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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의회사무국2026-10-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공고 제2026-64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5:56: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10. 13.(화) ~ 10. 18.(일) 다. 예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전화: 02-2670-1497, 팩스: 02-2670-361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_64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계획과_이성수 의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6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의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현행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알기 쉽게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편의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청회 주재자 자격 기준의 준용 규정 (안 제8조제2항) 나. 경관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규정 (안 제12조제3항) 다.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의 법적 근거 (안 제23조제1호 및 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 ※ 전화: 2670-1497, 팩스: 2670-3612,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귀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을 “구청장은”으로, “다음”을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8조제3항”으로, “자 중”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조제1항제7호”를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제1항제3호”를 “영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총”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으로, “50억원 이상인 도로시설”을 “50억 원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총”을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으로, “3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을 “30억 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4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규모 (건축면적”을 “규모(건축면적”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제16조에 다른”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등포구 건축위원회: 법 제30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2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24조제3호”를 “영 제24조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 별지 제1호서식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생 략) |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 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8조제3항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 |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 <삭 제> |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 <삭 제> |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삭 제>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 별지 제2호서식 ------------------------------------------. | ②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③ ---------------------------------------------------- 구성한다 . | ④ ∼ ⑪ (생 략) | ④ ∼ ⑪ (현행과 같음) | 제14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제13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 서식 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 별지 제3호서식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생 략) |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현행과 같음) | ②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별지 제4호서식 ----------------------------------------------------------. | 제19조(경관협정서 인가 및 작성 등) ①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가 그 협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ㆍ변경) 인가(폐지) 신청서와 경관협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9조(경관협정서 인가 및 작성 등) ① ---------------------------------------------- 별지 제5호서식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경관협정을 인가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인가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 별지 제6호서식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 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 별지 제7호서식 -------------------------------------------. |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구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 --------------------------------------------------------------------------. | 1.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도로시설 사업(단일공사) |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 50억 원 이상인 ------------------ | 2.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단일공사) |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 30억 원 이상인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1호부터 4호까지 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물의 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10분의 3 이상 증축하는 경우 | 5. ------- 제4호까지 ------------------------------ 규모(건축면적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 2.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22조제2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소관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 ② ------------------------------------------------------------------------------------------------------. ------------------------------------------. | 1. 영등포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 1.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주택법」 제16조에 다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나. ------------------------------------------- 제15조에 따른 ------------------------- | 2.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 2.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영등포구 건축위원회: 법 제30조제1항제7호 | 4. 영등포구 건축위원회: 법 제30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 제27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24조제3호 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7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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