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남해군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제출 안건
-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일자 : 2026. 10. 12 . 제 출 자 : 남해군수 |
1. 의결주문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격 공급업체 명부를 작성ㆍ공개하고, 사업수행자 선정 절차 및 자격ㆍ신청 기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모듈러 건축물 사업수행자 선정 및 적격 공급업체 명부 운영 절차 마련(안 제8조의2 및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6. 9. 14. 〜 10. 6.(22일간) / 의견제출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권고안 미반영
- 사유 : 추진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 의결기구가 아님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고
4) 규제심사: 2026. 9. 30. / 원안가결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모듈러 건축물 사업수행자의 선정 등) ①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모듈러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수행자 선정 등에 관한 절차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자의 자격 및 신청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모듈러 건축물 사업수행자 선정 절차(제8조의2 관련)
1. 기본 원칙
가. 군수는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격 공급업체 명부(이하 “공급업체 명부”라 한다)를 작성ㆍ공개한다.
나.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공개한 공급업체 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사업내용, 품질, 가격, 사후관리 조건 등을 비교ㆍ검토하고, 제6조에 따른 추진단의 의견을 들어 사업수행자를 선정한다.
다. 보조사업자와 사업수행자는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 군수는 공급업체 명부의 작성ㆍ운영 과정에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 선정 과정에서 각각 공정성ㆍ투명성 및 경쟁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부 선정 및 사업수행 절차
가. 공급업체 명부 작성 및 공개(군수)
1)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군수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신청 기준에 따라 매년 남해군 누리집 또는 공보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공급업체를 모집한다.
2) 적격성 심사 및 명부 확정ㆍ공개: 군수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급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공급업체 명부를 확정ㆍ공개한다.
가) 1차 서류심사: 모듈러 공급업체 제출 서류 및 심사 기준에 적합 여부
나) 2차 현장심사: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한 현장 적격 여부 확인ㆍ심사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에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다) 이의제기: 군수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업체별 제안 모델ㆍ단가ㆍ사양 등을 제출받아 14일 이상 남해군 누리집에 심사결과 및 추가 제출서류를 공고하고, 이의제기를 받아야 한다. 이의제기가 제기된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소명의견을 듣고, 관내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최종 판단한다.
라) 공급업체 명부 확정ㆍ공개: 군수는 적격성 심사를 모두 통과한 업체를 공급업체 명부에 등록하고, 그 명부를 남해군 누리집에 공개한다. 또한 업체별 제안 모델ㆍ단가ㆍ사양 등 사업수행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공한다.
나. 사업수행자 선정 및 결정(지방보조사업자)
1) 정보 열람 및 비교 검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제공한 공급업체 명부 내 업체의 주택 모델, 규격, 시방서, 제안 가격, A/S 확약 조건 등을 검토한다.
2) 주민 의견 수렴 및 선정: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정한 대상자와의 협의를 거쳐 모듈러 공급업체 및 모델을 선정한다.
3) 선정 결과 보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선정된 사업수행자 및 주택 모델, 사유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지방보조사업자)
1) 계약 체결: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사업수행자와 표준계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 총공사금액, 공사기간,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서 사본 제출: 보조사업자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작 검수 및 사후관리(군수)
1) 공장 중간검수: 군수 또는 보조사업자는 모듈러 주택의 주요 구조부 제작 단계에서 제작 공장을 방문하여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및 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 준공 및 정산: 사업수행 완료 후 현장 설치 상태 및 인허가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준공검사원, 하자보수보증증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정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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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8조의2(모듈러 건축물 사업수행자의 선정 등) ①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모듈러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수행자 선정 등에 관한 절차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자의 자격 및 신청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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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경남남해064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상남도 남해군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인구청년정책단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정해찬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5-860-8839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10월 1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인구청년정책단 ) | 9 Clickhere:set:112:Direction:wstring:69:*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보조사업 사업수행자의 중 모듈러 공급업체 및 모델을 공급자 풀 방식으로 운영하기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해당사항 없음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제6조(사업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제2항에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2026년 10월 8일까지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10월 06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남해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정선화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5-860-3847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인구청년정책단장 귀하 |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의 발생 요인
○ 개정에 따른 비용 증감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세입 증가 또는 감소 요인 없음.
