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 증가 필지 조정금 체납분에 대하여 납부 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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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2026-19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 증가 필지 조정금 체납분에 대하여 납부 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5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55-650-48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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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영 시 장
공시송달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지적재조사 조정금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조서 | | | | | | | | | |
연번 | 체납자 | 주 소 | 토지소재지 | 체납금액(원) | 송달서류 | 반송사유 | 공시송달 사유 | 비고 | | | | | | | |
1 | 연***회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명*길 * | (연화1지구)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328-1 | 3524400 | 지적재조사
조정금 독촉 및
압류예고 | 폐문부재
(반송분 우편수취함 투함) | 등기우편 송달불가 | | | | | | | | |
2 | 배*정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길 *** | (노산2지구)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350 | 9900400 | | 폐문부재
(반송분 우편수취함 투함) | 등기우편 송달불가 | | | | | | | | |
3 | 위*윤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길 **-** | (노산2지구)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441-2 | 3757200 | | 폐문부재
(반송분 우편수취함 투함) | 등기우편 송달불가 | | | | | | | | |
4 | 정*연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길 ***-* | (노산2지구)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333 | 4571400 | | 폐문부재
(반송분 우편수취함 투함) | 등기우편 송달불가 | | | | | | | | |
5 | 허*아 | 경상남도 통영시 간창골*길 **-*, 아랫방(문화동) | (문화1지구)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30 | 908700 | | 폐문부재
(반송분 우편 수취함 투함) | 등기우편 송달불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