을 기준으로 음식물류폐기물 3,875톤, 가축분뇨(돈분) 6,420톤, 하수찌꺼기 1,680톤 등 총 11,975톤을 적용
◦ 처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
◦ 수집·운반비 및 바이오가스·전력 등 에너지 판매수입은 본 추계에서 제외
◦ 시설운영비는 운영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적용하되, 2027년은 시운전 기간의 단계별 운영인력 및 원료 투입계획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2028년부터는 정상운영 기준 연간 운영원가를 적용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 일 반입량 | 연간 반입량 | 처리수수료 | 연간 수입 |
음식물류폐기물 | 25톤 | 9,125톤 | 100,000원/톤 | 912,500 |
가축분뇨(돈분) | 40톤 | 14,600톤 | 9,500원/톤 | 138,700 |
하수찌꺼기 | 10톤 | 3,650톤 | 160,000원/톤 | 584,000 |
계 | 75톤 | 27,375톤 | - | 1,635,200 |
다. 산출내역
◦ 음식물류폐기물
- 25톤/일 × 365일 × 100,000원/톤 = 912,500천원/년
◦ 가축분뇨(돈분)
- 40톤/일 × 365일 × 9,500원/톤 = 138,700천원/년
◦ 하수찌꺼기
- 10톤/일 × 365일 × 160,000원/톤 = 584,000천원/년
◦ 연간 처리수수료 수입 합계 : 1,635,200천원
◦ 2027년 처리수수료 수입
- 음식물류폐기물 : 3,875톤 × 100,000원/톤 = 387,500천원
- 가축분뇨(돈분) : 6,420톤 × 9,500원/톤 = 60,990천원
- 하수찌꺼기 : 1,680톤 × 160,000원/톤 = 268,800천원
- 2027년 처리수수료 수입 합계 : 717,290천원
라. 재원조달 방안
◦ 유기성 폐자원 처리수수료 : 세외수입
◦ 시설운영비 : 처리수수료 등 세외수입, 한강수계기금 및 군비
3. 작성자
작성자 | 인제군 도시건설국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연락처 | (033) 460 - 2060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717,290 | 1,635,200 | 1,635,200 | 1,635,200 | 1,635,200 | 7,258,090 |
처리수수료 | 717,290 | 1,635,200 | 1,635,200 | 1,635,200 | 1,635,200 | 7,258,090 |
세 출 | 2,058,043 | 4,401,343 | 4,401,343 | 4,401,343 | 4,401,343 | 19,663,415 |
시설운영비 | 2,058,043 | 4,401,343 | 4,401,343 | 4,401,343 | 4,401,343 | 19,663,415 |
재원 조달 | 2,058,043 | 4,401,343 | 4,401,343 | 4,401,343 | 4,401,343 | 19,663,415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2,058,043 | 4,000,000 | 4,000,000 | 4,000,000 | 4,000,000 | 18,058,043 |
지방세 | 1,340,753 | 2,364,800 | 2,364,800 | 2,364,800 | 2,364,800 | 10,799,953 |
세외수입 | 717,290 | 1,635,200 | 1,635,200 | 1,635,200 | 1,635,200 | 7,258,090 |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한강수계기금) | | 401,343 | 401,343 | 401,343 | 401,343 | 1,605,372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 관 부서 | 환경보호과 |
입 안 자 | 환경보호과장 | 서 봉 희 (☎2060) |
환경자원팀장 | 정 종 대 (☎4460) |
담 당 자 | 김 광 순 (☎4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