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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인제군
인제군환경보호과2026-10-12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인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환경보호과
공고번호인제군 공고 제2026-1296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inje.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9:21: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01. (20일간)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환경보호과 (☎ 033-460-4463)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제군 공고 제 호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설치되어 인제군에 양여되는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센터 운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나. 유기성 폐자원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유기성 폐자원의 반입기준 및 반입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라. 유기성 폐자원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및 수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수(참조: 환경보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 일반우편: (2463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자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 스: 033-460-206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환경보호과(전화 033-460-4463 또는 팩스 033-460-2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인제군청 홈페이지(0http\://www.mcst.go.kr;1;0;0;http://www.mcst.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inj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조례 제 호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이하 “에너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에너지센터의 위치는 인제군 남면 어론리 945-1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성 폐자원”이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중 돼지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찌꺼기를 말한다. 2. “반입자”란 에너지센터에 유기성 폐자원을 반입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에너지센터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 및 시설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에너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제6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에너지센터와 관련한 기술·공법 또는 자재 등에 관한 특허나 지적 재산권을 소유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기간은 계약 또는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 대상사무의 범위) 제5조에 따른 위탁 대상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반입 유기성 폐자원의 계근, 관리, 분석 및 처리 2. 유기성 폐자원의 반입 제한 3.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4. 에너지센터의 운전 및 유지보수 5. 협잡물 처리 및 악취, 침출 오·폐수처리 6. 에너지센터의 부대시설 관리 7. 에너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 8. 에너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9. 그 밖의 에너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유기성 폐자원의 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유기성 폐자원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3.「하수도법」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제8조(반입자의 의무) ① 반입자는 반입기준, 반입량, 반입시간 및 반입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입기준, 반입시간 및 반입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반입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규칙으로 정한 반입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조제1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외의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4. 시설의 정기점검, 보수 또는 재난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제한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긴급 처리) ① 군수는 시설의 고장, 정비,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다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처리시설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에서 정한 처리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11조(원료 확보) 군수는 바이오가스 생산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외 유기성 폐자원 또는「하수도법」에 따른 분뇨를 반입할 수 있다. 제12조(처리 수수료) ① 군수는 에너지센터에 유기성 폐자원을 반입하는 자에게 처리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가 다른 경우 수집·운반업자에게 부과하고, 배출자가 명확하게 구분될 때에는 배출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유기성 폐자원의 종류별 처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④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법」제157조에 따른다. 제13조(준용) 에너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수수료 기준(제12조 관련) ■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수수료 (제12조 관련) (단위 : 원/톤) | 구분 | 음식물류폐기물 | 가축분뇨(돈분) | 하수찌꺼기 | 처 리 수수료 | 100,000 | 9,500 | 160,000 | | 【관계법령】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관할 구역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유기성 폐자원의 확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운반ㆍ이송하기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ㆍ운반ㆍ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ㆍ운반ㆍ이송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의 관리·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운영비 발생 ◦ 에너지센터에 반입되는 유기성 폐자원에 대한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발생 ◦ 유기성 폐자원의 종류별 처리수수료 - 음식물류폐기물 : 100,000원/톤 - 가축분뇨(돈분) : 9,500원/톤 - 하수찌꺼기 : 160,000원/톤 나. 관련조문 ◦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별표 1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시설의 계획 처리용량은 75톤/일로 하며, 폐자원별 계획 반입량은 다음과 같이 적용 - 음식물류폐기물 : 25톤/일 - 가축분뇨(돈분) : 40톤/일 - 하수찌꺼기 : 10톤/일 ◦ 처리수수료는 조례 별표 1의 금액을 적용 ◦ 2027년은 시운전 예정공정표에 따른 5월부터 11월까지의 단계별 원료 투입계획을 반영하고, 2028년부터는 정상운영 기준 연간 계획처리량(27,375톤)을 적용 ◦ 2027년 예상 반입량은 시운전 예정공정표의 단계별 투입계획을 기준으로 음식물류폐기물 3,875톤, 가축분뇨(돈분) 6,420톤, 하수찌꺼기 1,680톤 등 총 11,975톤을 적용 ◦ 처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 ◦ 수집·운반비 및 바이오가스·전력 등 에너지 판매수입은 본 추계에서 제외 ◦ 시설운영비는 운영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적용하되, 2027년은 시운전 기간의 단계별 운영인력 및 원료 투입계획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2028년부터는 정상운영 기준 연간 운영원가를 적용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 일 반입량 | 연간 반입량 | 처리수수료 | 연간 수입 | 음식물류폐기물 | 25톤 | 9,125톤 | 100,000원/톤 | 912,500 | 가축분뇨(돈분) | 40톤 | 14,600톤 | 9,500원/톤 | 138,700 | 하수찌꺼기 | 10톤 | 3,650톤 | 160,000원/톤 | 584,000 | 계 | 75톤 | 27,375톤 | - | 1,635,200 | 다. 산출내역 ◦ 음식물류폐기물 - 25톤/일 × 365일 × 100,000원/톤 = 912,500천원/년 ◦ 가축분뇨(돈분) - 40톤/일 × 365일 × 9,500원/톤 = 138,700천원/년 ◦ 하수찌꺼기 - 10톤/일 × 365일 × 160,000원/톤 = 584,000천원/년 ◦ 연간 처리수수료 수입 합계 : 1,635,200천원 ◦ 2027년 처리수수료 수입 - 음식물류폐기물 : 3,875톤 × 100,000원/톤 = 387,500천원 - 가축분뇨(돈분) : 6,420톤 × 9,500원/톤 = 60,990천원 - 하수찌꺼기 : 1,680톤 × 160,000원/톤 = 268,800천원 - 2027년 처리수수료 수입 합계 : 717,290천원 라. 재원조달 방안 ◦ 유기성 폐자원 처리수수료 : 세외수입 ◦ 시설운영비 : 처리수수료 등 세외수입, 한강수계기금 및 군비 3. 작성자 작성자 | 인제군 도시건설국 환경보호과장 서봉희 | 연락처 | (033) 460 - 2060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717,290 | 1,635,200 | 1,635,200 | 1,635,200 | 1,635,200 | 7,258,090 | 처리수수료 | 717,290 | 1,635,200 | 1,635,200 | 1,635,200 | 1,635,200 | 7,258,090 | 세 출 | 2,058,043 | 4,401,343 | 4,401,343 | 4,401,343 | 4,401,343 | 19,663,415 | 시설운영비 | 2,058,043 | 4,401,343 | 4,401,343 | 4,401,343 | 4,401,343 | 19,663,415 | 재원 조달 | 2,058,043 | 4,401,343 | 4,401,343 | 4,401,343 | 4,401,343 | 19,663,415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2,058,043 | 4,000,000 | 4,000,000 | 4,000,000 | 4,000,000 | 18,058,043 | 지방세 | 1,340,753 | 2,364,800 | 2,364,800 | 2,364,800 | 2,364,800 | 10,799,953 | 세외수입 | 717,290 | 1,635,200 | 1,635,200 | 1,635,200 | 1,635,200 | 7,258,090 |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한강수계기금) | | 401,343 | 401,343 | 401,343 | 401,343 | 1,605,372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 관 부서 | 환경보호과 | 입 안 자 | 환경보호과장 | 서 봉 희 (☎2060) | 환경자원팀장 | 정 종 대 (☎4460) | 담 당 자 | 김 광 순 (☎4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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