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한 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협조하오니 통영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과 해당 장소 또는 인근장소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0.
2.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3. 공고내용: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폐업).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930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폐업 장소 또는 인근장소에 |
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이 다수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지정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통 영 시 장
◎ 폐업신고 내역
소매인 구분 | 상 호 | 영업장 소재지 | 폐업 예정일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일반소매인) | 동호상회 | 통영시 동호안길 69, 1층 | 2026. 10. 12. |
1. 신청기간 : 2026. 10. 13. ~ 2026. 10. 20. 17:00까지(공휴일, 토요일 제외)
2. 신청장소 : 통영시청 일자리경제과(제2청사 4층)
3. 신청대상 : 폐업 장소 및 인근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
4. 구비서류
가. 필수지참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신청서 하단 서명란)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5. 선정방법
가.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
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일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다.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 받을 수 없음
6. 유의사항
- 적합여부 현장조사 시 점포가 개점상태이어야 함
- 관련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 적합여부가 결정됨
※ 기타 사항은 통영시청 일자리경제과(☎650-5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