4. 작성자
인구청년정책단장 안 성 필
【규 제 심 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ecaf6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3pixel, 세로 768pixel
【관 계 법 령】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 지침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일자 : 2026. 10. 12. 제 출 자 : 남해군수 |
1. 의결주문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이장 임무를 추가하여 이장의 역할 강화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 시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장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위한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연대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장의 임무 추가(안 제2조제2항제6호)
나. 이장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안 제4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제3조의2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6. 9. 14. ~ 10. 5.(21일간) / 의견제출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붙임 참고)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참고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각종 사건ㆍ사고의 보고 및 재난ㆍ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지원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장에게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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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이장의 임무) ① (생 략) | 제2조(이장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각종 사건ㆍ사고의 보고 및 재난ㆍ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지원 |
6 . (생 략) | 7 . (현행 제6호와 같음) |
제4조(실비변상) ① ∼ ③ (생 략) | 제4조(실비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이장에게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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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경남남해055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상남도 남해군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행정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박은화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5-860-3144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9월 14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행정과 ) |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성별 구분 조항 및 성별 고정관념 등 해당사항없음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17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남해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정선화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5-860-3847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행정과장 귀하 |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의 발생 요인
○ 남해군 이장 221명 * 400천원 = 88,400천원
- 군비 60% = 53,040천원
- 도비 40% = 35,36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행정과장 감 홍 경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경상남도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재난특별활동비) 도지사는 이장ㆍ통장에게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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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일자 : 2026. 10. 12. 제 출 자 : 남해군수 |
1. 의결주문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정비과제를 이행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 취소에 따른 손해책임 및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 취소 시 군수의 손해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규정 삭제(안 제8조제2항)
나.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5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6. 9. 7. ~ 2026. 9. 28.(21일간) / 의견제출 없음
2)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로 평가종료 (붙임 참고)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고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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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탁의 취소) ① (생 략) | 제8조(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삭 제> |
제10조(사용허가)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단체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삭 제> |
| |
【성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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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의 발생 요인
○ 위탁 취소에 따른 손해책임 및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재정수반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 취소에 따른 손해책임 및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가 없음.
4. 작성자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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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일자 : 2026. 10. 12 . 제 출 자 : 남해군수 |
1. 의결주문
남해군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현행 지원금의 분기별 지급에 따른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급주기를 반기별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신규 지원대상자의 지원개시 시점 및 카드 충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규 지원대상자의 지원개시 시점을 연령 도달자는 해당 반기부터, 전입자는 다음 반기부터로 정함(안 제2조제2항)
나. 지원금 지급주기를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변경함(안 제3조 ∼ 제5조 및 별표 1)
다. 지원이 시작되는 반기의 지급시기가 지난 경우 해당 반기의 지원금을 지체 없이 카드에 충전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예산범위 내 조치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6. 9. 7. ∼ 9. 28.(21일간) / 의견제출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붙임 참고)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참고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도달하여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반기부터 지원하고, 군에 전입하여 지원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분기별”을 “반기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시작되는 반기의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고, 그 이전 반기의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1항 중 “분기별”을 “반기별”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분기”를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원이 시작되는 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기별”을 “반기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시작되는 반기의 지급시기가 지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반기의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제3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 상반기 | 하반기 | 비 고 |
지원금액 | 30,000 | 30,000 | |
지급시기 | 1월 20일한 | 7월 20일한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지원대상) ① (생 략) | 제2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
②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군에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 ②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도달하여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반기부터 지원하고, 군에 전입하여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
제3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분기별 로 별표 1에 따른 이 ㆍ 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지원금액) ① ------------------ 반기별 ----------------------------------------. ----------------------------------------. |
② 지원금액은 분기별 지원기간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시작되는 반기의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고, 그 이전 반기의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관리) ① 읍 ㆍ 면장은 매년 분기별 로 관할 구역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관리) ① ------------- 반기별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5조(지원방법) ① (생 략) | 제5조(지원방법)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카드를 일괄 발급하여 해당 읍 ㆍ 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분기 부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ㆍ배부한다. | ② ------------------------------------------------------------------. -----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원이 시작되는 반기 -----------------------------------------------------.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분기별 지급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③ ---------------------------------------------- 반기별 ------------------------------------.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시작되는 반기의 지급시기가 지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반기의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별표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7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3pixel, 세로 294pixel | [별표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7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1pixel, 세로 333pixel |
|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경남남해060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상남도 남해군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주민행복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정현우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5-860-3833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9월 28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주민행복과 ) |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현행「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금 이용 및 카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게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급주기를 반기별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관리 및 카드 발급·충전 등 지원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점검결과, [성별통계 구축과 관련하여] [현행조례]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마련하고 있음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30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남해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정선화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5-860-3847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주민행복과장 귀하 |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의 발생 요인
○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의 지급주기를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변경하고, 신규 지원대상자의 지원개시 시점을 연령 도달자는 해당 반기부터, 전입자는 다음 반기부터로 조정함에 따라 지원대상자별 지원시기 및 지원금액에 일부 증감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규정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 기존 지원대상자의 연간 지원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신규 지원대상자의 지원개시 시점 조정에 따라 일부 비용의 증감이 발생하나, 그 규모가 미미하여 기존 예산 범위에서 조치 가능함.
