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취소 기한이 도래한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건축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허가 취소
4. 법적근거 : 「건축법」제11조제7항제1호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 : 통영시청(담당부서: 건축과)
주소 : 경남 통영시 해미당1길 33
6.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8. 18시까지
7.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15일간)
8. 게시장소 : 통영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9. 공시송달내용 : [붙임]참조
10. 「행정철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시청 건축과(☎055-650-5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937호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취소 기한이 도래한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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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통 영 시 장
1. 처분의 제목 : 건축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허가 취소
4. 법적근거 : 「건축법」제11조제7항제1호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 : 통영시청(담당부서: 건축과)
주소 : 경남 통영시 해미당1길 33
6.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8. 18시까지
7.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15일간)
8. 게시장소 : 통영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9. 공시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위치 | 허가번호 | 허가일 | 주용도 | 처분내용 | 관계법규 |
1 | 김*연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309-1번지 외 3필지 | 2022-건축과-신축허가-50 | 2022. 10. 18. | 운동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허가 취소 | 「건축법」제11조 |
2 | 정*화 | 경상남도 통영시 봉평동 258 | 2022-건축과-신축허가-37 | 2022. 07. 22.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허가 취소 | 「건축법」제11조 |
3 | 김*현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309-1번지 외 3필지 | 2022-건축과-신축허가-50 | 2022. 10. 18. | 운동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허가 취소 | 「건축법」제11조 |
4 | 주식회사순*산업개발 |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산127 | 2023-건축과-신축허가-29 | 2023. 06. 22. |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허가 취소 | 「건축법」제11조 |
5 | 주식회사선*개발 |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306-8번지 외 1필지 | 2021-건축과-신축허가-87 | 2021. 11. 23. | 단독주택 | 건축허가 취소 | 「건축법」제11조 |
6 | ㈜지*터스개발 |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산127-5 | 2024-건축과-신축허가-9 | 2024. 04. 25.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허가 취소 | 「건축법」제11조 |
7 | 강*숙 |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306-11 | 2021-건축과-신축허가-88 | 2021. 11. 23. | 단독주택 | 건축허가 취소 | 「건축법」제11조 |
10. 「행정철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면 그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시청 건축과(☎055-650-5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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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통 영 시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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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