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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의회사무국2026-10-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공고 제2026-63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5:56: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10. 13.(화) ~ 10. 18.(일) 다. 예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전화: 02-3457-7851, 팩스: 2670-361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_63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미래교육과_이규선 의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6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 또는 계층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여건 및 교육 기회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격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교육격차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격차 해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교육격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교육격차해소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 전화: 3457-7851, 팩스: 2670-3612,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귀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격차”란 지역 또는 계층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 여건, 교육받을 기회의 차이를 말한다. 2.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이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필요한 학습자원, 교육콘텐츠, 학습서비스 및 인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격차 해소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대상 및 목표 설정 2.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 추진 성과 및 개선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교육격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격차 해소 지원대상 맞춤형 지원사업 2. 인공지능 기반 학습도구 및 학습서비스 이용 지원사업 3. 온라인 교육콘텐츠 이용 지원사업 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멘토링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격차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격차 해소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격차 해소 지원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사 4. 평생교육 또는 교육복지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5.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0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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