4. 작성자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일자 : 2026. 10. 12. 제 출 자 : 남해군수 |
1. 의결주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기준과 태양광ㆍ풍력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인용조문 및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ㆍ변경 시 재공고ㆍ열람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3항)
나.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 및 입지기준을 정비함(안 제16조의2)
다. 풍력발전시설의 주택 및 도로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함(안 제16조의3)
라.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관련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41조제4항제2호)
마.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기준을 정비함(안 제41조의4)
바. 군계획위원회ㆍ공동위원회ㆍ기획단 구성 시 성별균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0조, 제61조 및 제6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6. 9. 16. ~ 10. 6.(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반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참고
4) 규제심사: 2026. 9. 30. / 원안가결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9호 이하의 주택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영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직선 최단 수평거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으로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 최단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직선 최단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없어야 할 것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풍력발전시설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에 따라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풍력발전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없어야 할 것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경계선에서부터 직선 최단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41조제4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를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41조의4의 제목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을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5항”을 “법 제75조의3제2항”으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을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ㆍ성인지 정책”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연구위원으로”를 “연구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ㆍ② (생 략) |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6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6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 |
1.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농어촌도로에서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 최단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직선 최단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3. 9호 이하의 주택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3. 영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직선 최단 수평거리 --- |
<신 설> | 4.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없어야 할 것 |
4 .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5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6조의3(풍력발전시설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에 따라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풍력발전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없어야 할 것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경계선에서부터 직선 최단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제41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 ③ (생 략) | 제41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 ④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2호가목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41조의4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제5항 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1조의4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① 법 제75조의3제2항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 2.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
<신 설> | ②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
제5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조(구성) ① -------------------------------------------------------------------------------------------------- 하여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삭 제 |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④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ㆍ성인지 정책 -----------------------------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61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1조(구성) ① ------------------------------------------------------------------------------------------------- 하여야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63조(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 제63조(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 ③ ---------------------------------------------------------------------- 연구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성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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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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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경남남해059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상남도 남해군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도시건축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박성환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5-860-3082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9월 22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도시건축과 ) | 9 Clickhere:set:112:Direction:wstring:69:*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의 실현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함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현행조례] 제50조(구성)제1항, 제61조(구성)제1항에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18:Direction:wstring:75:* 업무담당자에게 제시할 개선의견을 작성 (예시) 분석평가서 점검포인트 3-2와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 HelpState:wstring:0: * 업무담당자에게 제시할 개선의견을 작성 (예시) 분석평가서 점검포인트 3-2와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 ▖ 제50조(구성)제1항의 ‘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을 ‘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함 ▖ 제50조(구성)제4항 제3호에 ‘성인지 정책’ 분야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제61조(구성)제1항의 ‘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을 ‘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함 ▖ 제63조(설치 및 기능)제3항에 ‘「양성평등기본법」제21 조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 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2026년 10월 6일까지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30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남해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정선화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5-860-3847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도시건축과장 귀하 |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의 발생 요인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재정수반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세입 증가 또는 감소 사항 없음
4. 작성자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규 제 심 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ecaf6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3pixel, 세로 768pixel
【관 계 법 령】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풍력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4.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④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 다만, 가목 및 라목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일자 : 2026. 10. 12. 제 출 자 : 남해군수 |
1. 의결주문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 확대 협조 요청에 따라 조례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우대상자 가족의 범위를 ‘모’에서 ‘부모’로 변경(안 제2조)
나. 남해군 주민등록에 따른 적용범위 제한 삭제(안 제3조)
다. 우대 조항 및 관련 조례 정비(안 제6조,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6. 9. 1. ∼ 9. 21.(20일) / 의견제출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붙임 참고)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참고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민”을 “남해군민”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모”를 “부모”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군수”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군”을 “남해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민”을 “남해군민”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나비생태관 관람료”를 “남해힐링숲타운 입장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병역명문가증”으로 한다.
