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12. ~ 11. 2.(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남해군청 누리집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2. (월) 18:00까지
나. 의견제출처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교육지원팀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 팩스와 이메일은 전송 후 전화로 도달 여부 확인필수
라. 연락처 : 전화)055-860-8854 / 팩스) 055-860-375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촌유학 사업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원)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촌유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 학교로 농촌유학을 신청한 학생 가구에 대한 체재비
2. 작은 학교에 재학하는 농촌유학생의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는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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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작은학교사업 등) ① 군수가 추진하는 작은학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작은학교사업 등)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농촌유학 사업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조의2(지원)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촌유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 학교로 농촌유학을 신청한 학생 가구에 대한 체재비 2. 작은 학교에 재학하는 농촌유학생의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는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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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학교살리기 사업 조례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59호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조례」
2. 개정이유
학령인구 급감 및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관내 작은학교의 존립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민 가족의 남해 유입을 통한 생활인구 확충 및 정주 유도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작은학교사업의 종류에 ‘농촌유학 사업’ 신설(안 제6조제1항)
- 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제4호에 “농촌유학 사업”을 신설
나. 농촌유학 사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2)
- 작은 학교로 농촌유학을 신청한 학생 가구에 대한 체재비
- 작은 학교에 재학하는 농촌 유학생의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1월 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교육지원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8854, 팩스 055-860-375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교육지원팀 (전화 055-860-88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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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