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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남해군
남해군고현면2026-10-12

2026년 고현면 가을철 및 2027년 산불감시원 추가 모집 공고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고현면
공고번호남해군 고현면 공고 제2026-47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고현면 가을철 및 2027년 산불감시원 추가 모집 재공고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5. 15. 3.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6일 근무(월~일) 4. 근무내용 : 산불예방, 산불진화작업, 산림보호 활동 5. 세부계획 -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10. 15.(목) 붙임 2026년 및 2027년 산불감시원 추가 모집 공고문. 끝.

2026년 및 2027년 고현면 산불감시원 추가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 - 47호 산불감시원 추가 모집 공고 고현면 산불예방, 산불진화작업 및 산림보호활동 등을 위한『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감시원』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고 현 면 장 Ⅰ | 모집인원: 1명(고현면) | Ⅱ | 근무기간 | 가. 2026년 가을철: 2026. 11. 1. ~ 2026. 12. 31. 나. 2027년 봄 철: 2027. 1. 1. ~ 2027. 5. 15. ※ 기상여건 및 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 직무내용 | 가.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 인화물질 사전제거 나.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다. 산림 안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라. 산불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마. 기타 읍․면행정복지센터 업무 지원 등 Ⅳ | 임금 및 근로조건 | 가. 근무장소 : 해당 읍·면 감시지역, 관내 산불발생 지역 나. 채용신분 : 기간제근로자 다. 채용기간 1) 2026년 가을철: 2026. 11. 1. ~ 2026. 12. 31. 2) 2027년 봄 철: 2027. 1. 1. ~ 2027. 5. 15. ※ 채용기간은 예산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근무자는 채용기간 동안 해당 읍·면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함 ※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으로 퇴직금이 없음 라. 근무시간: 09:00 ~ 18:00 (1일 8시간) 1) 기상여건, 계절상황 등 산불발생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2) 산불 발생 시는 반드시 출동 3) 휴게시간: 12:00~13:00, 근로시간에 불포함,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마. 근무일 및 휴일 1) 근무일: 월요일~일요일 근무, 평일 1일 휴무 ※ 사업 특성상 공휴일(일요일) 근무 실시, 평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함 2) 우천 등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3) 1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 유급휴일을, 1개월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 부여 공휴일 | 󰋻일요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제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제외)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대체 공휴일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4)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 5) 경조사 제외 주말(토·일) 연가 사용 및 결근 제한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출산 |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출산) | 10일(15일) | 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 경조사의 범위 ※ 경조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경조사 증빙서류 제출 필요 바. 임금 등 급여조건 1) 인건비 : 2026년 11월 ~ 12월 : 80,240원 / 1일 2027년 1월 ~ 5월 : 2027년 재정일자리지침 임금단가에 따라 적용 2) 연장․휴일근무수당, 반장수당(50,000원/월) 별도 지급 3)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5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 구분 | 대상 | 가산 | 비고 | 연장근로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상시 50% | 사유 중복 시 가산임금 중복하여 지급 | 휴일근로 |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은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적용) | 8시간 이내 50% 8시간 이상 100%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 상시 50% | 4) 4대보험 의무가입, 근로자 본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5) 지급방식 : 익월 6일까지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 지급 6) 기타 상황에 따른 임금지급기준 - 천재지변·재난·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휴일수당은 지급) -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지급 - 사업장 투입 후 기상여건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4시간미만 근무 시는 일일임금의 반액 지급, 4시간이상 근무 시는 일일임금의 전액 지급 - 대체 휴무가 별도로 지정된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공적사유로 인한 사업 불참시 임금 지급(사전에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제출할 경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임금 지급) -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 등 본인 사정에 의한 경우는 임금 미지급 Ⅴ | 신청자격 | 가. 신청자격 1) 공고일 현재(공고문 게재된 시간 이전, 이후 전입은 안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고현면으로 두고 고현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2)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3)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나. 신청자격 제한 1) 산불진화·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2)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 및 대학원 포함) 재학생 3)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참여 가능) 4) 채용신체검사 결과 의사소견에 “이상”이 있는 자 5) 이륜차․자동차 운전면허 미소지자, 현 마을이장 재직자 6) 최근 3년간 사업 참여자 중 상습적으로 결근·지각·조퇴하거나 음주·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동일 유형 사업포기 경력자, 임무 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7) 타 직업에 종사하여 정기적 수입이 있는 자 8)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4억 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2차 공고시 참여가능(선발총점의 30% 이상 감점 후 선발과정 진행) 9)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 다. 우대조건 (선발시 가점처리) 1)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방지교육 이수자(교육이수증은 최근 5년에 한하여 인정) 2)「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 기술자 3) 대형, 1종·2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 4)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에 한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5)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6)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수 7) 산림분야 유공 표창자 및 산불방지 기여자 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응시대상자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Ⅵ | 선발절차 및 선발기준 | 가. 