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1. 1.(일) /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1.(일)
나. 제출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21,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정원도시TF팀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068, 팩스 055-860-3703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1부. 끝.
조례안(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도시”란 정원을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여 생활환경, 경관, 생태, 관광, 문화 및 지역경제가 조화롭게 발전되도록 조성·관리되는 도시 및 지역을 말한다.
3. “개인정원”이란 개인 또는 음식점·카페 등 영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적법하게 사용·관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안팎에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5. “공동정원”이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으로서, 주민이 함께 이용하고 교류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6.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시민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하거나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정원 전문가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9. “정원협동조합등”이란 정원의 조성·관리, 정원교육·해설, 정원식물의 생산·유통, 정원관광 또는 관련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원도시를 조성하고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개인·민간정원 운영자, 마을, 정원협동조합등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가 정원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물과 자재의 이용 및 지역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정원 조성
2. 군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전통문화를 이용한 정원의 발굴 및 복원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3.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4.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민정원사 육성 등) ① 군수는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한 지식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민정원사 교육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민정원사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민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분야에 시민정원사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시민정원사를 정원 해설가 또는 정원관리자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남해군에서 주최하는 정원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민정원사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개인·공동정원의 등록) ① 개인·공동정원을 조성·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공동정원의 등록요건) 제8조에 따른 개인·공동정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또는 음식점·카페 등 영업장에 조성한 정원일 것
2. 공동정원은 유휴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부지에 조성한 정원일 것
3. 정원의 총 면적이 개인정원은 30제곱미터 이상, 공동정원은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양묘의 목적으로 조성한 곳이 아닐 것
제10조(개인·공동정원의 개방 및 지원) ① 군수는 개인·공동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인·공동정원 운영자에게 개인·공동정원 내에 보존가치가 있는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공동정원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원 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정원 조성에 필요한 재료
3. 정원 관련 도서, 장비 및 용품 대여
4.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1조(정원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육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원협동조합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 조성·관리 및 식물 생산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2. 정원식물 생산과 정원상품의 전시·판매
3. 공동정원 유지관리
4. 정원 해설, 교육,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5. 정원관리 장비와 공동이용시설 구축
6. 그 밖에 정원협동조합등의 자립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남해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거나 남해군에서 정원산업을 수행할 것
2. 정관이나 사업계획에 정원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을 것
3. 회계와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할 것
4. 사업의 공익성·지속가능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가 인정될 것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원문화 발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남해군 정원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정원조성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정원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남해군의회 의원
2. 정원 관련 전문가
3.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기관단체의 관계자
4. 시민정원사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 위원은 심의·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문(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64호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원도시 조성 및 정원정책의 체계화
- 정원도시, 개인정원, 마을정원, 공동정원 등 정원정책에 필요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남해군의 특성을 반영한 정원도시 조성과 정원문화·정원산업 진흥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민 참여형 정원문화 확산 및 지역 전문인력 육성
- 군민이 주도하는 개인정원, 공동정원, 정원문화 교육 및 전통정원의 발굴·복원을 지원하고, 시민정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정원 관리체계를 구축하려고 함
다. 정원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정원식물과 재료의 생산·유통, 정원 조성·관리·교육·해설·체험·관광 등 정원산업을 육성하고, 정원협동조합 등 지역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자 함
라. 정원문화 발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원 진흥위원회 구성
- 정원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정원 진흥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원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 확대(제3조)
나.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지원 확대(제4조 및 제5조)
다. 개인·공동정원 등록 및 지원 신설(제8조~제10조)
라. 정원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신설(제11조)
마. 정원 진흥위원회 설치 및 지원 신설(제12조~제16조)
바. 정원 분야 활성화 공로자 포상에 대한 건 신설(제17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1월 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2) 연락처 : 전화 055-860-3068,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기획조정실 정원도시TF팀(☎ 055-860-30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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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