1. 「남해군 문화ㆍ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에 따른 입장(관람)료. 다만,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면제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위탁계약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2. 감면기준 입장료 면제의 감면기준란 중 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 가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 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1조(목적) -------------------------------------------- 남해군민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3. ---------------------------- 부모 -----------------.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 <삭 제> |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 는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
제5조(예우 등)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 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3. (생 략) ② (생 략) ③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 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등)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남해군 ------------------- -------------------------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남해군민 ----------------------------------------------- |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① -------------------------------------------------------------------------------------------------. |
1. 이순신 영상관 관람료 | 1. 「남해군 문화ㆍ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에 따른 입장(관람)료. 다만,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면제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위탁계약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원예예술촌 입장료 | <삭 제> |
3. 보물섬 캠핑장 사용료 | <삭 제> |
4. 거북선 관람료 | <삭 제> |
5. 나비생태관 관람료 | 5. 남해힐링숲타운 입장료 |
6. ∼ 9. (생 략) | 6. ∼ 9.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면제 및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을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 병역명문가증 ---------------------------------------------------------------------------------------------------------------------. |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남해힐링숲타운 입장료 및 감면기준 1. 입장료 (생 략) 2. 감면기준 구 분 | 감면기준 |
입 장 료 | 면제 | 1. ∼ 17. (생 략) <신 설> 18. (생 략) |
50% 감면 | 1. ∼ 3. (생 략) |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남해힐링숲타운 입장료 및 감면기준 1. 입장료 (현행과 같음) 2. 감면기준 구 분 | 감면기준 |
입 장 료 | 면제 | 1. ∼ 17. (현행과 같음) 18.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19. (현행 제18호와 같음) |
50% 감면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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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ac09b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5pixel, 세로 812pixel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경남남해048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상남도 남해군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재난안전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하영이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5-860-3422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6월 29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처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처명 재난안전과 ) |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 확대 협조 요청에 따라 조례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현행조례] 제2조(정의)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우대상자 가족을 ‘ 모, 배우자, 자녀 ’로 한정하여 예우대상자의 부가 가족 범위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음. 이를 ‘부모, 배우자, 자녀’로 개정함 으로써 예우대상자의 부와 모를 모두 포함하고, 가족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배제하지 않도록 가족 범위를 정비하는 자체개선안을 마련함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함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7월 03일 남해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안선영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5-860-3847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재난안전과장 귀하 |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의 발생 요인
○ 병역명문가의 예우 적용 대상을 관외 거주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까지 확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 적용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조례 시행 시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에 따른 세입 감소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제2호
3. 미 첨부 사유
○ 병역명문가의 예우 적용 범위를 확대·정비하는 내용으로, 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 적용 여부는 각 시설의 운영 현황, 이용실태, 감면 대상자의 이용 빈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관외 거주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의 시설별 이용 규모와 이용 빈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세입 감소액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4. 작성자
재난안전과장 박 종 건
【관 계 법 령】
□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2. 현역복무 중 전사ㆍ순직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3.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86조ㆍ제87조ㆍ제87조의2 또는 제8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사람
3. 「군형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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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일자 : 2026. 10. 12. 제 출 자 : 남해군수 |
1. 의결주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도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남해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반영(안 별표 6)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의2 및 제1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9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6. 9. 14. ∼ 10. 6.(22일) / 의견제출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붙임 참고)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참고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거쳐 대책본부에 남해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경상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도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도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1. 남해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2. 남해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이미지 파일.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26pixel, 세로 562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남해군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남해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7조의2제4항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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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거쳐 대책본부에 남해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경상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도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도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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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6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4pixel, 세로 762pixel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경남남해057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상남도 남해군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재난안전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하영이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5-860-3422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9월 17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재난안전과 ) |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26. 7. 22시행)에 따라 '남해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발생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함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해당사항 없음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29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남해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정선화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5-860-3847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재난안전과장 귀하 |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의 발생 요인
○ 기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대응체계를 활용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편성ㆍ운영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 재정수반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4. 작성자
재난안전과장 박 종 건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1. 21.>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1. 21.>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2. 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2(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의 접수 등 처리 지원
2. 법 제66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3.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4.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난 및 수습 관련 정보 제공
5.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법률ㆍ보험 상담 지원
6. 그 밖에 지원센터의 장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소속 직원 중 지원센터로 파견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원센터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7. 21.]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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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일자 : 2026. 10. 12. 제 출 자 : 남해군수 |
1. 의결주문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가정보원 관련 위원의 직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에 따라 통합방위 업무 담당 직명을 명확히 하고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제5호)
-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남해담당관
➝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국가정보원-134(2026. 7. 28)호와 관련 업무협조 요청사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6. 9. 14. ∼ 10. 6.(22일) / 의견제출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참고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②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남해담당관 | 5.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
6. ∼ 12. (생 략) | 6. ∼ 12. (현행과 같음) |
| |
【성별영향평가】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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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의 발생 요인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재정수반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4. 작성자
재난안전과장 박 종 건
【관 련 근 거】
□ 국가정보원 조례개정 협조요청 공문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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