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보조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 개별주택가격(1명)
3. 근 무 처 : 남구청 세무과 시세팀
4.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0(화) 18:00까지
5.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6. 접수장소 : 남구청 세무과 시세팀
붙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 1부. 끝
2026년 개별주택가격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남구 공고 제 2026 - 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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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개별주택가격 업무보 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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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보조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포항시 남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 분야 | 직종 | 근무지 | 인원 | 담당 업무 |
개별주택가격 | 기간제 근로자 | 포항시 남구청 세무과 | 1명 | 개별주택가격 등 시세 업무보조 |
※ 본사업은 기간제 사업으로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하는 단절사업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채용(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포항시에 둔 자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기간
- 개별주택가격 등 시세 업무보조 : 2026. 11. 2. ~ 12월(예산범위 내)
❍ 계약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 근무시간 : 09:00~18:00(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 임금기준 : 82,560원/일(주휴 및 월차수당 지급, 4대 보험 가입)
❍ 의무가입 : 4대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기 타 :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등 사유 발생 시 1회 경고 후 계약해지
4. 채용일정 및 방법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0. 19(월) 18:00까지
-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0(화) 18:00까지
- 접 수 처
• 개별주택가격 등 시세 업무보조 : 세무과 시세팀(☎054-270-6241)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E-mail 및 우편접수 받지 않음)
❍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면접일자 : 2026. 10. 27(화) 10:00 (변경 시 추후 연락)
면접장소 : 남구청 2층 회의실
❍ 최종합격자 통보: 2026. 10. 29(목)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차순위 후보자를 채용함.
동점의 경우 면접점수 고득점자 우선 채용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 2)
❍ 자기소개서 1부 (붙임 3)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 전체 포함,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별주택가격 업무 보조 : 개별주택가격 업무 근무 경력
자격증 사본 1부(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보유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6. 배점기준
항 목 | 배점 한도 | 배점 방법 |
서 류 심 사 | 경 력 | 개별주택 | 10점 | ⦁개별주택업무 종사 기간 1개월~1년 : 2점 / 1년~2년 : 4점 / 2년~3년 : 6점 3년~4년 : 8점 / 4년 이상 : 10점 |
정보화 능력 자격증 보유 | 10점 | ⦁정보화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워드) 종목 당 최고등 급: 5점 / 중간등급: 3점 / 그 외: 1점 |
포항시 거주기간 | 10점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상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1년당 1점 (연수계산에 1년 미만은 1년으로 함) |
면 접 심 사 | 70점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직무분야 적합성, 직무능력 및 이해도, 적극적 자세 등 검증 |
7. 기 타 사 항
❍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시 학교명은 생략하고 졸업, 재학 등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석사 수료 등)
❍ 최종 합격자가 계약포기, 수습기간 중 근로포기 등의 사유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상기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시세팀(☎054-270-624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포항시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3호서식]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 우편 | |
(비상연락처) |
생일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생년은 미기재 |
주소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지원분야 | (채용계획에서 정한 지원분야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우대사항 |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
가점사항 | (채용계획에서 정한 가점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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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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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재학 · 수료 · 졸업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2]
■ 포항시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3호서식]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포항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연락처, 생일, 주소, 자격 및 경력 사항 | 본인여부, 지원자격, 가점요소, 채용관련 안내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 가점 책정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채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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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붙임 4]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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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접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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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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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