서류심사, 직무수행능력심사, 면접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직무수행능력 평가표는 읍․면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 나. 동점자 발생 시 저소득가구,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 선발 다.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에서 필요인원 충원 Ⅶ | 원서접수 | 가. 접수기간: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5(월) 18:00 나. 접수방법: 접수처 방문 접수 다. 접 수 처: 고현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860-8382) 라. 신청 구비서류 1) 산불감시원 근무 신청서 1부(붙임양식)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3cm×4cm 사진2매) 2) 개인정보수집ㆍ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양식) 3)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서 1부(붙임양식) 4) 주민등록등본-공고일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각1부 5) 야간·휴일근로 동의서 1부(붙임양식)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양식) 7) 산불재난안전 통신기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1부(붙임양식) 8) 채용신체검사서 1부(신청자 전원) ※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3개월이내 채용신체검사서-의사판정 결과 명시된 검사서) ※ 건강검진결과 판정 “이상” 소견을 받은 자 선발 제외 9) 감시수단(차량, 이륜차 등)운전면허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신청자 전원) ※ 가족명의 차량은 본인이 사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10) 채용서류반환신청서 1부(해당자에 한함) 11) 산림분야 유공 포상자(해당자에 한함) 12) 산불전문교육 이수증 또는 산림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3)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의 경우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4)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이 가능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5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 | | |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359,595 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60%) | 4,838,883 | 5,393,057 | 5,947,231 | 6,501,404 | 7,055,578 | Ⅷ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산불감시원 신청가능 나. 본 사업은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절사업으로 연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 제출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책임입니다. 라. 선발자에게 별도 서류제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바. 산불감시원으로 근무 시에는 산불상황관리 단말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산불의 신고와 발생위치의 정확한 파악 등을 위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사. 본 모집계획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산불감시원 사업 참여 신청서] 증명사진 3 × 4 | (앞면) 산불감시원 근무 신청서 접수번호 : 성 명 |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남해군 | 자 택 | | 학력 | 초졸이하( ) 중졸 ( ) 고졸 ( ) 대졸이상( ) | 휴대폰 | | 주 요 경 력 | ① 산림사업 참여경력 | 기 관 명 | 사업분야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② 산림분야 근무경력 | 기 관 명 | 직무구분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③ 자 격 증 | 자 격 명 | 발급기관 | 취득연월일 | | | | | | | ④근무여건 | 자동차 : ( 보유, 미보유 ) | 이륜차 :( 보유, 미보유 ) | 휴대폰 ( 보유, 미보유 ) | ⑤병력관계 | 지병 ( 있음, 없음 ) | * 병 명 : | ※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보건소),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2매 (3*4) | 위와 같이 2026 ∼ 2027 산불감시원 근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하 [붙임2.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서] 앞면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에 | | 아니오 |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남해군이 실시하는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거주지 확인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통신이용,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확인서 및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생 년 월 일 : | 성 명 : (서명) | 남해군수 귀하 [붙임4. 야간․휴일 및 연장근로동의서] 야간ㆍ휴일 및 연장근로동의서 신청사업명 | 산불감시원 | 성 명 |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남해군에서 2026. 11. 1. 부터 2027. 5. 15. 까지 시행하는 산불감시원의 공개채용모집에 응시함에 있어 본 시험에 합격하여 근로자로 선발될 경우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야간·휴일 및 연장(시간외) 근로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남해군수 귀하 [붙임5. 산불재난 안전 통신기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앞면) 산불재난 안전 통신기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위 치 조 회 자 | 지자체명 | 남해군청(산림공원과) | 주 소 |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청 산림공원과) | 전화번호 | 055-860-3673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 위치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조 회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위치 조회 동의자는 자신이 소지한 산불위치관제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조회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일반사항 동의 본인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위치정보활용약과 및 후면 위치정보법에 대한 각종 이용 안내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위치조회자와 위치동의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 합니다. 위치 조회자 (지자체명) | 남해군청 산림공원과 | 위치 동의자 | (인) | ■ 위치정보법에 명시한 조회동의자 권리 교육 이수 및 내용 동의 본인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소지한 산불위치정보 단말기를 이용한 위치정보의 획득 및 활용방법, 위치정보법에서 정한 위치정보의 활용 범위 및 단말기를 소지한 본인의 권리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산불위치정보단말기 소지에 동의 합니다. | 위치 동의자 | (인) | 2026년 월 일 (뒤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11_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1576pixel [붙임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남해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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