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60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김재* 등 286건 □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 □ 의견제출기간: 2026. 10. 13. ~ 2026. 10. 31. □ 공고내용: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3항,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무 보험 지연가입자와 미가입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의무보험에 이미 가입하였거나 붙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1~3급) 판정을 받은 자,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예정액의 20/100이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제출기간에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의견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송(02-2670-3640),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문의할 곳: 02-2670-4277 2026년 10월 13일 영등포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