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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의회사무국2026-10-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공고 제2026-67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5:56: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10. 13.(화) ~ 10. 18.(일) 다. 예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전화: 02-3457-7846, 팩스: 2670-361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_67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청년정책과_이성수의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6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청년기본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주거기본계획, 청년주거기준, 청년주거사업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청년주거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주거기준 설정 (안 제4조~제5조) 다. 청년주거사업 및 청년주거실태조사 (안 제6조~제7조) 라. 중복지원 제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안 제8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2,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귀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http://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제20조;1;5;2http://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제20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청년기본법」 제20조 및 0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0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주거정책”이란 청년의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수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준주택”이란 0http://www.law.go.kr/법령/주택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주택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0http://www.law.go.kr/법령/주택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주택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주택법」 제2조제1호 및 0http://www.law.go.kr/법령/주택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주택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0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6조;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청년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청년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청년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 ① 구청장은 0http://www.law.go.kr/법령/주거기본법/제17조;1;5;2http://www.law.go.kr/법령/주거기본법/제17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주거기본법」 제17조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과 0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6조;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지표를 기준으로 청년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청년주거사업)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주택 공급사업 2.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사업 3. 청년가구의 임차료 보조사업 4. 청년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5.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 6.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 7. 그 밖에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주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0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7조;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7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연구 등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청년주거실태조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청년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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