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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일자리경제과2026-10-13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930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9:21: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균등한 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협조하오니 통영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과 해당 장소 또는 인근장소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0. 2.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3. 공고내용: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폐업).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930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폐업 장소 또는 인근장소에 | 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이 다수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지정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통 영 시 장 ◎ 폐업신고 내역 소매인 구분 | 상 호 | 영업장 소재지 | 폐업 예정일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일반소매인) | 동호상회 | 통영시 동호안길 69, 1층 | 2026. 10. 12. | 1. 신청기간 : 2026. 10. 13. ~ 2026. 10. 20. 17:00까지(공휴일, 토요일 제외) 2. 신청장소 : 통영시청 일자리경제과(제2청사 4층) 3. 신청대상 : 폐업 장소 및 인근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 4. 구비서류 가. 필수지참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신청서 하단 서명란)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5. 선정방법 가.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 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일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다.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 받을 수 없음 6. 유의사항 - 적합여부 현장조사 시 점포가 개점상태이어야 함 - 관련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 적합여부가 결정됨 ※ 기타 사항은 통영시청 일자리경제과(☎650-5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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