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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인구청년정책단2026-10-12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인구청년정책단
공고번호남해군 공고 제2026-1458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38: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12. ~ 11. 2.(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남해군청 누리집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2. (월) 18:00까지 나. 의견제출처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교육지원팀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 팩스와 이메일은 전송 후 전화로 도달 여부 확인필수 라. 연락처 : 전화)055-860-8853 / 팩스) 055-860-375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남해군의회의장이”를 “남해군의회에서”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예산업무 부서장,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 교통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 | 1. 남해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 1. 남해군의회에서 ------------------- | 2. ∼ 3.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 ④ ∼ ⑤ (생 략) | ④ ∼ ⑤ (현행과 같음) | 제7조(회의) ①·② (생 략) | 제7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58호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의장이 개인 자격이 아니라 의회를 대표하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의원을 추천하도록 개선하고, ❍「지방자치법」제58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직무 범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위원회 안건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해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을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으로 변경(안 제4조제3항제1호) 나. 서면심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1월 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2) 연락처 : 전화 055-860-8853, 팩스 055-860-375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교육지원팀(☎055- 860-8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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