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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기획예산실2026-10-13

「통영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929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통영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통영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3.~11. 2.(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입법예고문(통영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929호 「통영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통영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통 영 시 장 1. 자치법규명: 통영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최근 다변화되는 행정 수요와 복합 현안에 대응하여 기존 분절형 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부 전문 지식과 현장 실무 시각을 통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구축하여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설치 및 기능(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4조) 라. 회의 및 분과위원회(안 제5조 및 제6조) 마.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7조)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8조) 사. 비밀준수, 결과반영 및 자료제출 등(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4.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6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 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다. 의견 제출 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기획팀 - 주 소: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 전화번호: 055­650­3113 (Fax. 055­650­3199) - E­mail: [email protected] 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30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30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통영시 시정의 주요 정책 및 현안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통영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ㆍ장기 시정 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교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2.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국가공인 전문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행정, 관광, 문화, 경제, 도시, 농ㆍ수산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4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비밀준수 및 사적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기획, 행정, 교육, 복지, 여성, 청년ㆍ인구 분야 2. 제2분과위원회: 관광, 문화, 예술, 체육 분야 3. 제3분과위원회: 경제, 산업, 수산, 농업 분야 4. 제4분과위원회: 도시, 안전, 교통, 환경 분야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안건이 2개의 분과위원회의 분야에 해당할 때에는 관련 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3개 이상 분과위원회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회의로 운영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분과 번호가 앞서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 이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확인 절차를 통해 그 처리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회의 1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결과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시정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한)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통영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견(사유) | 기타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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