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목적
○ 북신3어린이공원, 원문공원 내 방범 및 시설관리 목적
2. 설치장소
○ 통영시북신동 715(북신3어린이공원)
○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1024(원문공원)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예고개요
○ 공고기간: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1월 2일까지 (22일)
○ 공고방법: 통영시청 홈페이지(http://www.tongyeong.go.kr)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2.까지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기간 내 도착분까지 유효)
다. 제 출 처: 통영시청 공원녹지과
- 우 편: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제2청사 공원녹지과
- 전 화: 055) 650-1414
- F A X: 055) 650-1499
라. 기재사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성명(단체명) 등 인적사항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고문(북신3어린이공원 및 원문공원).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933호
북신3어린이공원, 원문공원 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통 영 시 장
1. 설치목적
○ 북신3어린이공원, 원문공원 내 방범 및 시설관리 목적
2. 설치장소
○ 통영시 북신동 715(북신3어린이공원)
○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1024(원문공원)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예고개요
○ 공고기간: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1월 2일까지 (22일)
○ 공고방법: 통영시청 홈페이지(http://www.tongyeong.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통영시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11. 2(월).까지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기간 내 도착분까지 유효)
다. 제 출 처: 통영시청 공원녹지과
- 우 편: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제2청사 공원녹지과
- 전 화: 055) 650-1414
- F A X: 055) 650-1499
라. 기재사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성명(단체명) 등 인적사항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고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합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북신3어린이공원 외 1개소(원문공원) 내 CCTV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북신3어린이공원 외 1개소(원문공원) 내 CCTV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