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2. 공고장소: 거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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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고 제2026-2269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12.
거 제 시 장
1. 공 고 명: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5일)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과태료 부과(1차위반: 20만원, 2차위반: 40만원)
순번 |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 원인 | 과태료 | 비고 |
1 | 일반음식점 | 제주몽창(수월점) | 양*용 | 경남 거제시 수양로 440-5(수월동) | 식품위생법」제41조 제1항 위반 - 2025년 위생교육 미이수 | 20만원 | 1차 위반 |
2 | 일반음식점 | 국회의사닭 | 김*유 | 경남 거제시 능포로 251, A동 2호 (능포동) | 식품위생법」제41조 제1항 위반 - 2025년 위생교육 미이수 | 20만원 | 1차 위반 |
3 | 일반음식점 | 고요이 | 이* | 경남 거제시 중곡로1길 20-2, 1층 (고현동) | 식품위생법」제41조 제1항 위반 - 2025년 위생교육 미이수 | 20만원 | 1차 위반 |
4 | 일반음식점 | 거제대영수산 | 강*필 |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201, 1층 | 식품위생법」제41조 제1항 위반 - 2025년 위생교육 미이수 | 20만원 | 1차 위반 |
5 | 일반음식점 | 거제회관 회센터 | 김*훈 |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645, 1층 (상동동) | 식품위생법」제41조 제1항 위반 - 2025년 위생교육 미이수 | 20만원 | 1차 위반 |
6 | 일반음식점 | 그레이스케이 | 주식회사 그레이스케이 박*민 | 경남 거제시 일운면 반송재로 545, 주2동 1층 | 식품위생법」제41조 제1항 위반 - 2025년 위생교육 미이수 | 40만원 | 2차 위반 |
7 | 일반음식점 | 장평커피 | 김*란 | 경남 거제시 장평로 37, 5층 504(일부)호 (장평동) | 식품위생법」제41조 제1항 위반 - 2025년 위생교육 미이수 | 20만원 | 1차 위반 |
5. 처분 예정 당사자 성명, 주소 및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6. 예정된 처분의 내용
과태료 - 1차 위반: 200,000원(의견 제출 기한 내 납부시 16만원) - 2차 위반: 400,000원(의견 제출 기한 내 납부시 32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시 20/100 감경한 금액 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종료합니다. ※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 이 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인 경우는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과태료의 50/100의 범위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7.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01조(과태료)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8. 의견제출기관: 거제시청 위생과 위생행정팀
9. 고지사항
가. 의견 제출 시 위의 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대리인을 출석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위임확인서 및 제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기간(공고기간) 이후,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 2] 2. 개별기준 자목 1)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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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거제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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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