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시 제2026-1172호(2026.09.17.)로 「대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시행계획 승인고시와 관련하여 군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10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지형도면고시문_공공청사.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고시 제2026-122호
함안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함안군 고시 제2026-1172호(2026.09.17.)로 「대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시행계획 승인고시와 관련하여 군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10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함안군수
1.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 | 면사무소 파출지소 | 공공청사 | 대산면 구혜리 236-1번지 일원 | 4,923 | 증) 58 | 4,981 | 경남고 제1998-261호 (1998.11.05) | |
2.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면사무소 파출지소 | - 면적변경(증58㎡) : 4,923㎡→4,981㎡ | ∙ 대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원으로 대산어울림 센터를 조성함에 있어 대산면사무소의 부지 일부를 포함하게 되어 금회 공공청사(대산면사무소) 부지를 변경하기 위해 함안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하고자 함 |
3.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 관련도면은 함안군 도시건축과(☎055-580-2706)에 비치하였으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