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6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구민의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훼손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위치, 용도 및 관리부서 등의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표지판 설치 및 규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
※ 전화: 02-3457-7850, 팩스: 02-2670-3612,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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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귀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가 소유ㆍ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2. “공유재산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영등포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영등포구가 관리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위치
2. 공유재산의 용도
3. 공유재산 관리부서 및 연락처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부서 변경, 처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표지판을 수정ㆍ재설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규격 등)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